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감리원배치기준
1. 공사비에 따른 분류
1) 자가용 수용설비 설치공사(신규설치공사)
-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실시한다. (저압신규공사포함)
2) 자가용전기수용설비 변경공사
-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가능
-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 감리업체
3)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설치 또는 변경공사
- 총공사비 1억 미만 :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가능
- 총공사비 1억 이상 : 감리업체에서만 감리 가능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공사계획신고
1)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및 동법 제73조에 의거 저압 99kW의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단 ,동법시행규칙 제40조3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1인이 2개소 선임가능
2)감리자 선임여부?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력 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자에게 감리 발주를 하여야함.
단, 전기설비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전기사업법제73조의 의거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 할수있음(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확인서 제출)
3)공사계획 신고용 전기도면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3)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1.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용량변경 시
2. 저압자가용전기설비에서 고압이상 자가용전기설비로 변경 시,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변경공사는 안전관리자
자체감리가 가능함
3. 일반용 전기설비에서 자가용전기설비로 변경 시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변경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시안전관리자 자체감리가 가능함.
>;자가용전기설비 정의<;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자가용전기설비 범위<;
일반용 전기설비[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와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다음의 것은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③항】
②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광산보안법시행령 제4조제③항】
③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④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소방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
(3) 다음 각목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①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
②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③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2'의 '너' 】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15호】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⑦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소방법시행령 별표1. '③'의 '2'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
☞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저압 자가용전기설비로 변경공사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변경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5천만원미만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저압 자가용전기설비로 변경시 변경공사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공사감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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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신규 공사일때 적용됩니다.
일반 74kw 이상 수전공사 - 공사비 5천만원 이상 일때 : 감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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