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가 오늘부터 매주 두 차례 회원분들께 산업안전분야의 유익한 최신 정보와 사회이슈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1. [20인 미만 사업장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 단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애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함.
2.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강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
3. [2017년부터 초·중·고 안전교과·단원 신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2017년부터 학교에서 안전관련교과와 단원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 위험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
4. [저가 항공사 잇단 사고···국토부, 특별 안전점검] 최근 제주항공의 급강하 사태에 이어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저가 항공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6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힘.
5.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새해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이 면제됨 ▲ 교통사고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배기량과 연식도 감안한 동종 차량의 최저 요금이 렌트비로 지급될 예정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령이 기존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