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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및출처:이항수,텍스넷 2015.1.26>
연말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2015년 연초에 벌어지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의 문제제기, 근로소득자들의 분노,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 및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급입법 등의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입장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저는 25년간 연말정산의 맨 일선에서 수많은 실무자들에게 연말정산의 내용을 강의하고 연말정산관련 실무서를 출간하고 있는 강사이자 저자입니다.
지금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할 것입니다.
1. 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유리알같은 월급장이들의 세금만을 증가시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가
2.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꿔 세금을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3. 출산을 장려한다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왜 세금이 증가하는가
4. 혼자사는 것도 서러운데 왜 세금이 증가하는가
5. 연말정산관련서류제출이 너무나 어렵다. 특히 신용카드공제와 관련하여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그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에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공제 2백만원 및 자녀양육비공제 백만원을 부활하자.
2.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자.
3.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
4.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급여분에 대한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오도록 하자.
5.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인상하자.
6.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을 개정 소급적용하여 2015년 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자 등입니다.
지금부터 상기 주장들에 대한 타당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기로 합니다.
Ⅰ.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의 기본방향
2013년 대비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2013년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여 근로장려금 등의 특정사용목적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법의 개정내용이 있었습니다.
1. 소득세 세율구간의 조정
2013년에는 과세표준이 8,800만원부터 3억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35%의 소득세세율이 적용되는데 2014년부터는 8,800만원부터 1억5천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35%의 소득세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 넘는 개인에 대하여는 상당액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과세표준금액이 3억원인 고소득자는 2013년보다 소득세 4,500,000원 및 지방소득세 450,000원이 증가하여 총 4,950,000원의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소득공제제도를 세엑공제제도로 변경
(1) 소득세 계산구조
①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③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 ~ 38%)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⑥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 2013년 소득공제를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내용
① 대상
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백만원), 출생입양공제(이백만원) 및 다자녀공제(2인 백만원 등)를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째부터는 20만원)로 변경
나. 연금계좌세액공제 : 12% 세액공제
다. 보장성보험료공제 : 12% 세액공제
라. 의료비공제 : 15% 세액공제
마. 교육비공제 : 15% 세액공제
바. 기부금공제 : 15%(3천만원 초과시는 25%)세액공제
② 변경사유
고액의 소득자들이 동일한 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 일반 근로소득자 등보다 많은 세금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이를 소득의 발생금액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대다수의 소득세 세율인 15% 세액공제제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들은 동일한 소득공제금액이 발생하여도 2013년보다 소득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③ 일반사례 : 교육비공제해당액 5,000,000원 전제
가. 기본세율 15% 적용되는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3년 : 소득공제 5,000,000 * 세율 15% = 소득세 750,000 경감
2014년 : 세액공제 5,000,000 * 공제율 15% = 소득세 750,000 경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해도 영향없음
단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적용에 있어서는 세액공제율이 15%가 아닌 12%여서 일반근로자들도 소득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개정되어 2013년에는 한도금액이 5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자는 66만원으로,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자는 63만원으로 증가하여 소득세부담을 13만원 또는 16만원 경감시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 축소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나. 고율의 세율적용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3년 : 소득공제 5,000,000 * 세율 38% = 1,900,000원 세액감소
2014년 : 세액공제 5,000,000 * 공제율 15% = 750,000원 세액감소
소득공제를 세엑공제로 변경해서 소득세 1,150,000원 및 지방소득세 115,000원 총 1,265,000원이 증가하게 됨
④ 구체적 사례
Ⅰ. 기본자료
1. 연봉 : 120,000,000
2. 비과세소득
① 식대보조비 1,200,000
② 자가운전보조비 2,400,000
3.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18세 자녀, 72세 모친
4. 국민연금납부액 2,200,000
5. 건강보험료 등 납부액 3,300,000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지급액 4,800,000
7. 개인연금불입액 4,000,000
8. 보장성보험료지급액 1,000,000
9. 교육비지급액 11,000,000(22세 대학생 등록금 8,000,000 / 18세 고등학생 등록금 3,000,000)
10. 종교단체기부금 3,600,000
Ⅱ. 2013년도 세법에 의한 연말정산
1. 총급여액 = 120,000,000 – 3,600,000
= 116,400,000
2. 근로소득금액 = 116,400,000 – 근로소득공제 16,320,000
= 100,080,000
3. 과세표준 = 100,080,000 – 기본공제 6,000,000(1,500,000 * 4)
– 경로우대공제 1,000,000
– 국민연금공제 2,200,000
– 건강보험료공제 3,300,000
– 보장성보험료공제 1,000,00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4,800,000
– 연금계좌세액공제 4,000,000
– 교육비공제 11,000,000
– 기부금공제 3,600,000
= 63,180,000
4. 산출세액 9,943,200(세율 24% 적용)
5. 결정세액 = 9,943,200 –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 9,443,200
6. 지방소득세 944,320
7. 총부담세액 10,387,520
Ⅲ. 2014년 세법적용 연말정산
1. 총급여액 116,400,000
2. 근로소득금액 101,322,000(근로소득공제 1,242,000 감소)
3. 과세표준 = 101,322,000 - 기본공제 6,000,000 - 경로우대공제 1,000,000 - 국민연금공제 2,200,000 - 건강보험료공제 3,300,000 - 장기주택저당이자공제 4,800,000 = 84,022,000
4. 산출세액 14,945,280
5. 결정세액 = 14,945,280 -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 자녀세액공제 150,000 - 연금계좌세액공제 480,000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120,000 - 교육비세액공제 1,650,000 - 기부금세액공제 540,000 = 11,505,280
6. 지방소득세 1,150,520
7. 총부담세액 12,655,800
Ⅳ. 소득세 등 증가요인분석
1. 근로소득공제 1,242,000 감소 * 세율 24% = 298,080 증가
2. 보장성보험료 1,000,000 * (24%-12%) = 120,000 증가
3. 연금계좌 4,000,000 * (24%-12%) = 480,000 증가
4. 교육비 11,000,000 * (24%-15%) = 990,000 증가
5. 기부금 3,600,000 * (24%-15%) = 324,000 증가
6. 자녀세액공제 150,000 감소
7. 소득세증가액 2,062,080 증가
8. 지방소득세증가액 206,200 증가
9. 총부담세액증가액 2,268,280 증가 ( 상기 Ⅲ - Ⅱ )
2. 소득공제제도를 세엑공제제도로 변경
소득세 세율구간을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되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액의 소득자들은 소득세가 2014년 세법의 개정으로 상당액 증가되는 것으로 2014년 소득세법 개정시 여야의 합의로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개정논의시 정부가 약 2조원의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현재에는 약 9천억정도의 세수증가를 추정함)하였고 이의 세수증가액을 근로장려금 등의 추가확대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로 2014년 세법의 개정이 부자감세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율 인상은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며 이의 주된 혜택은 고액소득자에게 돌아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의 합리적인 추정도 없이 무조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자라는 주장은 그냥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자영업자 및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 비해 불리하니 절대적인 소득세를 경감하자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Ⅱ. 문제점 발생
상기 Ⅰ. 검토처럼 2014년 세법의 개정으로 고액의 소득자들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다수의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의 변화가 없다고 정부가 주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 초 많은 시민단체에서 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부담이 증가됨이 알려졌고 실지로 연말정산프로그램을 적용한 바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세금의 부담이 증가됨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의 주된 요인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의 축소에 기인합니다. 또한 일부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및 아이를 2014년에 출생한 경우에는 확실히 2014년보다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1. 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공제금액이 2013년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80% 이던 것이 70%로 축소되고 총급여액 500만원 ~ 1,500만원 이하가 50% 이던 것이 40%로 축소되어 총급여액 3천만원 기준으로 2013년에는 11,250,000원이 공제되는 금액이 2014년에는 9,750,000원으로 축소되어 1,500,0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근로소득공제가 감소하게 되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로소득공제의 축소가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감소액이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고액의 근로소득자들은 750,000원정도 감소하는데 총급여액이 낮은 근로자들이 이보다 더 많은 최대 1,500,000원까지 감소되어 더 많른 세금부담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좀더 솔직하게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어야 할 것을 놓친 것이 이번에 이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즉 고액의 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으나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도 어느정도의 세금부담액이 증가하니 이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갑자기 본인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대다수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3년 연말 세법의 개정시 이 내용을 보고받고 합의하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정치권 또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소급입법하여 근로자에게 세금을 환급하자는 전대미문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기본적인 세법의 내용을 이해나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묻고싶은 마음입니다.
2.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출생한 경우 세금부담증가
2013년까지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백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가 되고 자녀출생 및 입양시는 2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자녀가 둘인 경우 백만원의 다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2014년부터 자녀세엑공제로 전환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2013년보다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1) 2014년 자녀 1인 출생, 6세 이하 자녀가 1인 있는 경우(15% 세율전제)
① 2013년의 경우
기본공제 1,500,000 * 2 = 3,000,000
자녀양육비공제 1,000,000 * 2 = 2,000,000
출생공제 2,000,000
다자녀공제 1,000,000
총 8백만원의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120만원 감소
② 2014년의 경우
기본공제 3,000,000 : 산출세액 450,000원 감소
자녀세액공제 300,000
총 75만원의 세액이 감소하여 2013년보다 45만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함
(2) 2014년에 8세, 10세 자녀 2인을 두고 있는 경우(세율 15% 전제)
① 2013년의 경우
기본공제 3,000,000
다자녀공제 1,000,000
총 4백만원의 소득공제로 소득세 60만원 감소
② 2014년의 경우
기본공제 3,000,000 : 소득세 45만원 감소
자녀세액공제 30만원
총 75만원 소득세감소하여 2013년 보다 15만원 소득세감소
상기 (1). (2)의 검토내용과 같이 2014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6세 이하 자녀가 많은 경우에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소득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과 위반되는 내용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타당하다 판단되어 이는 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생공제의 부활 및 자녀세액공제의 증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Ⅲ. 2013년 대비 소득세가 경감되는 경우
상기 Ⅱ.에서 소득세가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였으나 실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3년 대비 2014년의 소득세가 경감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여서 세율이 6% 적용되는 소득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율이 12% ~ 15%여서 2013년보다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대상에 세대원이 포함됨에 따라 세대원들이 3백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지급공제에 있에 대상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요건을 없애고 기준시가를 4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많은 주택의 취득자들이 1천5백만원 한도의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월세지급액의 50%를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던 것을 총급여엑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월세지급액의 10%를 7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도록 개정되어 소득세부담이 경감됩니다.
Ⅳ. 마무리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즘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부자들의 세금은 감세했고 월급장이들의 세금만을 올린건가
고소득자들에 대하여는 2013년 대비 많은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절대 부자감세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2.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잘못인가
고소득자들에 대하여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금부담액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이 12%여서 일반 근로자의 소득세세율인 15% 보다 적어 불리하다는 주장도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의 증대로 상쇄하였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만일 세액공제율을 올리면 모든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경감하며 많은 세수감소와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3. 자녀가 출생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하는가
출생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및 다자녀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2014년에 출산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이 맞다. 이는 출산장려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출생공제 등의 부활로 해결하여야 한다.
4. 왜 혼자사는데도 세금부담이 증가하는가
혼자 산다고 해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축소로 반영되어 이에 따른 세금이 증가한 것이다. 즉 모든 근로자가 세금부담이 증가한 것이지 혼자 산다고 해서 증가한 것이 아니다.
5. 표준세액공제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증가한 것인가
2013년에는 표준소득공제가 백만원이었으나 2014년에 표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12만원이 세액공제되나 이는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전혀 없는 근로자만 이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특별소득공제 중 건강보험료공제를 대부분 받기 때문임) 이 것 때문에 세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6.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연도중에 세금을 많이 징수하자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연도 중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해주자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내 돈으로 무이자 정기적금을 국가를 상대로 가입하고 국가로부터 무이자로 원금을 돌려받자는 애기이며 이는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도 중 간이세액표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부디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날들이 오길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