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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매매 및 분양위탁 약정서
( 전원주택부지)
2012. 02. 10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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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약정 용역 계약방법
■ 분양 약정 부동산 의 표시
◉ 사업명칭 : 전원주택단지 택지 및 주택분양
1. 대지 위치 :
◎. 부지 면적 : ㎡( 평)
◎. 분양 면적 : ㎡( 평)
◎. 공유면적 비율 : ㎡( 평)
◉기타사항
본사업은 ‘주택부지+ 주택’ 사업으로 해당 사업부지를
전원주택단지계획으로 주택부지 매매및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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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시 분양대상 택지를 매매. 분양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개발 분양 사업주관 위임자 (주) 하늘개발 (이하 “갑”이라 한다) 과 분양위탁 수임자 대정하우징 엔(이하 “을”이라 한다)는 매매분양 및 토지개발건축위탁 에 따른 약정용역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택지건축 분양 사업진행에 관한 약정사항]
“갑”은 분양대행 토지의 개발주로서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갑″은 위탁 부동산소유자들의 인감과 위임서류를 을에게 제공하고 해당물건의 필지별 매매및 분양계약 잔금시 저당권해지 및 명도와 본약정이전에 수반된 제반문제를 책임진다.
제2조 [분양대행 약정의 기간 및 업무범위]
분양대행 약정기간은 본 계약 체결시(2012년 02월 10 일)부터 2012년07월10일까지 05개월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동시에 매매및분양을 하고 약정기간은 쌍방합의에 따라 연장 할수 있으며 “을”의 분양대행 약정 업무와 분양에 필요한 주택건축 업무 일체로 한다.
제3조 [업무분담 및 업무범위]
1.“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각자 맡은 업무분담과 업무범위의 이 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갑”은“을”이 분양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한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3. “갑”은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 는데 필요한 택지준공과 건축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4. “갑”은 “을”과 사전 협의한 단지 설계, 개별건축 인허가,상하수도,전기통신등과 관련한 사항의 이행을 책임으로 한다.
(조감도 및 가분할 도면상 단지내 도로 개설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분양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고객상담 및 분양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이 에 필요한 언론홍보. 광고 등 종합 마켓팅 활동을 책임진다.
6. “을”은 분양업무와 분양홍보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7. “갑”은 분양업무와 분양홍보 업무에 필요한 관련자료와 사무공간과 집기류일체 를 제공하고, “을”은 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의 운영 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8.“을”의 업무범위
가)위약정 부동산의 매매와 분양관련 수요자와 해당 면적조정 협의행위
나)위약정 부동산의 분양과 주택 건축 개발관리행위
다)위약정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률,세무에 관한 종합검토
라)위약정 부동산매수자 (광고홍보/ 개발.건축/ 분양) 발굴행위
마)위약정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협상행위
바)위약정 부동산의 “갑”과 약정가격에 매매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는행위
사)위약정 부동산의 매매 분양일정 계획서
아)위약정 부동산의 분양택지의 주택건축
제4조 [분양 일반 조건]
1. 매매 및분양 대상 부동산의 분양가격은 다음 별첨서류사업지번지과 같이
정한다.
2. 모든 분양대금은 “갑”이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며 “갑”이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매매 및 분양계약은 원천무효로 한다.
제5조 [분양 매출금의 분배]
1. 분양 매출금액 분배 세부내역
“갑”은 을에게위임한 토지가격을 정하고 사업지의 분양가격는 ”을“의 계획에 의하여 진행한다
2.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가격의 15%로 하고 수수료 지급은 세대별로 정산해서 계약시20%, 중도금시30%, 잔금시 50% 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3. 분양대행 수수료의지급시점은 분양대금 약정기간마다의입금일 기준당일로한다.
4. 분양대행 업무 및 언론홍보에 대한 비용 일체는 분양대행 수수료에 포함시킨 다.
5. 분양대행 수수료는 "갑“과 ”을“의 분양대행계약 기간안에 수분양자와 분양계 약이 체결된 모든 분양대행 부동산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양대행 수수료는 “갑”과 “을”의 분양대행 계약 기간 안에 “갑”이 “을”을 동 반하지 않고 “수분양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지급한다.
7. 분양대행 수수료는 을이 지정한 계좌에 갑이 입금한다.
8. “을” 은 언론사 광고/홍보/전시회등 기타경비 일체를 책임지며 주관한다.
제6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상실]]
1. 계약의 효력발생은 “갑”과 “을”이 분양대행계약서를 체결한 시점부터로 한다.
2. 계약의 효력상실은 “갑”과 “을”이 동의한 경우로 한한다.
제7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1. 본 계약은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2.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있을 경우 “갑”과 “을”은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을”이본계약을 위반하여그위반이 시정될 수 없는 것이거나“갑”의 시정요청 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허위 과장에 의한 분양상담이 있는 경우
4) “갑”이 “을”과의 계약기간 동안 분양대행권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5) “갑”또는기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을”이 원만한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기타]
1.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상 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갑”과 “을”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위 공동개발매매 및 분 양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사업자 등 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뒤 “갑”과 “을”은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12년 02 월 10 일
“갑” 주소 :
상호(성명) : (주) 대표 (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을” 주소 :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별첨서류]
1. 해당사업지 구적도및 가분할도 조감도
2. 갑과 을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갑 과 을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 1부
4. 소유자위임장 및 인감, 토지계약서 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