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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소식모음(15.06.08 ~ 15.06.14)
2. EG테크 전 고 양우권 분회장, 사망 30일째 사 측 ‘사죄외면’
3. 성소수자들 “연결될수록 강하다” 퀴어문화축제 개막
4.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10) 4·19 혁명 재평가 논쟁
8. 軍 인권 감시 어디서? 병사는 인권위, 간부는 국방부 선호
11. [김준기의 사회예술 비평](16) 공동체예술Ⅱ: 예술가 그룹
12. 제11회 박종철 인권상에 김봉대 반핵인권활동가 선정
13. 의사 동원 하혈할 때까지 검사... 경찰이 벌인 짓
14. "인권문제로 북한 핵 압박? 메르스 대처보다 더 위험"
15. "항일독립운동 한 사람"... 김일성 '찬양' 보도의 전말
16. 고공농성자에 칫솔 전달도 못하게 하는 경찰... 왜?
17. '일베 교수' 방치하는 부산대에 학생들 부글부글
18. 14개 주한 대사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합니다"
19. '메르스 의심' 교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거점병원 모두 방치"
22. 아무렇지 않게 '김치녀'... 당신이 한 실수는?
23. ‘대구 위안부 역사관’ 5년 만에 이뤄진 할머니의 꿈
24. 대구 퀴어축제 거리행진도 금지
28. "전주 장애인 콜택시 직영 전환, 고용승계도 해야"
29. 전북·오사카 노조, 평등과 평화의 노동자 선언 발표한다
30. 비상식적 상식들
31. "남원에 교정시설 신설해야"
32. [변화&소통] 송파 세모녀 죽음 내몬 '추정소득'
33. 거짓말한다고 친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6년
34. 지난달 출범한 전주시 독거노인 일상생활지원단 서양열 단장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지역 공동체 회복 절실"
36.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
37. [사설] 수행 여행 중 술판벌인 교사, 엄중 조처하라
38. "학교공사는 대충해도 그만?"
한겨레
23. ‘대구 위안부 역사관’ 5년 만에 이뤄진 할머니의 꿈
2015-06-08 /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8월15일 전국 네 번째로 개관
2009년 김순악 할머니 유지…시민모임 결성 6년만에 결실
“너희들, 나 죽으면 잊을 거지?”
일제강점기 경북 경산에 살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고 김순악(당시 84살)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돌아가셔도 꼭 기억할 거에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인순(51) 사무처장은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는 지난 2010년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찬 바람이 불던 겨울날이었다. 할머니는 “대구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만드는데 써달라”며 5000만원을 남겼다. 그해에만 전국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세상을 떠났다.
잊혀지는 것이 서러웠던 할머니의 작은 꿈이 5년여 만에 이뤄지게 됐다. 전국에서 네번째로 대구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사진)이 광복절인 8월15일에 문을 연다.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운동, 고 김순악 할머니를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역사관에 담긴다. 1층은 전시실과 사무실, 2층은 기획전시실과 교육관으로 꾸며진다.
대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흐지부지되다가 지난 2009년 12월 시민사회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고 김순악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자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자며 시민 모금운동이 시작됐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는 희움팔찌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모았다. 희움이란 ‘희망을 모아 꽃피움’이라는 뜻이다. 여성가족부와 대구시가 각각 2억원을, 대구 중구가 4000만원을 내놨다.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1000만원을 보탰다. 12억5000만원은 그렇게 모였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 1920년대 지어진 일본식 2층 상가 건물인 창신상회(대구 중구 서문로1가) 건물을 사들였다. 지난해 8월30일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애초 지난해 12월10일(세계 인권 선언의 날)과 올해 3월8일(세계 여성의 날)에 문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보수 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 개관일은 두차례 미뤄졌다.
대구에서 문을 여는 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이름은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결정됐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1998년), 부산 수영구의 민족과 여성 역사관(2004년), 서울 마포구의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2012년)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만들어지는 위안부 역사관이다.
이인순 시민모임 사무처장은 “무엇보다도 고 김순악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많은 시민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만큼 할머니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관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는 모두 238명(6월1일 기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52명뿐이다. 올해만해도 할머니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살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88.8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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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구 퀴어축제 거리행진도 금지
2015-06-08 /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경찰 “기독교 단체와 충돌 우려”
축제조직위쪽 “소송 제기도 검토”
경찰이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의 거리행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지난 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을 위해 낸 시위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낸 시위 신고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새벽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다음달 3일 10개 코스, 4일 24개 코스, 5일 7개 코스 등 사흘에 걸쳐 거리행진을 하겠다며 시위 신고를 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도 다음달 5일 20개 코스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대구에서는 2009년부터 해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금지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기독교단체 쪽과 마찰 가능성도 높고, 행진 당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양쪽 충돌 우려까지 있어 검토 끝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진이 아닌 한 곳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 낸 집회 신고는 겹치는 곳이 있더라도 축제조직위와 기독교단체 등 양쪽 모두에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지난해에도 축제에 반대하는 기독교단체와 마찰은 있었지만, 충돌하지 않고 행사를 잘 마무리했는데, 올해 갑자기 금지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 대구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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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015-06-11 /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재판부 “집회·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섰지만 1심 형량 과해”
송 시인 “역사는 희망버스 행사를 무죄로 볼 것이다” 밝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희망버스’를 처음 기획한 시인 송경동(48)씨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는 11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송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버스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시위와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집회·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11년 5차례의 희망버스 가운데 1·2차 희망버스가 송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 송씨가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교통방해 등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집회 주최자인 송씨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송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45)와 박래군(53) ‘인권재단 사람’ 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송씨는 “희망버스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고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처사이다. 희망버스를 통해 이땅의 1700만 노동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 사회적 계기가 됐다. 역사는 희망버스 행사를 무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변호인과 함께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도위원은 “나를 살리려고 온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 송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면 법정에서 항의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돼 필요없게 됐다. 하지만 송씨의 징역 2년은 여전히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2011년 1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으려고 김 지도위원이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하자, 송씨가 같은해 5월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을 통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가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김 지도위원은 같은해 11월 노사가 합의를 하자 고공농성 309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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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별기고] 낙원에 모인 늑대들
2015-06-11 / 염무웅 문학평론가
독일 휴양지 호텔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다. 오바마는 전통 복장의 남독인들 틈에 끼여 앉아 맥주잔을 들어올리고, 메르켈은 정상들 접대에 분주하다. 2차 대전의 당사국들은 자기들이 인류에게 가한 고통의 책임도 잊은 채 세계지배의 새로운 잔칫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은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지명이다. 남부독일의 중심 도시 뮌헨에서 지방열차로 1시간 20분쯤 가는 시골로, 독일 알프스의 최고봉 추크슈피체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원래 가르미슈와 파르텐키르헨은 각각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1936년 2월 이곳에서 개최된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하나로 합쳐져 지금처럼 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해 8월의 베를린 여름올림픽에서와 마찬가지로 히틀러가 개회선언을 했고, 이런 스포츠 쇼의 잇단 개최로 나치 독일은 한껏 정치적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데 인구 2만6000명의 이 소도시가 다시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정치무대로 떠올랐다. 시내에서 3㎞ 남짓 떨어진 휴양지 엘마우의 호화로운 호텔에서 서방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7~8일 이틀 동안 열린 것이다.
눈 덮인 고봉들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병풍처럼 둘러친 녹색의 화원 속으로 활발하게 등장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누이처럼 다정하게 맞아주는 독일 메르켈 총리와 가볍게 포옹을 나눈다. 그러고서 그는 곧장 와이셔츠 바람으로 야외 연설대 앞에 나타나 군중을 향해 “그뤼스 고트”(gr?ß Gott) 하는 바이에른식 인사로 연설을 시작한다. 곁에 섰던 메르켈은 박수를 유도하고 이에 군중은 환성을 지르며 호응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정상회담 막이 열리고 있다기보다 알프스 여름축제의 개시를 알리는 화려한 식전행사가 벌어지는 느낌이다. 행사가 끝나자 오바마는 마치 비어가르텐에라도 들르듯 전통 복장의 남독인들 틈에 끼여 앉아 맥주잔을 들어올리고, 메르켈은 다른 정상들 접대에 분주하다. 오바마의 입은 싱글벙글 시종 귓가에 걸려 있다. 낙원 같은 풍경이 전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낙원 바깥은 전혀 그림이 다르다.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수천명 시위대가 뮌헨 시내에 모여 “세계화 반대” “불평등 반대” “정상회담 반대” 같은 구호를 외치며 기세를 올렸고, 그중 열성분자 수백명은 텐트까지 싸들고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으로 쫓아왔다. 그들은 울긋불긋 깃발을 휘날리며 회담장이 보이는 곳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친다. 그러나 더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한다. 회담장 외곽에는 2천명 이상의 경찰이 방어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윽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경찰은 힘껏 곤봉을 휘두른다. 그래도 미국이나 한국에서와 같은 심각한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위대에게 더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저녁이 되자 폭우가 쏟아진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시내 기차역으로 철수하여 역사 안에서 젖은 옷을 널어 말리며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 이날의 저항운동은 이렇게 종결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일곱 나라 정상과 유럽연합 의장은 왜 이런 궁벽한 산골에 모였고 그들은 무슨 일을 대표하는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태째 초청받지 못한 러시아가 만약 캐나다 대신 자리를 함께했다면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참전국들이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비극의 재발 방지책을 의논하는 그럴듯한 모양새로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엔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존재를 허구화하는 또 다른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세계대전의 당사국들은 그들 이외의 다른 국가/민족들이 보기에 인류의 나머지 다수에 대한 범죄자들이다. 전쟁하는 나라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도 엄청난 피해와 위험을 초래한다. 종전 직후에만 해도 암묵적으로 이런 인식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엔이라는 국제적 연합체의 결성에 동의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 세상이 달라지자 이 나라들은 과거에 적의 관계였든 동맹의 관계였든 개의치 않고 자기들이 인류에게 가한 고통의 책임도 잊은 채 희희낙락 모여들어 세계지배의 새로운 잔칫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7개국 정상회담의 주최국 독일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이미지가 좋다. 패전 이후 모범적인 민주국가이자 기초가 튼튼한 산업국가로 성장했고 무엇보다 미국 같은 무자비한 경쟁사회가 아니라 고루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범죄에 대한 끊임없는 사죄와 보상을 통해 이웃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맺었고, 이런 공덕이 쌓인 끝에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에게 반대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중국에서 저지른 난징대학살 같은 명백한 범죄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에서 보듯 우익정부 당국자는 어떻게든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하려고만 애를 쓴다. 패전 후 독일이 과거 동프로이센에 속했던 영토를 러시아와 폴란드에 대폭 양보했던 것에 비하면 바다 한가운데 놓인 바위섬 독도를 가지고 줄기차게 까탈을 부리는 일본은 과연 야박하기 짝이 없는 듯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독일은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보편적 의제의 채택에 앞장선 반면, 일본은 북한 인권 문제나 핵 문제 같은 ‘속 보이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여 지역안정을 휘젓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독일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나라다. 다른 복잡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수천 년 은원(恩怨)으로 맺어진 부동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일본과 적절하게 선린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로운 미래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독일과 일본이 현대사에서 때로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도 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강국들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소련만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이런 사태를 용납할 수 없었던 미국은 서독의 부흥과 서유럽의 통합을 통해 소련의 봉쇄를 시도했다. 얼마 전 작고한 리하르트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이 시사했듯 독일의 통일은 이런 과정에 연관된 유럽 통합의 일환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러시아 영역을 향한 서방세력의 거대한 일보전진이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이 이웃 나라에 영토를 양보하고 사죄를 거듭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1세기에 걸친 국가 진로가 동아시아로부터의 이탈, 서방세계로의 진입이었다. 전후 그 노선은 대미 종속을 통해 도리어 더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때 ‘동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구상이 나오고 ‘친미입아’(親美入亞)라는 슬로건도 등장하면서 민주당 정권이 성립하여 기대를 모았으나, 우리가 알고 있듯 미국 헤게모니 체제는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요컨대 일본은 예상할 수 있는 상당한 미래까지 서방세력의 대표자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한반도에 관여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은 미국이 보기에 최고의 모범생이다.
7개국 정상회담이 세계적 의미를 가지는 데 있어 치명적 결락은 그 회담에서의 중국의 부재다. 중국의 숨은 야심이 무엇이었든, 아니 야심이 클수록 이 거대한 동력을 빼놓고 세계사의 내일을 논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비현실적이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불가근불가원이다. 물론 미국도 그렇다. 경륜도 책략도 없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난제 앞에 서 있다는 것만 답답하게도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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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학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9가지 그림자
2015-06-12 /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서울대 여성연구소·인권센터 포럼
강의중 수업과 무관 성적비유도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희롱 해당
강의실보다 연구실 등서 더 늘어나
올해 제자들을 성추행한 교수가 2명이나 파면된 서울대에서 ‘대학 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을 주제로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에는 ‘9가지 유형의 그림자’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대 여성연구소와 인권센터가 대학 내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학술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찬성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캠퍼스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발생 장소와 당사자들의 반응,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9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다.
박 전문위원은 ①사건은 강의실·연구실에서도 발생하고, 가해자는 ②이를 계기로 학교 밖에서의 사적 만남을 요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③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④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성적 의도는 없었다’ ‘친밀감 표현’ ‘농담’이라고 주장한다. 또 ⑤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⑥가해 교수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⑦공포심에 이후 사건 해결에 비협조적이고 ⑧대학의 보호·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⑨광범위한 성폭력을 인지하고도 방관·묵인해 2차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특히 “과거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주로 학외 유흥공간이나 수련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엔 강의실과 연구실 등 학내 공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의 중 수업과 무관한 성적 비유를 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도 ‘권력형 성희롱’에 포함된다. 강의실보다 폐쇄성이 높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이 늘고 있다”고 했다.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부소장 등의 전국 대학 실태조사 결과(2012년)를 보면, 학외 유흥공간(43건), 수련회 등 숙박시설(20건) 외에 도서관 등 학내 공공장소(22건), 강의실(15건), 연구실(11건)에서도 사건 발생 빈도가 높다.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주임교수는 “(캠퍼스 성폭력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문제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다. 분노만이 아니라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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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8. "전주 장애인 콜택시 직영 전환, 고용승계도 해야"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 전원 신규채용 결정에 노조 반발
2015.06.09. /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전주시청이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공단이 운전원 등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는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전주시는 운전원을 비롯한 종사자 51명에 대한 고용 방침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고용승계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동의안은 15일 전주시의회를 통과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된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내부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60대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을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인력 모두를 신규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10년 이상 한 민간법인에 의해 운영이 되었다. 장시간 콜 대기,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작년에는 운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장애인단체와 함께 민간위탁 철회와 전주시 직영을 직접 요구했고, 최근까지도 이 문제로 시와 만나 대화를 벌였다.
전북평등지부 신명환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이후, 월 1차례 이상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대화를 해왔다”면서 “대화 과정에서 신규채용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전주시의 갑작스런 고용승계 불가 방침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평등지부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전주시 특별수단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전주시 직영으로 전환되는 것이기에 고용이 함께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사항”이라면서 “고용승계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장애유형 등에 따른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재 종사하는 운전원들은 수년 동안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등의 숙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고용승계가 이용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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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북·오사카 노조, 평등과 평화의 노동자 선언 발표한다
종전 70주년 맞아 25년 교류한 두 나라 노동자의 입자을 담은 선언 조직
2015.06.11 /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한·일 양국의 노동자들이 종전 70주년을 맞아 노동자의 입장이 담긴 ‘2015 평화·평등 선언’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은 해마다 두 차례 전북지역을 찾아 노동자들과 교류를 한 ‘일한민주노동자연대’ 소속 일본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선언문은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며, 11일에는 두 단체가 각각의 입장을 담은 선언문 초안을 발표했다.
선언문 초안은 1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빌어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위해 일본 오사카·효고지역 노동자 5명이 전북을 방문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군사적 무장을 추진하며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연합국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 등의 일본 침략전쟁 문구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미·일·한의 군사 삼각동맹 강화 움직임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외교 정책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하게 될 한·일 노동자 ‘평화·평등 선언’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날 선언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본 오사카·효고지역 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올해로 25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두 단체 소속 노동자들은 1989년 익산 공단의 일본계 기업 ‘아세와스와니’ 폐업에 맞서 여성노동자 5명이 일본 원정투쟁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20대 초·중반의 여성 노동자들은 아세와스와니의 갑작스런 폐업에 맞서 일본 원정 투쟁을 떠났고, 집회와 투쟁 문화가 달랐던 일본 노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당시 일본 노동자들의 연대는 교류로 이어졌고, 95년 민주노총 전북본부 창립 이래 해마다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두 단체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종전 70주년을 맞아 노동자의 입장에서 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일본노동자들로 구성된 ‘일한노동자민주연대’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오사카 긴키콘크리트압송노조 사카구치 미쓰루 씨는 “아베 정권이 전후 70년 선언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전후 70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면서 “전중/전후 일본이 얼마나 비참한 경험을 하고 괴로워한 시대가 있었다고 해도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26년간 계속된 전북지역 노동자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효고현직장 고베지부(공무원노조) 소속 호소카와 마사히로 씨는 “양국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노동자끼리의 교류에 있어서는 이러한 양국간의 문제가 조금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호소카와 씨는 “노동자 교류를 통해 교과서로는 배우지 못했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이 어떻게 진행됐고, 일본대사관에서의 정기 수요시위에 함께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분함과 괴로움을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서 어떤 이도 일본노동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인간밖에 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가 낳은 비극이라는 것을 서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만들어내는 자는 만족을 모르는 탐욕으로 혼을 빼앗긴 자본가와 자본가의 앞잡이가 된 정치인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은 국경을 넘어 확장하고 있다. 노동자도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주춧돌이 되는 노동자의 풀뿌리 교류를 더 한층 강고히 하기 위한 선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한일 노동자들의 지속된 연대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종전 70주년 평화·평등 선언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지금 양국은 비정규직 없는 노동자 인권 존중과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신자유주의로 인해 엄청나게 늘어난 비정규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은 평등과 평화, 생태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를 멈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본부는 제국주의 전쟁 반발 70주년을 맞이한 한일노동자의 과제로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의 차별 즉각 해소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 중단과 모든 전쟁 반대 △핵 발전과 핵무기 개발 즉각 중단 △모든 인간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위한 끊임없는 연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지역을 방문한 일본노동자들은 12일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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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30. 비상식적 상식들
익숙하단 이유로 상식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돼 / 보편적인 기준 참고해야
기고 | desk@jjan.kr / 최종수정 : 2015.06.09 23:43:14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합헌 판결을 내리는 ‘곡예’를 부렸다. 강제 지문날인 제도에 별 문제가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판결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그나마 3명의 재판관이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한 것이 위안거리일까.
만 열일곱 살 때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가서 순순히 지문을 찍은 것은 내가 각별히 후회하는 일 중 하나다.
이번에 강제 지문날인이 위헌이라고 재판을 냈던 청구인들은 모두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 없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겪는 불편을 알면서도 나는 가끔 그들이 부러워지곤 한다.
나는 신분증을 만들러 가기 전엔 열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가며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줄도 몰랐고,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엉겁결에 시키는 대로 날인을 했던 것이다.
지문날인을 했을 때, 기묘한 불쾌감이 등줄기를 쓸고 지나갔다. 이 나라는 내가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때 범죄 현장에 지문을 남길지도 모르니까 내 지문을 전부 다 보관해놓겠다고 하는 건데, 대체 내가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만약 국가가, 혹은 지문정보가 유출돼서 다른 사람이 이를 악용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씌운다면 큰일일 것이다. 비밀번호야 바꿀 수라도 있다지만, 지문은 떼어낼 수도 바꿀 수도 없다. 도대체 왜 큰 반발이 없는지 의아할 지경이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날인을 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처럼 여 있다. 그래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해가는 것의 문제점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필요성이나 효용성은 과대 평가된다. 수사나 치안, 신분 확인 등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신분증을 만들 때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강제로 받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 국민 지문정보’가 없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보다 경찰이 수사를 더 못할까? 신분 확인을 특별히 못할까? 설득력이 없는 이야 다른 많은 나라 정부들이 불쾌해 할 이야기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익숙해져 있는 ‘상식’이 꽤 비상식적이고 보편적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중고등학교 대부분에서는 교복을 강제로 입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복을 없애면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걱정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복을 강제로 입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소수이며, 자유롭게 사복을 입어도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활동도, 세계적으로는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이 보장된 경우가 많다.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상식을 그냥 받아들여선 안 된다. 상식이 정말로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인지 따지려면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며, 나아가 더 보편적인 기준을 참고해봐야 한다.
나는 자신의 상식이 혹시 ‘비상식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기에, 보통의 시민들보다도 한층 더 ‘익숙한 상식’을 넘어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그렇지 못한 행보들이 아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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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원에 교정시설 신설해야"
검·경 "인권침해 해소·지역경제 보탬 기대" / 남원지청, 자치단체·정치권에 건의키로
강정원 | mkjw96@jjan.kr / 최종수정 : 2015.06.09 23:43:10
남원에 교정시설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정시설이 신설되면 현재 교정시설을 대신해 미결수를 수용하는 대용감방(경찰서 유치장)의 재소자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9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검찰청이 위치한 지역 가운데 교정시설이 없는 곳은 남원과 경남 거창, 충북 영동, 강원 속초 등 4곳이다.
이중 경남 거창과 강원 속초는 교도소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거창은 현재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2011년 7월 대법원과 법무부가 거창군에 교정시설 신설 설치 등을 결정한 상태다. 속초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건축허가까지 승인됐으나 총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교도소 건립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검찰청이 있는 지역 중 남원을 비롯한 4곳에만 교정시설이 없다”면서 “현재 거창과 속초에서 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원도 교정시설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이어 “남원에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내 인구 유입 등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교정시설 신설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의 경우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등 4곳에 검찰청사가 있다. 하지만 남원에는 교정시설이 없어 현재 남원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용감방의 수용인원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미결수의 경우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대용감방에 수감해야 하기 때문에 수감기간이 길다”면서 “가급적 미결수는 분리수용이 원칙이지만 여건상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함께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정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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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화&소통] 송파 세모녀 죽음 내몬 '추정소득'
생계 어려움 겪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수급권 박탈 /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위법 행위
기고 | desk@jjan.kr / 최종수정 : 2015.06.11 00:46:08
지난해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61세 여성과 그녀의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모녀는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한 언론의 취재를 통해 송파 세모녀가 실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수급신청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 주민센터는 세모녀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구원당 일급 4만1680원씩 15일을 적용해 62만5200원씩 3명의 가구원에게 부과한 추정소득 187만5600원이 수급자 선정기준인 3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9118원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말하는 추정소득 부과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일명 지침)에 명시된 행정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타살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2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부의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송파 세모녀는 이보다 나흘 후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평화주민사랑방에 상담·접수된 수급자들을 통해 추정소득이 일괄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됐다.
실제 지난해 2월에 군산시에 사는 이모 씨(64)씨에게 부과한 추정소득 피해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정소득을 과거와 달리 일괄 부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직업을 잃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아무런 소득 없이 혼자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던 이씨에게는 매달 48만여원씩 나오던 ‘현금급여’(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생활비의 전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1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정부의 모든 지원이 끊겼다. 이후부터 추정소득 부과로 인한 현금급여 삭감 및 수급자 보장중지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추정소득 부과의 위법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추정소득 부과의 위법성을 밝혀 내라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해 생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미 법원에서 추정소득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위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추정소득이란 기존 용어가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변경됐다.
주요 내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정소득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명칭만 바꿔 추정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지난 4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같은 추정소득 부과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모두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추정소득 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실제소득인 것처럼 반영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급여의 중지 등) 제2항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수급자 본인’이라고 특정 지은 것은 수급자 가구의 노인과 장애인 등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급여를 중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적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란 용어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려 한다.
정부의 행정행위에 불과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 즉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짓밟는 행위다.
● '송파 세모녀' 비극, 현재진행형…법령 개정과정, 독소조항 그대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울 송파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정작 송파 세모녀와 같은 처지의 이들을 돕는 데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논란은 정부가 최근 기초법 시행령을 바꾸며 ‘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려둬 더욱 커지고 있다. 바뀐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송파 세모녀’는 여전히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1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가 부양의무제와 추정소득 등 세모녀 비극을 초래했던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을 고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양의무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에서 배제된 117만 명 중 12만 명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행령에 이른바 ‘추정소득’ 규정을 만든 것은 제도개선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정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에 대해 실제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나 생활수준을 근거로 추정한 소득으로, 수급자 확대를 가로막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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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거짓말한다고 친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6년
연합 | yonhap@jjan.kr / 최종수정 : 2015.06.11 12:15:42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한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5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에 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 등을 하게 하고 빗자루로 등과 양쪽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 도 받았다.
박씨는 김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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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난달 출범한 전주시 독거노인 일상생활지원단 서양열 단장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지역 공동체 회복 절실"
최성은 | nesechoi@jjan.kr / 최종수정 : 2015.06.09 23:43:12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스스로를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또 사회의 테두리로 밀려나 잊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공동체가 절실합니다.”
민간 중심 노인복지조직인 ‘전주시 독거노인 일상생활지원단’(단장 서양열)이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이기도 한 서양열 단장(43)이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민간 차원의 노인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발로 뛴 결과다.
지난 2005년, 30대의 젊은 나이에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을 맡게 된 서 단장은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면 자연스럽게 노인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젊은 나이에 관장을 맡았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에 매진하다 보니 부담도 자연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마주한 홀로노인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며 그들에게 절실한 것들을 항상 고민해 왔다고 했다. 누군가 한번 씩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 안부를 묻고, 말동무를 해준다면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복드림센터 사업이다.
행복드림센터는 단순히 한 기관이나 자치단체로부터의 수직적인 복지 지원이 아닌, 지역주민과 독거노인들의 유대 강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에 대한 민간 지원망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독거노인 일상생활지원단’이다.
전주시 독거노인 일상생활지원단에는 벌써 460여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각 동 통장·주민·학생 등이 주변의 노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전주시 33개동에 있는 취약계층 홀로노인을 발굴·방문하며 보호에 힘쓰고 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야간이나 명절, 혹은 날씨가 궂은 때에 한 번씩 노인분들을 방문해서 살핀다면 적어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외로움도 달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뿌리 깊은 공동체로 결속, 서로가 서로를 살피며 살아가던 과거 그 때처럼 말입니다.”
서 단장은 앞으로 지역 내 취약 노인들의 주거지와 생활실태 등을 담은 생태망 지도를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사회 중심부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매진한 그는 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핵심은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지속성을 가진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적 지원 효과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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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방학 앞두고 학습지 계약 주의하세요
기고 | desk@jjan.kr / 최종수정 : 2015.06.09 23:43:14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사는 김 모씨는 2014년 7월 초순경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초등학교에 자녀 학습지 구독계약을 1년 약정으로 체결하였다. 방학기간 동안 학습지를 전혀 풀지 않고, 문제집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해지하겠다고 하자, 1년 의무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방학을 앞두게 되면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 성적이 낮은 교과목이나 자신 없는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 또는 선행학습을 계획하게 된다. 계획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며,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학습지, 인터넷교육서비스, 자격증 교재 등의 구매 계약이 증가한다.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판매행위, 계약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수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사은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 요건에 접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한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계약을 하게 될 경우 컴퓨터 및 전자학습기기 등의 사은품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을 짧게 체결하는 것이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사용했을 시 업체 매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해지 요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의 정확한 해지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시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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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
기고 | desk@jjan.kr / 최종수정 : 2015.06.09 23:43:14
도서관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이들은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금방 친근감이 느껴진다. “만남은 맛남이다”고 말한 정민 교수의 글귀 그대로이다.
해맑은 미소의 어린아이부터 넉넉한 혜안의 어른까지 세대와 계층이 무한하다. 태교 책을 빌리러 오던 임산부가 열 달이 되어 아기를 낳아 함께 찾고, 돌쟁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 초등학생이 겨드랑이에 그림책을 끼고 있는 모습, 서가 사이 바닥에서 시대의 지성과 호흡하고 책속을 한참 유영하며 청년으로 커가는 모습도 풋풋하다.
해맑은 미소의 어린아이부터
그림 그리는 목수, 취업 준비하는 경력단절 주부, 다문화 가족, 은퇴세대도 만나고, 자기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도 만난다. 관심과 요구, 꿈의 깊이와 넓이가 각양각색이고 어떤 분야에서 만큼은 가장 박식하므로 그들을 통해 깊은 배움도 나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생의 부족함을 책속의 좋은 문장과 사람에게서 메우고 나를 찾아 가는 것이다. 사람간의 관계에서 인생의 깊은 맛을 체험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숙해 간다. 인간의 직립 보행 속성인 더 나은 삶, 행복을 찾아 자신을 확장해 간다. 때로 누구에게도 배려할 줄 모르는 시민을 만나는 날에는 마음이 무겁지만, 도서관이라는 건강한 안전망 안에서 성찰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특별한 만남도 있다. 완주군 상관면에 기찻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을 만났다. 유아코너에 벽지가 아닌 재미있고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꾸며보고 싶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예술가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해 뒀는데 마침 벽화 재능나눔을 해 주겠다는 반가운 분이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독특하면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할 그림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만덕산이 있어 더 매서운 한 겨울 기찻길 작은도서관에서 밥장을 만났다. 파란 점퍼 차림에 빨강 니트 모자를 쓴 첫인상은 완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동네사람이었다. 그는 꿈붕어와 황금 기와집, 기찻길, 날개달린 책 그림으로 3미터 벽을 채워나갔다. 첫 재능나눔한 벽화였고, 전세계에 100호까지 그리겠다는 그의 꿈도 시작되었다. 그 후로도 나눔을 이어와, 완주에 자주 방문하는 명예군민이자 좋은 친구, 이웃이 되었다.
도서관은 지역내 공동체 생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집적하고,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거점이고,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와 가치를 회복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심장이고 두뇌이다.
넉넉한 혜안의 어른까지
도서관학의 5법칙을 창안해 낸 랑가나단이 일생동안 헌신해야 할 사회적 사명을 도서관에서 찾았다고 말했듯이, 나도 사서로서 인생의 팁(Tip) 하나를 독자에게 전한다면 “사서(Librarian)와 친하게 지내세요”다. 가치있는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책과 사람들을 만나고 통하는 길을 알고 있기도 하다. 시민의 성장과 창조를 돕고자 노력한다. ‘사서는 지식과 문화의 조력자’로서 대화하며 지역은 여물어 간다.
만약에 도서관과 책에 관해 써온 내 부족한 글이 ‘사람과 책,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누군가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라.
도서관에서 인생에도 관통하고, 유유자적하는 삶도 만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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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37. [사설] 수행 여행 중 술판벌인 교사, 엄중 조처하라
2015년 06월 08일 (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수학여행 중 교사들 술판, 학생 통제 상실
작은 학교 활동도 세월호 교훈 잊지 말아야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전면 중단됐다. 수학여행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보다도 안전이 걱정된 때문이다. 다행히 올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학여행이 허용되었다. 세월호의 교훈은 뼈저리게 새겨야겠지만 아픔은 조금은 아물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빚은 안일과 부주의는 절대 잊어서도, 잊을 수도 안 되는 경구가 분명하다. 한데도 무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간 수학여행지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보도다. 교사들이 술판을 벌이는 사이 학생들도 술을 사들여 술판을 벌였다. 통제력을 잃은 학생들은 급기야 주먹다짐을 했고, 한 학생이 앞니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생겼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고 책임져야 할 교사들이 술판을 벌인 것이니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다. 앞니가 부러진 학생은 제때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가해학생은 어떤 영문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가출해 학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술판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연속 벌였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잊었다. 사후대처도 엉망이었던 모양이다. 당연히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무시했다. 주먹다짐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치료와 사후대처도 없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는 물론 학생들의 모든 대외활동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교육당국의 다짐은 헛구호였던 셈이다.
전북교육청은 새전북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담당 장학사를 보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다. 학생들을 방치한 채 술판을 벌이고, 보고도 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미리 당부하고자 한다. 한데 걱정이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할 테면 해봐라”며 배짱이라고 한다. 무슨 단단한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이런저런 일로 감사를 요청해도 교육청이 묵살하고 있다는 학교안팎의 뒷말도 꺼림칙하다. 거듭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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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학교공사는 대충해도 그만?"
신축공사현장 감독 배치도 못해 양용모 의원, 근거자료 제시
2015년 06월 11일 (목)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직후 교육청에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신설했다. 학생과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전북에선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같은 의지를 실천하기란 녹록치 않은 모양새다.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 감독관 하나 배치하지 못할 실정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여기 저기서 불거졌다. 대표사례론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신축공사가 한창인 전주 홍산초등학교가 꼽혔다.
모두 37학급에 달하는 205억 원짜리 공사현장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상주 감독자가 없었다. 말 그대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대로 공사는 잘하고 있는지, 안전사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11일 전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전주8)은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322회 임시회 교육학예 질의를 통해 “최근 문제의 공사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문제를 확인했다”며 강력 질타했다. 더욱이 “감독관이 주간 공정회의에 불참하거나 품질시험 검사란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그 근거자료까지 제시했다.
“안전 불감증도 모라자 건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배경에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의 ‘직접감리’ 방식이 지목됐다. “예산은 절감되지만 몇 안 되는 건축사 공무원이 매년 수 백곳에 이르는 공사현장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재작년과 작년에 벌어진 시설공사는 각각 803건과 984건.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1억원 이상만도 5월말 현재 57건에 달했다. 이렇다보니 감독관 1명이 공사현장 2~3곳을 맡는게 부지기수인데다, 수 십킬로미터 떨어진 공사현장을 동시에 맡는 사례도 나왔다.
양 의원은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여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김 교육감은 이에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최근 공사했지만 물빠짐이 잘 될지 의문시되는 남원 운봉중학교 천연잔디, 3년 전 침수이후 정전이 잦은 군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변압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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