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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크랙산악회(HANCRACK ALPINE CLUB)”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산행을 통하여 개인의 심신을 단련하며 나아가서는 건전한 산악활동의 지도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산행: 매월 1, 3주 주말 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외원정등반 추진
③ 산악운동과 등반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④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3회의 정기산행에 참여한 자
② 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산악활동에 적극적인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회비를 납부한 자
③ 특별회원: 본 회 및 산악계 발전에 기여한 자로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자
④ 가족회원: 회원의 가족으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단, 정회원으로 되고자 할 때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는다.
⑤ 휴면회원
1. (삭제)
2. 본 회에 뜻은 있으나 정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자
3. 정회원 복귀는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정회원 복귀시 미납 회비는 없어야 한다.
⑥ (삭제)
⑦ 평생회원: 10년 이상 활동을 한 정회원으로서 본인 요청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자
제5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제반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정․준회원은 월례회의 및 정기산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③ 정․준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④ 정․준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⑤ 가능한 모든 회원은 매년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공제회비(고급형-C) 단체일괄가입에 자비로 가입할 의무가 있다.
⑥ 모든 회원은 매년 회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반활동 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완납한 자에만 주어진다.
①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권
②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단, 피선거권은 회칙 제9조 임원의 자격에 준한다)
③ 공동장비의 이용권(단, 준회원은 등반대장의 승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자격상실)
① 본 회의 목적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로서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만장일치 결의로 제명처리 한다. 단, 제명 처리 대상이 현 임원이면 대상자는 의결권이 없다.
② 스스로 탈퇴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탈퇴를 요청하였을 때 90일 이내에 그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고문: 1명(전임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회장: 1명
④ 등반대장: 1명
⑤ 총무: 1명
⑥ 감사: 1명
⑦ 장비부장: 1명
⑧ 자문위원: 2명 이내
⑨ 홍보부장: 1명
⑩ 기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부서의 장과 각 부서의 부부장
제9조(임원의 자격)
① 선출직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연 5회 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단, 자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② 자문위원: 본 회의 회원 또는 외부 인사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업을 총괄하고,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1. 본회의 기획 업무, 회비의 징수, 재정의 관리 및 결산
2. 회원의 관리, 각종 회의․행사의 준비 및 진행
3. 대내외적 운영의 전반적 사항 진행
4.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④ 등반대장:
1. 산행과 등반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하여 회장의 추인을 거쳐 등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한다.
2. 본 회의 등반 교육,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 당일 산행의 대장 및 각 조 조장을 임명한다. 단, 회장의 부재 시에는 임원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삭제)
⑤ 장비부장:
1. 등반대장을 보좌하며 등반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더욱 쾌적한 등반이 되도록 연구․노력하며 회원들의 기술적․물적 자문에 응한다.
2. 본 회의 공동장비에 대한 관리(수선, 유지, 보관 등)를 책임진다.
3. 등반 시 장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연구개발 한다.
4. 등반 시 적절한 장비 수량을 배분한다.
⑥ 고문: 본 회의 전반적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조언하며 자문에 응하고 후원한다.
⑦ 감사: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한다.
⑧ 자문위원: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장단을 도와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단 외부인사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② 자문위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다른 임원일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면직)
① 본 회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②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4장 회의
제15조(구성 및 기능)
① 정기총회: 연 1회로 11월 또는 12월 중에 시행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 및 보고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결산보고 및 예산의 승인
4. 전년도 사업 보고 및 신년도 사업계획
5. 포상
6.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② 임시총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임원회의: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월례회의: 홀수월(1, 3, 5, 7, 9, 11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성원 및 의결)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회의의 성원 및 의결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이하 재적회원이라 칭함)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④ 재적회원 또는 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면 문서(전송문자, 인터넷 답글 포함)의 방법으로 타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받는 자는 1명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때 의결권을 위임한 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본 회의 회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의록으로 보관하며,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운영자금) 본 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① 월회비: 정회원과 준회원에 한한다.
② 산행회비: 산행 참가자에 한한다.
③ 특별회비
④ 입회비
⑤ 기부금 및 찬조금
⑥ 기타 수익금
제19조(회비)
① 특별회비는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입회비는 회원 가입할 때 납부한다.
③ 산행회비는 산행 참가자에 한하며, 정기집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비의 금액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⑤ 해외체재,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차기 회비를 선납하였을 때 그 이후에 인상된 금액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예산의 집행)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다만 긴급예산의 집행은 집행 당사자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후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제21조(예산집행의 종류)
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
② 회원의 경조사비
③ 기타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말일로 한다.
제6장 기타
제23조(문서관리) 총무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록, 회원명부, 회계장부들을 기록, 유지, 관리하며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의 불반환) 본 회에 가입한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때 기 납입된 금품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회 재산에 대하여 배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5조(본 회의 해산) 본 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과 출석회원 4/5 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26조(본 회의 청산) 본 회가 해산할 당시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7조(경조사) 시행세칙 제3조 <별표1>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제28조(불명사항)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29조(산악회 이중 가입) 삭제
제30조(자격 상실 회원의 재가입) 자격 상실된 회원의 본회 재가입은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결권은 복귀 후 3개월 경과 후 가질 수 있다.
제31조(외부참석자의 등반)
① 외부참석자(guest)는 사전에 또는 등반 당일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반활동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방법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각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문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하지 않으면 등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외부참석자의 등반은 3회로 제한한다. (신설)
제32조(집체교육) 산악회 등반 기술 함양과 새로운 등반 기술 습득을 위해 등반부는 연 1회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등반부는 이에 대한 일정을 연간 계획 수립 시 공지한다. (신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감) 본 회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다음과 같다.
- 1차 개정 2004. 12. 04 정기총회
- 2차 개정 2006. 01. 07 정기총회
- 3차 개정 2006. 12. 17 정기총회
- 4차 개정 2007. 11. 18 정기총회
- 5차 개정 2008. 11. 29 정기총회
- 6차 개정 2008. 12. 18 임시총회
- 7차 개정 2009. 11. 21 정기총회
- 8차 개정 2011. 01. 09 임시총회
- 9차 개정 2011. 11. 27 정기총회
- 10차 개정 2016. 12. 11 정기총회
- 11차 개정 2017. 12. 10 정기총회
- 12차 개정 2018. 12. 09 정기총회
- 13차 개정 2019. 12. 01 정기총회
- 14차 개정 2020. 11. 28 정기총회
- 15차 개정 2021. 12. 05 정기총회
- 16차 개정 2022. 11. 26 정기총회
- 19차 개정 2023. 11. 26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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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1조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2조(포상) 본 회의 회원 중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① 본회 및 산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
② 삭제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매년 정기총회에서 우수회원 두 명에게 포상금(각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경조사 부조금 지급 기준)
내 용 | 구 분 | 경 조 금 | 비 고 |
결 혼 | 본인 및 자녀 | ₩100,000원 | 화환 별도 |
조 의 | 부모, 처부모, 자녀 | ₩100,000원 | 화환 별도 |
본인 및 배우자 | ₩200,000원 | 화환 별도 | |
기 타 |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1> 경조사 부조금 지급 기준
제4조(사고시 지원금) 본 회는 본 회의 공식 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① (삭제)
② 치료비의 지원 한도는 사고 발생 1개월 이내에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재원 마련은 2018년 1월부터 매월 회비의 20%를 별도로 적립한다.
제5조(공동장비 분실) 공동장비의 분실은 분실자 또는 당일 등반에 참여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뒷풀이) 본 회의 모든 행사 후에 마련되는 뒷풀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① 가족회원은 산행비용 50%, 뒷풀이 비용 100% 부담으로 한다. (1/n=100%)
② 외부 참석자(guest)의 각종 회비(비용)는 산악회원과 동일하게 한다.
제7조(회비내역)
① 월회비: 매월 \10,000원으로 하고, 3월까지 연회비를 완납하는 자에만 연 10만원으로 한다. 단, 신입회원은 10만원을 월할 계산하여 결정한다.
② 입회비: 일회 ₩50,000원으로 한다.
제8조(임원회의 지원금) 본 회의를 위한 임원회의 시에 산악회에서 기본비용을 지원한다.
① 임원회의 시 산악회비에서 일부 지원한다.
② 임원회의 참석 인원수 1인당 식비 \5,000원을 지원한다.
제9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2009. 02. 26 임원회의
- 2차 개정 2009. 11. 21 정기총회
- 3차 개정 2016. 12. 11 정기총회
- 4차 개정 2017. 12. 10 정기총회
- 5차 개정 2020. 11. 28 정기총회
- 6차 개정 2021. 12. 05 정기총회
- 7차 개정 2023. 11. 26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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