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부가가치세법
【뉴 스】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동통신사업자인 K사는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그 가입자에게 판매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으나, 해당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단말기 출고가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K사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송파세무서장 등 12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보조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K사가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때 일정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가 맞다.”며 K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이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원고가 단말기 대금을 정산할 때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공제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한 보조금채권과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였더라도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문, 2016. 1.)
【해 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며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도 과세되나, 이 글에서 재화의 수입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다음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⑥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에누리액의 개념과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장려금’을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실제로 ‘장려금’과 ‘에누리액’의 구별은 쉽지 않다.
즉, 판례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며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도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사안의 분석
이 사안에서 대법원이 K사(원고)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는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②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③ 원고가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결론
오래 전부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온 반면, 대법원은 이를 넓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에누리액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천억 원 규모의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사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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