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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지원 규모 |
비 고 |
1995년 |
2억3,200만달러 |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
1996년 |
305만달러 |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
1997년 |
2,667만달러 |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
1998년 |
1,100만달러 |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
1999년 |
2,825만달러 |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당국간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 462억원 |
나. 대북 비료지원
1999년도 비료지원은 3월 30일~6월 6일간 진행된 「남북적십자간 지원」과 6월 8일~6월22일까지 진행된 「남북당국간 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남북적십자간 지원은 3월 11일 한적총재의 비료지원사업 발표 및 정부 참여 요청에 따라, 당국간 지원은 6월 3일 남북당국간 중국 북경접촉에서 비료 20만톤 지원과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월 19일 제5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남북적십자간 비료지원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정부차원에서 비료 5만톤의 구입․수송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한적에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당국간 지원과 관련하여 6월 10일 제5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비료 20만톤의 구입․수송비를 남북협력기금과 한적의 국민모금액으로 충당키로 하고, 비료구매․수송․인도인수 등 그 실행은 남북적십자간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절차를 준용키로 한 6월 3일 북경 합의를 감안, 한적에 위임키로 결정하였다.
남북적십자간 비료지원은 1998년 3월 27일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의 합의에 따른 ‘남북적십자간 3차분 지원의 추가지원’ 형식으로, 3월 30일~6월 6일간 총 10차례의 해로수송을 통해 복합비료 5만톤과 유안비료 5천톤 등 총 5만 5천톤을 지원하였다. 비료는 우리측 여수․울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1.25만톤)․해주항(1.75만톤)․원산항(1.5만톤)․흥남항(5천톤)․청진항(5천톤)으로 전달되었다.
당국간 비료지원은 1999년 6월 3일 북경 합의에 따라 6월 8일~6월 22일까지 총 11차례의 해로수송을 통해 복합비료 4.5만톤․요소 3.2만톤․ 유안 1만톤․용성인비 1.3만톤 등 총 10만톤을 지원하였다. 비료는 우리측 여수․울산․군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4.1만톤)․해주항(2.4만톤)․흥남항(1만톤)․원산항(1만톤)․청진항(1.5만톤)으로 전달되었다.
당국간 비료지원은 당초 「6.3 합의」시 6월 20일까지 비료 10만톤을 지원하고 6월 21일 북경에서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문제를 우선 협의한 후 7월말까지 10만톤을 지원키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추가 10만톤 지원은 유보되었다.
정부가 추가 10만톤 지원을 유보키로 결정한 것은, 북측이 쌍방 합의를 이행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대북지원이남북간 합의이행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남북관계 정립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99년 비료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지원할 필요성과 함께, 대북지원을 그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보다는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차원에서 직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비료 15.5만톤 지원 비용은 남북협력기금 339억원과 한적의 국민모금액 123억원 등 총 462억여원이 소요되었다.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 민간차원 대북지원 기반 조성
1995년 9월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6년 9월 북한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같은해 12월 북한의 공식사과 이후 재개되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 지원 허용 등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4월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접촉을 제의하였다.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북경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동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 대북지원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7월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는 1차 지원에 이은 2차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27일 북경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남북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나.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본격 추진
남북적십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39억 7천만원(496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 합의 이후에는 1차분으로 6월부터 7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800여톤의 식량을 신의주, 만포, 남양과 남포항, 흥남항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어 7월 25일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총 5만 2,800여톤의 구호물자를 전달하였다.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고, 이어 제3차 대북지원이 4월에서 6월까지 추진되었다. 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달러 상당(옥수수 기준 5만 4천여톤)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9월부터는 3차분 추가물량으로 1,133만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 분유 등이 지원되었다.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씨가 기탁한 한우 1,001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6월 16일 및 10월 27일).
1999년 3월 10일 대한적십자 총재의 비료지원 국민모금 계획 발표에 따라 1,027만달러(123억원) 상당의 비료지원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재원으로 1999년 3~6월에 걸쳐 비료 4만톤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9년도에도 20여개 단체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281만달러 상당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지원하였다.
1995년 11월 이후 1999년 12월말 현재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총 6,184만달러(695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옥수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39만톤 상당이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총 130여개 단체(1천만원 이상 지원만 포함)에 이른다.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지역(단체)은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 2차 지원시는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 3차 지원시 8개 시․도 및 9개 단체로 북한의 전지역에 우리 국민의 동포애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 구호물자로는 중국산 옥수수와 밀가루․라면․감자 등 국내산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전달경로는 육로의 경우 신의주․만포․남양 등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통해 철도로 운송하였으며, 해로의 경우 흥남․남포․원산․청진을 통해 선박으로 운송하였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현황>
(1999.12.31 현재)
기 간 |
지원 규모 |
지 원 내 역 |
1995.11~1997.5 (國赤경유) |
496만달러 (39억6,915만원) |
- 밀가루 3,664톤, 분유 94톤, 담요 1만개, 식용유 18.6만ℓ, 라면 10만개, 양말 35,000켤레, 감자 1,900톤, 무종자 4.8톤, 배추종자 6.4톤, 옥수수 4,980톤 * 1$당 800원 환율적용 |
1997.6~1997.7 (1차지원) |
850만달러 (75억7,000만원) |
- 옥수수 41,511톤, 밀가루 2천톤, 라면 15만상자, 비료 2천톤(옥수수기준 53,841톤) * 1$당 890원 환율적용 |
1997.8~1997.10 (2차지원) |
890만달러 (81억원) |
- 옥수수 17,100톤, 수수 14,576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이영양제 3만병(옥수수기준 52,888톤) * 1$당 1,680원 환율적용 |
1998.3 (2차추가지원) |
17만달러 (2억8,000만원) |
- 비료 800톤(옥수수기준 1,261톤) * 1$당 1,680원 환율적용 |
기 간 |
지원 규모 |
지 원 내 역 |
1998.4~1998.6 (3차지원) |
935만달러 (130억9,045만원) |
- 옥수수 16,585톤(정주영 10,495톤 포함), 밀가루 13,500톤, 식용유 26만ℓ, 분유 111톤, 비료 2,500톤, 소금 1,000톤, 쌀 57톤, 씨감자 5톤, 양말 26,000켤레, 한우 500두(정주영), 비닐 3.4톤, 초콜렛 14톤, 의약품, 앰블란스 1대(옥수수 기준 54,544톤) * 1$당 1,400원 환율 적용 |
1998.9~1998.12 (3차추가지원) |
1,133만달러 (141억6,200만원) |
- 정주영 : 옥수수 39,509톤(95억원,톤당 24만원), 한우 501두(사료 85톤, 물통 205개 포함 10억 9,400만원) - 민간단체 개별지원: 옥수수 4,010톤, 밀가루 2천톤, 백미 60톤, 분유 128톤, 설탕 34톤, 식용유 356,700ℓ, 젖소 200두, 사료 46톤, 비닐 50.8톤, 유리 984장, 의류 45,904매, X-Ray차 1대, 의약품 등(15개 단체, 35억 6,800만원) * 1$당 1,250원 환율 적용 |
1999.1~1999.12 |
1,863만달러 (223억5,920만원) |
- 한적 비료지원(3.30~6.5) : 4만톤 123억 3,300만원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24개 단체 33억 7,364만원 ․ 밀가루 3,139톤, 옥수수 4,015톤, 분유 42톤, 설탕 165톤, 씨감자 180톤, 식용유 15,845ℓ, 라면 9,930상자, 의류 215,448점, 의약품 등 - 독자창구(2.10~) : 10개 단체 66억 5,256만원 ․ 밀가루 1,051톤, 옥수수 4,000톤, 비료 1,484톤, 농기구, 젖염소 450두, 의약품, 의료기기, 의류 등 * 1$당 1,200원 환율적용 |
계 |
6,184만달러 (69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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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치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남북주민들간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우리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 속에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1998년 3월 18일과 9월 18일, 1999년 2월 10일과 10월 21일 등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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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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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8. 3.18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 모금행사 지원
o 1998. 9.18 :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 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
o 1999. 2.10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한적외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 - 기타 단체 및 개인은 한적창구를 통해 지원
o 1999.10.21 :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 발표 -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 |
이에 따라, 1998년도에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등 민간 관계자 129명이 구호물자 인도, 대북지원 협의 등의 목적으로 방북하였다. 또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4.25) 등의 행사시 언론사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으며,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의 방식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5개 단체가 35억여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1999년도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민간대북지원 활동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구 다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단체 명의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량․적기지원이 가능하여 계약재배 등 북한 농업개발지원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북지원 절차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 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 21일 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보건의료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을 의결하고 「인도적차원의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1999.10.27, 통일부고시)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