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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기학원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안전관리대행업체관련 질문
풀내음 추천 0 조회 140 13.05.14 11: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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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5 07:55

    첫댓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2』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귀사의 경우 『별표1의2』의 기술인력 기준(전기기사 5명, 전기산업기사 10명, 전기분야기능사이상 5명)에 전기기사는 기준인력을 초과하고 산업기사는 기준인력에 부족하나, 전기기사의 자격이 산업기사 자격보다 동등이상 자격이므로,

    ㅇ 부족한 산업기사 인력을 잉여 전기기사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에 관한 기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 13.05.15 08:29

    자료실에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ㅎㅎ

  • 작성자 13.05.16 08:27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 작성자 13.05.16 08:29

    자료 찾이보니 기사 2명 산업기사 3명, 기능사 1명도 있던데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 13.05.16 18:53

    그건 도나 특별자치도 일때입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는 기사2명,산업기사5명,기능사1명이고여 자료실에 보면 대행업체 요건이 있어여^^

  • 13.10.28 08:37

    감사

  • 14.04.26 12:24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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