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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브리핑 www.police.go.kr | ||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과장 총경 노승일 |
담당 경정 홍석기 |
2012년 8월 1일 |
일반 02-3150-2051, 경비 2051 |
HP 010-5243-3249, 일반 02-3150-2153, 경비 2153 |
『미국 앨라배마州,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시험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실)은,
○ 우리나라 해외 교민의 꾸준한 증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내 운전면허 불인정 국가와 적극적으로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왔다.
※ 우리 교민 7,268,771명(재외국민 2,796,024명, 시민권자 4,472,747명)
○ 이에 따른 결과로, 오는 8. 2(목) 23:00(현지시간 8. 2(목) 10:00)『경찰청과 미합중국 앨라배마주(공공안전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서명․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고 교류가 활발한 호주, 뉴질랜드와도 양 국의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여 일부 주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호주의 6개주 및 2개 자치주 中 수도준주(ACT), 남부호주주(SA), 빅토리아주(VIC), 북부준주(NT), 타스마니아주(TAS) 등 5개주는 4~7월 중 이미 시행하였고, 서부호주주(WA)는 8.31, 퀸즈랜드주(QLD)는 11.30, 뉴사우스웨일즈주(NSW)는 2013.2.28 시행하여 전체 시행이 완료될 예정
※ 뉴질랜드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13년 상반기 전면 시행 예정
※ 거주 교민 : 美 앨라배마주 8,320명, 호주 132,287명, 뉴질랜드 28,420명
□ 현재까지 128개국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6개국은 상호주의에 의해 자동 인정하는 국가들이고,
※ 상호주의에 의한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 현황은 매년 1회이상 조사, 고시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별도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7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체결하였고,
최근, 우리 운전면허를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중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를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미국 10개州 및 캐나다,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 우선추진 대상 :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 우선추진 대상국 거주 동포 : 5,397,668명
□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체결되면,
○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대 국가 국민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을 면제하고 신체검사만으로 상대국의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美 앨라배마주 : 18세 이상 / 호주 : 25세 이상 / 뉴질랜드 : 우리면허 취득 2년 이상
○ 그에 따라, 교민사회의 주요 숙원 중 하나인 현지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국내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 미국의 다른 많은 주 등 우리나라 운전면허 불인정국 중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그러나, 자동차의 운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운전면허증의 위․변조가 다수 발생되는 국가 및 발급절차 관리 등에 있어 신뢰도가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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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민사회의 주요 숙원 중 하나인 현지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과 해외교민의 행복증진까지 추진하는 경찰청 파이팅!/ 한국청소년육성회 부라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