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증빙서류에 관한 질문이에요~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프랑스로 한국의 악세사리 및 패션 아이템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에게 물건 주문을 하면 ,국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사입해서 보냅니다. 프랑스에서 저에게 물건 사입을 위한 돈을 송금해주고 프랑스로부터 커미션을 받죠.
무역실무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8월까진 프랑스에 물건이 도착해서 통관하는데에 아무 문제가 걸리지 않았는데, 9월부터 인보이스를 문제삼더라구요. 사실, 몰라서 그 전까진 인보이스를 EMS 안에 동봉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보이스를 EMS겉에 부착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목도리와 모자를 보냈는데 (8월 전엔 문제없이 통과됐었는데)섬유류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서요. 프랑스의 제 거래처에선 한국의 무역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작성하라는데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인보이스에는 물품명과 수량,단가,금액 등만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류 MD인 아는 언니가 섬유류의 경우, 혼용률을 표기해야 한다는군요. 일반 인보이스 양식에 섬유류의 혼용률을 기입하면 되는걸까요? 프랑스 세관에서 6일의 기한을 줬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ㅜㅠ
답변 :
http://cert.korcham.net/korcham/origin/co_co_prosess.htm 상공회의소 홈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가면 잘 되어 있구요. 일단, 상공회의소 회원업체이면 무료, 아니라면 5,000원 수수료 주고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으려면 서명등록해야하구요. 그건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주고 명판,직인 찍고 영문 고무인등 등록하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아래 참고하시구요. 홈페이지에서 작성프로그램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cert.korcham.net/htm/cert_co_process.htm
원산지증명 신청 및 발급절차
서명등록업체 확인
상공회의소 무역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반드시 서명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존 서명등록업체인 경우에도 서명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명등록업체 확인은 본 홈페이지서명등록업체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C/O)용지 구입
원산지증명서 용지는 주한외국대사관을 통하여 각국 세관 및 무역관련기관에 등록된 규격용지이므로 반드시 상공회의소 소정양식을 구입하여 작성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용지 구입에 관한 사항은 C/O용지구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각 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타자하여야 하며 신청업체가 작성한 상업송장(Commerial Invoice)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합니다.
※ 작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C/O기재요령을 참조하시고 본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산지증명출력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정상적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 소정양식(신청서,원본,사본)
- 발급일자 소급의 경우 : 원산지증명서 소정양식 + NEGO계산서 1부
- 신용장(계약서)상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원산지증명서 소정양식 + 신용장(계약서) 사본 1부
* 지시사항의 예
① 원산지증명서 원본(Original)을 2부 이상 요구할 경우
② Exporter(Seller/Shipper)를 지정할 경우
③ 발급자의 실사인(Manual Sign)을 요구할 경우
④ "Rubber stamp is not acceptable"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증명발급장소중 가까운 장소를 이용하시어 신청합니다.
(단, 매월 첫째ㆍ셋째주 토요일에는 본소와 강남분소에서만 발급업무를 하오니 업무에 차질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및 심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창구에서 신청자가 상공회의소 서명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서명과 일치되는지, 또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내용이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공증
서류 심사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의 공증인을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에 날인하고 발급번호를 부여합니다. 발급번호는 원본1부에만 부여합니다.
수수료 수납
증명서 발급시 상공회의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게는 수수료를 수납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회원 : 무료
- 비회원 : 5,000(부가세포함)
서류 확인
신청자는 교부된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에 상공회의소의 공증인이 정확히 날인되었는지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당일 발행건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관
신청서와 상업송장 등 근거서류는 상공회의소에서 철하여 2년간 보관됩니다. 신청업체에서도 발급번호가 부여된 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 주십시오.
원산지 증명서 정정(Correction)
-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사후정정은 공증문서 발급규정 상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만 주한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업체의 비용 및 시간절약을 위해 예외적으로 정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 정정이 가능한 내용은 선적관련 사항 변경 및 오타 정정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 군데 이상의 정정은 불가능 합니다.
- 수출자, 원산지, 품명, 수량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정정 내용은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정정 내용 및 문제 발생시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조항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정시에 추가적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처 : 대한서울 상공회의소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및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및 자료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Very 감사...^^*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