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생애주기상 필연적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단순히 낡은 것
에 대한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창조의
과정)
-건축물은 생성, 소멸의 순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형시킬 필요가 있음(건축물 수명의 연장 및 정보화,
에너지절약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할 필요)
-부동산 소유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와 유지비용의 절감이라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해에도 부합
나.현재 우리나라 주택부문 리모델링 현황 및 동향
-현재 우리나라의 리모델링 현황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 리모델링의 필
요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우리사회가 IMF 경제위기를 맞이한 1998년
이후 경부터 시작
-2000년부터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요 정책 추진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주택 및 건설경기 부양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리모델링 정책은 우선 순위 및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옴
-2001년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작업
추진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움직임은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로 재건축에 따른
개발 기대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됨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체들도 성장 잠재력을 지닌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
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 붐 조성에 나서고 있
음(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 수익 가치에 초점을 맞춰 시장 선점전략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중)
다.한국사례 검토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마포 용강동 시범아파트, 강남구
현대사원아파트, 한남동 힐탑아파트, 종로구 옥인아파트, 평택시 오산
외인아파트, 용산구 한남외인아파트 등 극히 일부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 준비중인 단지들은 강남권 및 이촌동 지역의 중층아파트 등이 있습
니다.
-한남외인 및 오산외인아파트의 경우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사업자가 리모델링을 시행한 것이며, 힐탑과 현대사원아파트는 기존 소
유주로부터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
한 것이며, 옥인과 마포용강아파트는 지속적인 거주 및 거주환경의 개선
을 위해 거주자가 주체가 되어 리모델링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 및 동기의 차이점은 진행적 관점에서 리모델링의 성격을 결
정짓는 요인이 되며, 한남외인 및 오산외인, 힐탑, 현대사원아파트는 소
유와 주체가 같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지만 마포용강 및 옥인아파트는
소유가 제각기 구분되어 있어 그 추진 및 진행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
-마포용강은 리모델링의 법적근거(2001.09.15, 건축법령 개정)에 의해 적
정한 거주자의 합의를 이끌어 일괄적인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옥인아파트
의 경우 제도적으로 미흡한 시기에 진행되어 일부 소유주의 무리한 요구
(과도한 면적확장) 등을 통제하기가 어려워 기형적인 주동형태가 나타
나 단지 전체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옥인아파트는 거주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반면 마포용강아파트는 재
건축과 같이 이사한 후 시행되었고 이러한 결정은 공사규모에 의해 거주
자의 불편을 감안한 결정이라 판단되나 앞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
니다.
라.외국사례 검토 및 발전전망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와 리모델링 수요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
이며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현재34.9%에
이르며 주택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에 이름
-미국 및 캐나다의 리모델링 시장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하여 98
년 현재 미국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1.7%,
캐나다는 58.6%에 이름
-일본의 경우 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민간 건축수요 및 공공건설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체시장으로
서 리모델링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되어 전
체 건설시장의 25.2%, 주택건설시장의 30.5%를 차지하고 있음(일본은 주
택보급률이 120%를 웃도는 등 노후화 건축물이 많아 주택 리모델링 시장
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당분간 1인당 GDP 성장에 비례해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
는 서구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비중이 낮은 일본형 패턴을 따라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산업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노후화된
건축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과도기적인 신축수요 증가와 재건축열기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리모델
링 시장은 조기에 크게 확대되기 힘들 것으로 보임(외환위기 이후 신규
주택건설 부진에 따른 공급여력 확대, 만 20세 이상 1순위 주택청약 가
능 등 주택수요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수유증가 요인,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수급불균형, 저금리효과, 임대주택공급 확대, 대규모 재건
축, 파주,김해,판교 등 수도권 제2신도시 건설 등으로 주택 신축이 활기
를 띠고 있음)
-우리나라 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과도기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
축 주택수요가 수그러들고 저층단지의 재건축이 일단락되면서 1980년대
후반 지어진 고층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는 4, 5년 이후부
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8-10%에 그침에 따라 한
국 리모델링산업의 성장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에야 미국과 일본의 수준
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됨(일본의 경우 95년 14조8천억엔으로 건설시
장의 15%에 그쳤던 리모델링시장이 2000년도에는 21조2천억엔으로 30%
에 이를만큼 급성장하여 신규건설시장을 대체하고 있음)
2.리모델링 관련 여건 및 절차(제도적 여건, 긍정적 부정적 여건, 절차)
가.재건축 관련 규제의 강화
-2003년 7월 1일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동안 민간사업으
로 간주하여 온 재건축 사업을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하
여 규제를 강화(사업인가 전에는 재건축의 추진 절차 및 인가요건을 까
다롭게 한 반면, 사업승인 이후에는 절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신속
한 추진을 유도하는 방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의 수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등 사전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
로써 개발이익에 편승한 무분별한 재건축의 추진을 어렵게 함
-안전진단 대상 건물을 20년이상으로 규정(시도조례에서 그이상도 가
능), 안전진단 결과는 일상적 유지관리, 리모델링, 재건축유보, 재건축
실시등으로 구분하여 결정
-재건축사업을 조합 단독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시공사의 참여에 의한 사
전적 사업비 조달이 어렵게 되어 일부사업성이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원활한 재건축의 추진에 어려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시행령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되 세
분이 안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할 것을 규정
-2000년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종(150%), 2종(200%), 3종(250%)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허용 용적률 250%하에서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어서게 되
면 재건축의 사업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며 서울시에서 1981년 이전에 건
축된 아파트 중에서 이 기준에 드는 아파트는 동수로 12.9% 세대수로는
17.3%에 달함
-1980년 대 중반 이후부터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되어
사실상 이 시기 이후 건축된 아파트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어
려움
-또한 허용 용적률 250%하에서 서울시 각 구별 재건축이 최대한도로 가능
한 용적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어
서게 되면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다.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2001. 9.15(9.28발효)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리모델링
에 관한 용어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증
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함(비주택건축물의 리모델링 활
성화되었으나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 별도의 법 적용을 받는 공동
주택의 경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함)
-2002. 3. 25 개정 발효된 공동주택관리령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
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 등을 설정한 최초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입
주자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 또는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실정
-2003. 1. 1 개정 발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는 리모델링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리모델링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기준 및 조례의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이
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
-2003. 4. 30개정된 주택법의해 시행령 (2003.11실효)에서는 리모델링 조
합의 구성이 가능하게되었으며 조합은 미동의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
여받음으로써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용면적 변
경시 지분 배분특례, 하자보수책임 부여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리모델링시장의 긍정적 여건
-주택보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건축관련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히 확충되
어 있으면 신축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공급자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대안시장으로서 리모델링 수요를 자극하는 데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주택건설시장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중장기적
으로 신규주택 건축수요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대안으로서 리모델링
시장 부각)
-정부의 주택정책도 양적인 공급에서 주거환경 등 질적인 축면을 중시하
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건폐율 및 용적률 하향조정이 지속되고 있음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1만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
가 강해지고 이에 따라 주택 리모델링시장도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임대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주택가
치관이 과시와 체면을 중시하는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면 리모
델링에 대한 인식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리모델링시장의 부정적 여건
-산업화 역사가 짧다(동일한 소득수준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리모델링 비
중이 미미한 것은 이들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의 역사가 짧아 사회간접자
본 건축물과 주택신축 수요가 1980년대 이후 단기간에 집중되었기 때문)
-우리나라 주택재고 가운데 절반 정도가 1990년 이후 공급된 것으로 선진
국에 비해 노후화 정도가 크지 않아 리모델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
한 실정
-1980년대 이전 준공주택의 경우 개보수 필요성은 있으나 저밀도로 개발
된 비중이 높아 재건축 수요로 전환되고 있음
-리모델링 비용 절감과 재고주택 기능 제고에 필요한 신소재와 신공법들
이 미흡한 점
바.리모델링 절차
-1. 소유자 설문조사(주민의 리모델링 요구사항 파악)
–2. 리모델링
사업계획수립(설계사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시공사와 협약서 및 가
계약 체결)
–3. 리모델링 집회결의 및 서면결의(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설계개요.소
비비용.비용분담사항 결의, 리모델링 조합규약 초안 작성)
–4. 동의서 청구(리모델링 조합규약에 대한 동의서 청구)
–5. 조합창립총회 및 시공사 선정(창립총회 개최 및 동시에 시공사 선
정)
–6. 계약 체결(공사계약 체결, 주택조합에서 감리자 선임)
–7.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허가 신청(인허가 신청, 신탁등기)
–8. 주민이주 및 착공(공사 착공)
-2-4단계에서 기본적인 현장조사 – 예산 및 범위 설정 – 리모델링 계획
안 작성
-6-7단계에서 상세조사 및 기본설계 – 사업기획확정 및 실시설계
-설계와 시공과의 관계 : 재건축의 경우 보통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설계와 시공간의 하자 책임범위
가 불분명하고 리모델링 중에 기존 건물의 상태에 따라 무수히 많은 설
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설계사 선정 단계에서 최소한
시공사와 가계약 내지는 협약서 정도를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이 동시
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함
3.리모델링 수익산정기법
가.리모델링 사례로 본 수익분석(용강동 사례)
-리모델링 전 시가 : 7000만원선
-리모델링 비용 : 5,300만원
-현재 시세 : 19,000 – 19,500만원선
-리모델링 기간 : 약 1년
-금융비용 등 : 1,000만원
-수익률 : (19,500-13,500)/13,500 = 44.4%
-인근 비교대상아파트는 한강삼성아파트로 약 800세대의 99년 준공된
복도식아파트로서 22,000만원에서 28,0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음
-비교아파트에 비해 단지규모 및 주차장시설 미비 세대당 시,국유지 8평
정도(3,000만원 추가부담) 등의 사유로 상당한 감가요인이 있는 상태
나.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선택
-현재의 재건축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을 통해 연면적과 세대수를 증가시키
는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세대수의 증가가 없으며 연면적의 변화도 매우
적음
-사업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으로 계획용적률과 해당지역의 허용용적
률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 가능
-계획용적률이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수익이 같이지는 시점의 용적률로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기존용적률, 평당지가, 평당건축비, 재건축 건
축비용 대비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비율의 네가지 주요변수의 함수로
표현
-F*/L = (P - bC) / (P – C) ´ F/L
-계획용적률(F*/L), 평당분양가(P), 평당공사비(C), 공사비용비율(b),
건축연면적(F), 대지면적(L)
-예를 들어 기존용적률이 200%이고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비율이 40%이고
분양가가 공사비의 2.5배 정도 된다면 계획용적률은 (2.5C-0.4C)/
(2.5C-C) ´200 이므로 2.1/1.5´200=280 계획용적률은 280%이므로
만일 해당 지역이 서울 3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250%
적용되어 리모델링이 타당할 것임
다.리모델링 공사비용
-최근 사례인 오산 외인아파트, 마포 용강아파트, 양평 현대3차아파트 등
의 경우 단지 중 일부 동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오산외인아파트
와 마포용강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저층 저밀도 아파트이
고 최근 고층 고밀도 아파트가 대부분 벽식구조로 건설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들은 평면의 변경이 자유로운 라멘구조라는 점에서 적절한 사례
라 하기 어려움
-공사항목별 공사비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내부 인
테리어와 관련된 건축공사비가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의 57% - 75%로 가
장 비중이 높으며 냉난방설비, 배관설비,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와 관련
된 기계설비공사비가 11% - 31%을 차지함
-공사항목별 공사비 비교표에 의해 공사비용을 비교하면 대부분 재건축비
용 대비 60% 정도의 리모델링비용을 산정하고 있음
라.서울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이므로 분양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
안해야 할 것임
-강남권에 소재하는 한신, 경복, 대치삼성, 은마, 선경, 국제, 청실아파
트를 허용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신, 선경, 국제, 청실
아파트는 재건축이 경복, 대치삼성, 은마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음
-서울시 아파트단지는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
으며 건축년도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90년 이전의 오래된 단지가 주로
해당되며 90년 이후는 대부분 리모델링 대상으로 파악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170%이하일 경우 재건축의 사업성이 있으며 공시지
가가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에서는 선택
의 분기점이 190% - 210%까지 높게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강서구, 구로구는 기존 용적률 140%대부터 리모델링 수요에 들고
있음
4.유망지역 및 유망물건
가.유망지역
-개포동 중층아파트, 잠실 중층아파트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추진단지로는 장미맨션, 골든맨션, 미주아파트,
빌라맨션, 수정아파트, 코스모스타워 등 11개 단지가 있음
나.리치랜드 기준
-평당 1천만원 이상
-과도한 대단지가 아니며 동일 평형으로 구성된 중소형 단지
-현재 용적률 대비 종세분화 200%에서 3종으로 250% 적용되는 단지(현재
용적률 대비 종별구분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단지)
-복도식아파트 (계단식아파트로 변경가능)
-강남, 서초, 송파, 여의도, 이촌동 등
다.공급업체인 건설업체의 아파트 선별기준
-건축한 지 20년 이상, 10층 이상, 용적률 220% 전후, 소형과 중대형
혼재, 재건축 조합 결성, 주민들의 리모델링 선호 요건등을 갖춘 아파
트 단지
인용문헌
1.한동일, 최막중(2002)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선택에 관한
경제적 모형
2.유진호, 김용수(2003) 현행 민간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인식조사 및 문제점 분석
3.윤영선(2003)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정책 과제
4.이현상, 김수암(2003)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기초적 연구
5.김성식(2002)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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