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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2)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3) 종사자 교대기준 등 |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2)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 |
3.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확인(입소시설만 해당되며 반드시 준수)
○ 의사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진찰 여부확인(2주에 최소 1회이상)
○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메뉴얼 등)
○ 야간에도 의사의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
4. 입소자 명부 확보(재가시설은 서비스제공자 명부)
○ 공단 명부와 대조작업을 통해 누락자 확인
○ 개별적으로 등급여부 확인
5. 개인별 계약서 등 파일철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확인(시행규칙 제13조)
○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 작성(시행규칙 제16조)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 징구
6. 기초수급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접수확인(시행규칙 제13조)
○ 입소이용의뢰서 없는 건은 급여비용 지급 보류
7. 계약서와 급여계약내역서 일치여부 확인(시행규칙 16조)
8. 변경계약통보건 변경계약내역서 작성 확인(시행규칙 제16조)
9.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 기재 확인(시행규칙 제18조)
○ 대상자(보호자)의 일일 확인 여부 확인
10.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체계 확인(시행규칙 27조)
○ 현금영수증, 카드 수납 여부
○ 본인부담 수납대장 비치 여부
11. 4대보험 가입 여부(해당 법 규정에 의하여 의무 가입)
○ 월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실업급여는 월 60시간 미만)
○ 상해보험 가입여부(장기요양보험수가에 상해보험료 포함)
12.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비치 여부(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48조)
13. 그 외에도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갖춰야 할 부분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계약내역서를 입력하면서 수시로 변경(변경, 해지, 취소)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양급여 대상자의 요구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관계없으나 기관 담당자 임의로 취소․해지․변경 입력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단에서 기 제공한 ‘급여계약내역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전송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계약내역서를 전송한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수 정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처리 요령
◇ 서비스 횟수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버튼을 이용 ◇ 급여 종류나 서비스분류의 변경은 취소나 해지 기능을 활용 ☞ 반드시 수급 대상자와 변경계약서 작성․보관 |
○ 취소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을 중단하거나, 급여내용이나 비급여 내용을 변경할 경우이며 전송된 내용은 모두 삭제처리
○ 해지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을 중단하거나, 급여내용이나 비급여 내용을 변경할 경우이며 전송된 내용은 건별로 선택하여 삭제됨
♣ 대상자가 사망이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업무처리 요령
○ 방법 1. 기존에 전송한 내용 중 해당월부터 급여계약내역서를 해지하고 해당 월 의 일수만 다시 입력.
○ 방법 2. 해당월 이후의 급여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해당월은 일수만 변경
♣ 변경계약서가 없는 건으로서 입력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단순한 내용수정으로 입력한 자료를 취소하고 재전송하려면 변경이나 해지를 하지 마시고 시설에서 이미 전송한 건을 스스로 취소하고 재전송
○ 대상건의 처리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아직 공단에서 접수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 : “통보취소”를 클릭하고,
○ 처리상태가 “접수- **”로 공단에서 이미 접수처리 하였다면 “계약취소”로 클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6.30)」내용에서 제1장 재가급여수가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야간․심야 및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며,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18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수가가산 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방문간호 수가표>
방문요양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
15% |
경감 | ||
1. 방문간호서비스 30분미만 |
27,360 |
4,100 |
2,05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32,830 |
4,920 |
2,46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35,560 |
5,330 |
2,660 |
2. 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
35,310 |
5,290 |
2,64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42,370 |
6,350 |
3,17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45,900 |
6,880 |
3,440 |
3. 방문간호서비스 60분이상 |
43,260 |
6,480 |
3,24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51,910 |
7,780 |
3,89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56,230 |
8,430 |
4,21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적용
○ 평일 17시 이후 연속하여 2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급여 개시시간이 18시 이후인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가산 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방문요양 수가표>
방문요양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
15% |
경감 | ||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
10,680 |
1,600 |
80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12,810 |
1,920 |
96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13,880 |
2,080 |
1,040 |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
16,120 |
2,410 |
1,20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19,340 |
2,900 |
1,45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20,950 |
3,140 |
1,570 |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
21,360 |
3,200 |
1,60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25,630 |
3,840 |
1,92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27,760 |
4,160 |
2,080 |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150미만 |
26,700 |
4,000 |
2,000 |
평일 오후 5시 이후 연속하여 2시간 이상 → 20%가산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32,040 |
4,800 |
2,40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34,710 |
5,200 |
2,600 |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이상 180분미만 |
30,200 |
4,530 |
2,26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36,240 |
5,430 |
2,71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39,260 |
5,880 |
2,940 |
6. 방문요양서비스 180분이상 210미만 |
33,500 |
5,020 |
2,51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40,200 |
6,030 |
3,01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43,550 |
6,530 |
3,260 |
7. 방문요양서비스 210분이상 240분미만 |
36,600 |
5,490 |
2,74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43,920 |
6,580 |
3,29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47,580 |
7,130 |
3,560 |
8. 방문요양서비스 240분이상 |
39,500 |
5,920 |
2,96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47,400 |
7,110 |
3,55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51,350 |
7,700 |
3,85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정부는 ‘08.9.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에 대한 접수 창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일원화하여 자세한 제도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접수창구 변경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접수와 문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EL : 1577-1000) ◈ 접수처: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TEL : 인정관리팀061)690-0731~0735, 급여관리팀690-0741~0746) |
○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및 국세청고시 제2006-28호(2006.9.12)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2006년부터 2007년, 2년동안 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료수집 및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동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국세청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로 하였기에 2008년부터는 우리 공단에서 의료비수납자료 수집 및 의료비부담내역서 제공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세무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에 대한 연간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 제공은 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 사업과 전혀 무관함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작은손이 어르신들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접수와 문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EL : 1577-1000) ◈ 접수처: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TEL : 인정관리팀061)690-0731~0735, 급여관리팀690-0741~0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