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794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 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이혼은 더 이상 치부가 아닌 새로운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미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녀가 모두 성장한 경우가 대다수인 황혼이혼에 있어서는 자녀의 양육권 분쟁보다 남은 여생을 위한 안정된 노후를 목적으로 두어 부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바탕으로 노후를 대비하여야 하기에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복잡한 재산분할 과정에 법률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인 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공평하게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다른 접근으로]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위자료나 양육권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투는 사안들이 많은 반면"
황혼이혼은 이미 은퇴를 한 상황이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남은 여생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유지해 온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각자의 재산 범위나 규모가 크고, 형성 과정 또한 복잡한 만큼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마무리한 후, 다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황혼이혼, 안정된 노후를 위해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적 부부 관계를 성립한 경우라면 어떠한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반드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법적인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이혼 절차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서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이혼과 양 당사자의 원만한 협의 이후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끝내는 조정이혼, 서로의 합의점이 원활하게 맞추어지지 않는 경우에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의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위자료나 양육권을 바탕으로 다투는 사안들이 많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이후 보장된 노후 대비를 위하여 결혼기간 동안 공동으로 유지해 온 재산에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되나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 범위나 규모가 크며 형성 과정 또한 복잡한 만큼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산서면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관한 기여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 절차에 있어 양 당사자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에 참석이 가능하기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주지가 멀다 하더라도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어 사건 진행에 원활하다는 편리함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정이혼도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필수서류를 준비하되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에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대신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조정이혼에서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이혼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부부 양 당사자는 조정 내용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하며 배우자 일방이 해당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쟁점]
"황혼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는데요. 황혼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부 당사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편의 직장생활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상황이 대다수인데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으로는 예금과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자산 항목이 포함되고,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 규모가 크고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부산서면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여 어떤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에]
부산가정법원 한 판례에 따르면 원고 A씨는 배우자 B씨의 상습적인 도박과 폭언 및 잦은 음주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별거한 지 10년이 지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주고 퇴직수당도 나누어주겠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해당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둘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혼인파탄을 인정하였고, 원고 A씨의 용서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박을 한 배우자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및 배우자의 전체 연금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원고의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에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액수 및 유보된 퇴직수당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배우자인 남편 B씨가 수령할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위자료는 1,000만 원 그 외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55 : 피고 45로 결정하였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정해진 소멸시효 내 제기하여]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긴 세월 가정을 위해 헌신한 바가 있다면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주장하여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기에 이혼을 진행한 이후 안정된 노년기 삶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기에 이를 유의하시어 신속하고 빠른 마무리를 원한다면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해진 소멸시효 내 이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랜 시간 지속해 온 관계의 끝맺음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평생 한 가정을 위해 헌신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에 위치한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어떤 절차가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명확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고 최대한의 몫을 받아 확실한 권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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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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