공무원연금법
제1절 통칙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적 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금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절 퇴직급여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 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미달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7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 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 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