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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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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 적용 |
o 공무원에 대해 의무고용 적용 o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 및 부담금 적용<신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0.1.1.)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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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사업주와 동일하게 의무고용률 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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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적용<신설> * 법개정으로 추가발생하는 부담금은 ‘10년부터 3년간 1/2 감면 | |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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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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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시 2배 인정<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적용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
�공단 명칭 변경 |
o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o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고용창출지원부(1588-1519)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