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더스 근무 : FC
2. 환수금액 : 약 100만원
유지건에 대한 내용 :: 아무 답변 없음 , 미유지,해약건 : 2건에 대해서 환수 요청
3. 연락처 : 010- 6706-8797
4. 현상태
GA조직에서 대한생명 법인조직으로 옮긴 후 환수 요청 내용 증명을 받음
( Ga 입사 " 2007년 1월 초, GA 퇴사 : 2008.3.31 , 대한생명 입사 : 2008.4.1 , 환수금 요청서 : 2009.6월 )
환수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로 처음엔 그냥 내버릴려구 했는데,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보증보험사에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전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보면 2가지로 ( 자기들 주장은 표준FC약관에 나와있고, 제가 자필서명도 했다고 하는데...)
1. 퇴사하게 되면 유지,모집수수료는 안준다.
2. 미유지, 해약건이 있으면 환수조치한다. ( 원래는 130%인데 100%만 환수하겠다 )
입니다.
하지만 퇴사시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부연설명도 못 들은 상태였기에
내용증명에 유지되는 계약건, 미지급 수수료 ,FC표준약정서 서명 등에 대해서 요청했으나
전소속사측에서는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고, 지네들 요구사항만 죽자고 써놨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언제까지 내가 요구하는 서류와 FC표준약정서에 사인한 원본을 보내주지 않으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부당한 약관의 내용과 변액미자격자의 경유계약에 대해 금감원의 고발조치, FC표준약정서의 사인 위조등에
대해서 고발 조치 하겠다 했더니 즉시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FC표준약정서에 서명을 한것을 보니 제가 한것이 아니라 , 지들이 임의로 비슷하게 했더군요..
( 입사를 2007년 1월 초에 했는데 표준약정서에 보니 2007년1월1일날 서명한걸루 나오더군요,.. 1월1일(휴일)에 나가서 서명했다는 꼴~~)
그래서 여태껏 표준약정서를 보내주지 않았던 거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할려 합니다.
알아봤더니 문서 감정( 필적감정, 문서작성시기감정,필흔감정, 잉크.인주성분 감정)은 국제 문서 감정원에서 하구요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진행과정 중간 중간 알려드릴께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구~ 화이팅 하세요^^
첫댓글 대단 하시군요.. 부디 꼭 중간 과정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버르장 머릴 뜯어 놔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라....
잘 하셨네요 사문서 위조에 경유 계약까지? 요청서류를 보내주지 못하는 이유를 대표자 직인 찍어 보내달라 하시고 그래도 안보내 준다면 손괴죄에 해당이 되겠네요 끝까지 싸워 이겨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널리 알려 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