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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기준 (편성기준) |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 |
○위로금 |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 |
(37,455원/1인) (37,455원/1인) |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 특별위로금 |
22,491원/연2회 |
22,491원/연2회 |
․설, 추석 5일전 지급 | |
○주부식비 |
- 주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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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미 |
1,237원/일 |
618원/일 |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19원 절감 | |
․정 맥 |
106원/일 |
106원/일 |
||
- 부 식 비 |
2,140원/일 |
(2,354원/일) |
․부식비 214원 추가 | |
- 취사연료비 |
121원/1일 |
121원/1일 |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
- 월동대책비 |
21,403원/1인 |
21,403원/1인 |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 |
-(생일파티준비금) |
- |
(32,104원/1인) |
연 1회 지급 | |
○피복비 |
- 일반피복비 |
7,271원/월 |
7,271원/월 |
․매월지급 |
- 런닝․팬티비 |
11,153원/분기 |
11,153원/분기 |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
- 동 내 의 |
16,237원/년 |
16,237원/연1회 |
․10월 지급 | |
- (신발비) |
- |
(40,669원/1인) |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5원(100인 미만), 121원(100인 ~ 300인), 119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1,813원(100인 미만), 21,403원(100인 ~ 300인), 21,197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송년위로금(37,455원), 생일축하금(37,455원), 부식비(일 214원), 생일파티준비금(32,104원), 신발비(40,669원)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