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RA전문가란?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의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 전반에 관하여 준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자로 의료기기 인허가 기본지식과 업무능력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취업분야
의료기기 관련 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회사 등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 예정된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 보건·의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직무 분야에 해당하는 관련학과
※ RA 직무 분야 :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GMP), 연구개발, 시험검사, 병원의공기사, 마케팅, 생산, 임상 등
시험안내
① 시판전 인허가 ② 사후관리 ③ 품질관리(GMP) ④ 임상 ⑤ 해외 인허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 과목당 객관식 19문항, 과목당 주관식 1문항 (총 95문항) | 배점: 객관식 5점, 주관식 10점 총점: 과목당 100점 |
- ※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관련기관
카페 게시글
자격증 정보
17. 의료기기RA전문가2급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