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생리공결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논술의 이론과 실제
200516726 철학과 김주영
2009년 5월 22일
김요한 교수님
생리 공결제라는 것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공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2005년 1월 13일 중앙일보에서는 생리 공결제를 시행하면 여학생이 심한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매달 하루는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해 출석 처리된다고 하였다. 생리휴가라는 것은 생리일(生理日)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 공무원·근로자에게 주는 무급 휴가로서 공무원복무규정 20조 3항과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법적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생리휴가의 입법례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용직 ·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지만,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아직 받지 아니하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 113조에 입법화되었다.1) 이러한 생리 공결제는 현재 남녀평등을 외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보호를 외치는 시점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필자는 생리 공결제에 대해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부터 논의할 문제에서 생리공결제와 생리휴가는 같은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미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리 공결제로 통일해서 논의하겠다.
먼저 제시될 첫 번째 사례는 2006년 4월 5일 스포츠 조선 박지선(성신여대) 명예기자의 기사이고 이를 통해서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화재가 된 생리 공결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대립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생리 공결제 찬성 측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회장 유안나씨(24ㆍ지리학과)는 "경희대, 부산대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생리 공결제가 여자대학인 성신여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여성의 몸과 건강을 위한 학교 측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생 중 한 명인 정모씨(23ㆍ가족문화소비자)는 "생리통이 워낙 심해 늘 고통스러웠으나, 남자 교수님들께 매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결석 처리되곤 했다"며 찬성 의사를 표했다.
또 다른 찬성 측 의견으로 김인영씨(22ㆍ식품영양)는 "생리 공결제를 실제 사용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교칙으로는 당연히 돼 있어야 한다"며 지지했다. 즉, 여자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생리공결제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은 성신여자대학교의 뒤떨어진 제도에 대해 비판했고, 정모씨의 의견 또한 경험적인 고통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정연진씨(21ㆍ한문교육)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의 생리 주기 때 마다 컨디션 관리를 못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일수도 있다"며 "여성의 평등을 이유로 권리만을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모 교수는 "학생이 몸이 안 좋아서 수업을 못 듣는다면, 이해 못할 교수가 몇 명이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상당수교수들은 재량으로 공결 처리하고 있음을 암시해 관심을 모았다.2)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평등을 이유로 자신의 권리만을 찾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해줄 이론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들 수 있다. 루소는 “전체의 공적인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은 전체에 결합하지만, 이전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결합의 형태를 발견한다고 말했다.3) 위의 내용에서 자신에게만 복종한다는 말을 국가나 공동체의 제도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본다면 찬성 측의 입장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다음 구절을 통해 본질적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4)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각 구성원들을 전체의 불가분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5) 이를 종합해보면 개인은 신체와 재산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의 모든 것은 공동으로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일반 의지의 지도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공동체를 만든 여학생들은 평등을 이유로 자신의 권리만을 찾는 것은 대학 내에 존재하는 남학생에게 불만을 가지하는 것과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와 개인의 권리만 찾는 다는 이유로 일반 의지와 대립하게 되고 이러한 의견은 자신의 권리만 찾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반대 측 의견을 뒷받침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반대하는 찬성 측 주장을 동조하는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생리 공결제에 대한 사용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생리 공결제가 제도화 된다는 것은 공동체라는 일반 의지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권리만을 찾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야 벌린이 말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의 개념을 근거로 가져왔다. 이사야 벌린은 자유론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해 법률은 오직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제정과 폐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때에만 타당할 수 있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법에 조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6) 개개인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법에 대해서 강제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만든 생리 공결제에 대해서 강제당하지 않을 수 있고 법의 제정과 폐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가지고 있는 찬성측 사람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생리 공결제라는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를 반대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정연진씨도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법에 대해서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반대 측 이론이 말하는 권리는 모든 여성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반대 측 입장의 학우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찬성 측의 여성들은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제도가 수립되어야할 권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측 여성은 자신을 위해서 만든 법에 대해서 강제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측 주장의 권리가 법의 제도적 정착화의 문제까지 확대된다면 찬성 측 입장의 권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찬성 측 입장도 법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양측의 평등한 입장에서 제도가 제정되었을 때 반대 측은 조종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찬성측은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 측은 찬성 측의 권리에 손을 들어주어도 자신들의 권리에 피해를 받지 않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찬성 측이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일반 의지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반대한다면 반대 측은 찬성 측의 권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 의지에 대립하게 된다.
따라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주장은 찬성 측의 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찬성 측은 이미 정연진씨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에 강제 당하지 않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김인영씨의 주장인 “생리 공결제를 실제 사용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교칙으로는 당연히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사야 벌린의 자유의 측면을 고려한 제도적 입장에서 정당하다.
두 번째로 반대자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생리 공결제는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남학생의 불만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사회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대학과 학생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생리 공결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과 여성을 사회적 약자도 인식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공리주의적 견해로서 양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주장은 대학 전체의 이익이고 둘째 주장은 여성 전체의 이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 주장에 따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26일 조선일보 박선이 여성전문기사의 전문기사 칼럼에서는 "○○씨는 생리불순이야? 어떻게 매번 생리 휴가 날짜가 왔다 갔다 해?" 몇 년 전 한 여성단체가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여성은 매달 하루의 생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남자 상사가 여성 직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고발이었다. 남자 상사도 할 말은 있었다. 왜 하필 생리 휴가가 주말이나 휴일 앞뒤로 붙어 있느냐는 것이다.
박선이 기자의 의견은 생리 공결제는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활동 영역을 제한할 핑계를 준다. 그리고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생리 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존재 유무가 불필요한 것이다.
서강대학교가 생리 공결(公缺)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폐지하겠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서강대 학생문화처 권형순 부장은 2007년 1학기부터 2008년 1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운영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제 생리통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7) 출석일수 미달로 경고 받은 학생들의 이용 횟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의 2배가 넘는 점, 사용날짜가 일관성이 없는 점들이 데이터 분석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결석 일수는 성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교환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 취업에 성적이 절대적 요소인 마당에 생리 공결제는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 제도라는 것이 그동안의 불만이었다.
이러한 생리공결제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 '신체적 약자'로 보는 옛 패러다임이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대학들이다. 현재 생리 공결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 여자대학은 성신여대 한 곳이다. 여성들만이 겪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생리 공결제가 꼭 필요하다면, 왜 여자대학들에서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까. 한 여자대학 관계자는 "도서관을 24시간 개방하는 대학 현실에서, 생리통 때문에 강의를 빠진다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말한다. 즉 대학 측도 경쟁력 시대라는 것이다.
새로 임용되는 판사의 64%, 검사의 44%가 여성이다. 남극기지에 여성 연구원이 진출했고, 해병대에 여성 장교가 있다. 초대형 크레인 운전기사로, 선박 건조 기사로 거친 현장을 지키는 여성들도 숱하다. 생리 공결제 정도로 여성성이 보호된다는 것은 시대 착오 아닐까. 대학가의 생리 공결제 논란은 여성성과 모성 보호의 옛 패러다임을 부수고 새로운 차원과 방향을 찾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8)
이러한 박선이 기자의 기사 내용은 여성 보호를 위한 제도의 사용에 대해서 성희롱 사례가 나왔고 이러한 것이 생리 휴가가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가 여성의 경쟁력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생리 공결제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반대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주장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두 가지 공리를 주장했다.
첫 번째로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고하는 것, 훈계하는 것, 설득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행위를 회피하는 것 등이 사회가 개인의 행위에 대해 비난 또는 혐오를 표명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해도 좋은 유일한 방법이다.
두 번째로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해가 되는 종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 사회가 사회 보호를 위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은 그러한 처벌을 받아들어야만 한다.9)
이러한 루소의 두 공리는 경쟁력이 존재하는 대학이라는 사회를 속에서 생리 공결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남학생에게 불만 사항이 되고 최대 다수의 이익에 해가 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생리 공결제의 시행이 대학 전체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이론을 통해 반대 측 주장이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처음부터 인간의 여러 기능은 분화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의 기능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특유한 것을 피차제공하며 서로 돕는 것이다.10)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루소의 주장을 반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각자에게 특유한 것으로 보자면 현재의 맥락과 시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생리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문제를 서로 돕는다고 말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연역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남·여가 서로 돕는 다는 것은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즉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구성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필자는 둘째 여성 전체의 경쟁력과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덕 원칙과 도덕 규범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확대된 것은 분명하나 본질 적인 문제에서 아직도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 제도를 통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반대 측 주장은 본질적인 도덕 원칙를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사례의 다양성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 도덕 원칙과 도덕 규범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주희의 성리학에 속하는 리일분수의 윤리학적 운용의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겠다.
"지난날 선생님께서 단지 한의 도리이지만 그 분(分)은 다르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분이라는 것은 리는 하나이지만 그 작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공경하며, 자신은 효도하고, 아비는 자애로우며 백성들이 서로 믿고 사귀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그 본체가 이미 같지 않다. 임금․신하․부모․자식․백성이 모두 본체이고 인(仁)경(敬)자(慈)효(孝)와 신(信)은 그 작용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본체와 작용이 모두 다릅니까?"라고 물으니, "예컨대 이 널빤지는 하나의 도리이지만 이 결은 이렇게 가고 저 결은 저렇게 간다. 예컨대 한 채의 집은 단지 하나의 도리이지만 대청이 있고 본채가 있다. 가령 초목은 다만 하나의 도리이지만 복숭아나무가 있고 오얏나무가 있다. 여기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도리일 뿐이지만 장씨가 있고 이씨가 있어서 이씨는 장씨가 될 수 없고 장씨는 이씨가 될 수 없다. 가령 음양의 예를 들더라도 『서명』에서 리일분수를 말한 것이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다.11)
주희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도덕 원칙은 하나이나 그 상황과 지위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이를 통해 박선이 기자의 기사를 반박하자면 새로 임용되는 64%의 여성 판사, 44%의 여성 검사, 남극기지의 여성 연구원,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여성 장교는 각기 그 상황과 지위가 다른 여성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평등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만 생리공결제가 오히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는 주장을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남·여의 특유한 것을 보호하고 서로 돕지 못한 것이며 주희의 성리학에 따르면 원칙이 되는 하나의 도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생리로 인해 고통 받고 피해 받는 다른 지위와 상황의 여성에게는 악이 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 롤즈는 정의론에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12)
이러한 정의론의 두 원칙을 생리 공결제 제도의 측면에서 바라본 다면 여성 또한 다른 남성들과 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제도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특유한 차이를 가졌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생리라는 고통을 가진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어떠한 것인가? 롤즈는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을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였고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이다. 직감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는 한 사회 질서는 그러한 전망을 설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13) 따라서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에서 여성은 생리적 고통으로 인한 원초적 최소 수혜자로 볼 수 있고 원초적으로 혜택 받는 남성에게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하는 것보다 혜택 받지 못하는 여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와 전망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생리 공결제를 반대하는 의견과 이를 입증하는 루소의「사회계약론」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반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근거로 여성이 남성과 원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사회는 제도로서 서로를 도와야 하고 이러한 돕는 행위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롤즈가 말하는 정의에 따르면 원초적 최소 수혜자가 되는 여성은 제도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권리를 만족시키는 생리 공결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능력 면에서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에게 생리 공결제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희의 성리학을 근거로 그 상황과 지위가 다른 여성에게는 다른 규범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생리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여성은 도덕 원칙을 근거로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도덕 원칙은 변경될 수 없다. 여성이나 생리 공결제를 반대하는 여성은 이사야 벌린이 말하는 자유의 측면에서 자신을 위해서 만든 법에 강제당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생리 공결제를 통해서 보호 받는 여성들의 권리까지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리 공결제는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선택하는 입장은 여성 개인에 달렸고 지위와 상황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제도가 더욱더 자유와 평등,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