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시골의 폐가 및 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해 2017년 6월 22일 10인의(김현권, 신창현, 김정우, 박남춘, 박선숙, 안호영, 홍의락, 이원욱, 손혜원, 윤호중)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시행, 철거 및 지원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미 철거시 시장 군수의 정비명령이 가능하고 불이행시에는 적법절차에 의해 직권 철거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농촌의 빈집 관리가 미비하였습니다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은 5만 여동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집주인 사망, 농촌 인구 감소, 신축 주택 이전 등으로 빈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점들이 농어촌의 어두운 면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 건축위원회 심의, 보고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개정하였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또한 불이행시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 영화 속에서 농촌의 폐가는 항상 부정적 사건 사고의 장소로 묘사되어 왔고 결국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며 이번 농어촌정비법을 통하여 행정적 절차가 정비되고 나아가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