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날로 부터(혹은 안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관 할 세무서장 에게...증여액,과세가액,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징 수하게 됩니다.
1.증여에 필요한 서류 증여 계약서 3통 (원본1통,사본2통) (1)증여자 (증여하는사람) - 인감증명서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사항 전부포함)1통 - 등기권리증(단,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작성) - 등기부 등본 1통 -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인경우:토지.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 첨부) (2) 수증자 (증여를 받는사람) - 주민등록등본1통 -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됨) 2.증여에 드는 비용 (1)증여세 기준 시가로 따져서 계산을 할 수 있읍니다. 기준 시가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가 해당 요율(10%:1억이하,20%;5억이하 등)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내야합니다.
시세 1억정도이고 부부 사이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위의 증여세율을 계산한예(공제액 계산안하고) 1억원을 증여할경우:1천만원 5억5천을 증여할경우:[5억5천x30%-6천만원(누진공제)= 1억5백만원]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되는 것이라고 한다. 성인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3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총 6천만원 모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위는 간략하게 계산한 예입니다. 공제등을 생각하고 기타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줄일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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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류동 열린공인중개사 02-2617-0066 원문보기 글쓴이: 똘이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