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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로써 갈등을 마무리 짓고 싶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하고 손실을 막아야 하지만 타인이 협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급박하게 해소해야 하거나 무거운 유형이 아니라면 소송을 곧바로 하기보다는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발신자가 1부, 우체국이 1부, 수신인이 1부 총 3부를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효력을 찾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집행이나 압류를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송상의 증거로써 삼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소송을 시작할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방법으로도 이용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거나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요.
일반적으로 채무 관계로 인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서를 받는 수신인은 소송 전 단계라고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할까?
내용증명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일단 수신인과 발신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함께 각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자신이 내용증명을 송달하는 이유를 제목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계약 해제라든가 채권 양도, 채무이행 촉구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기보다 간단하면서도 자신의 입장과 요구하는 바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기재합니다.
발신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 필요한 서류까지 첨부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까지 보관하므로 추후 재발급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난 후에는 수신인의 반응을 보면서 그 후 진행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불응하거나 무시한다면 예상하고 있던 소송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되겠고 만약 수신인이 조정이나 합의 의사를 보인다면 다시 협의를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효력부터 작성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과 추후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또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수신인에게 알려주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되도록이면 철저히 검토를 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 소송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잘 해두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부터 천천히 단계를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송달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 세세한 부분을 전부 안내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받아 완료하고 싶다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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