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복지교회 복지부 규정
시 행 일 : 2020년 2월 2일
총칙
본 규정은 본 교회 등록 교인에 대한 복지부 규정으로 등록 교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복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복지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복지부 혹은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등록 교인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및 감독)
본 사업은 복지부가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조직 전까지는 담임목사)가 지도감독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및 세부사항)
1. “교인”은 본 규정상 교인은 세례를 받은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복지교회에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2. “수급교인”은 복지부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교인으로 복지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복지부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말한다.
3. “지급액”은 매년 복지부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교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4. “일시대여금”은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는 금원으로 부득불한 경제적인 사정이 발생 시 복지부의 예금액에서 대여해 주는 금원을 말한다.
5. “복지증진액”은 공동의회에서 추가로 결정된 예산으로 실제 수급 교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별도 지급금액을 말한다.
6. “복지헌금”은 자발적인 교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별도의 헌금을 말하며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헌금을 말한다.
7. “운영위원회” 및 "복지부장 및 부원"은 교회 장로, 권사, 명예 권사, 집사중에서 담임목사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서리집사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목사가 위촉 시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지급액결정)
1. 복지부에서 결정된 지급액은 수급 교인에게만 통보한다.
2. 본 교회 목회자나 본 교회 소속 목회자(교단무관)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은퇴한 경우 복지부에서는 소정의 은퇴지원금을 일시금, 매월, 매년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원로 목사나 은퇴 목회자가 사망 시에도 매월, 매년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결정된 지급액을 동일하게 사망 시까지는 지급한다.
3. 본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은퇴한 경우 복지부에서 대상자의 경제적 형편을 심사하여 지급액 및 복지증진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금 대상자가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본 교회 교인으로 만 80세 이상일 경우는 수급교인이 될 수 있으며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제5조(부족금충당)
복지부의 지급액과 관련하여 부족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부족금에 대하여 매년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교회 예금 및 적금 등에서 부족금을 충당할 수 있다.
제6조(지급개시일)
1. 수급 교인에게 지급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기로 한다.
2. 본 교회 담임 목회자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은퇴할 경우는 은퇴일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대상)
1. 수급 교인(목회자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연금, 임대료, 이자, 생활비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한다.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적연금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복지부에서 심사하여 지급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50프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단, 매년 복지부에서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이 있더라도 경제적 형편을 심사하여 지급할 수는 있다.
제8조(헌금관리)
1. 복지헌금은 예금 및 적금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급 개시일부터는 수익형 부동산 매입 및 주식 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금 및 적금과 부동산 및 주식에서 발생된 수익은 복지헌금에 전액 포함시킨다. 단, 부동산 및 주식 매입을 위한 금원은 연금헌금의 50프로 이내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지급관리)
2025년 이전에는 담임목사에 의해 지급되고 2025년 이후에는 담임목사의 감독하에 복지부 담당자가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다.
제10조(예외규정)
본 규정은 담임목사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도 복지부 규정 및 규칙은 제정 및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