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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라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기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다. 고소·고발의 각하처분은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 남발에 의한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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