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2』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귀사의 경우 『별표1의2』의 기술인력 기준(전기기사 5명, 전기산업기사 10명, 전기분야기능사이상 5명)에 전기기사는 기준인력을 초과하고 산업기사는 기준인력에 부족하나, 전기기사의 자격이 산업기사 자격보다 동등이상 자격이므로, ㅇ 부족한 산업기사 인력을 잉여 전기기사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에 관한 기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자료실에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ㅎㅎ
고맙습니다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자료 찾이보니 기사 2명 산업기사 3명, 기능사 1명도 있던데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도나 특별자치도 일때입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는 기사2명,산업기사5명,기능사1명이고여 자료실에 보면 대행업체 요건이 있어여^^
감사
잘 보고갑니다
첫댓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2』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귀사의 경우 『별표1의2』의 기술인력 기준(전기기사 5명, 전기산업기사 10명, 전기분야기능사이상 5명)에 전기기사는 기준인력을 초과하고 산업기사는 기준인력에 부족하나, 전기기사의 자격이 산업기사 자격보다 동등이상 자격이므로,
ㅇ 부족한 산업기사 인력을 잉여 전기기사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에 관한 기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자료실에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ㅎㅎ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자료 찾이보니 기사 2명 산업기사 3명, 기능사 1명도 있던데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도나 특별자치도 일때입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는 기사2명,산업기사5명,기능사1명이고여 자료실에 보면 대행업체 요건이 있어여^^
감사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