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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증여세율 [증여에 필요한 서류]
테너-박창훈 추천 0 조회 468 13.08.14 13: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증여세란?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날로 부터(혹은 안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할 세무서장 에게...증여액,과세가액,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징

수하게 됩니다.

 

 

 

 

 

1.증여에 필요한 서류

증여 계약서 3통 (원본1통,사본2통)

(1)증여자 (증여하는사람)

- 인감증명서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사항 전부포함)1통

- 등기권리증(단,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작성)

- 등기부 등본 1통

-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인경우:토지.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 첨부)

(2) 수증자 (증여를 받는사람)

- 주민등록등본1통

-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됨)

2.증여에 드는 비용

(1)증여세

기준 시가로 따져서 계산을 할 수 있읍니다.

기준 시가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가 해당 요율(10%:1억이하,20%;5억이하 등)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내야합니다.

 

시세 1억정도이고 부부 사이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 여  과 세 표 준  증 여 세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누진공제-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누진공제-1억6,000만원)
30억 초과 50%(누진공제-4억6,000만원)

 

 

 

 

 

 

위의 증여세율을 계산한예(공제액 계산안하고)

1억원을 증여할경우:1천만원

5억5천을 증여할경우:[5억5천x30%-6천만원(누진공제)= 1억5백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증여시 : 6억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 3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 1천5백만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 : 5백만원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되는 것이라고 한다.

성인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3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총 6천만원 모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위는 간략하게 계산한 예입니다. 공제등을 생각하고 기타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줄일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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