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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업계의 반대에 밀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운영되는 택시부제를 시행하지 않아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향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택시부제를 시행하면 하루 운행총량을 늘지지 않고도 증차가 가능해져 수백여개의 일자리까지 크게 늘릴 수 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친 시는 10여년째 이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차량점검과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택시별로 부제를 적용해 정기적으로 운행을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택시부제는 연말연시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거나 시내버스 파업 등 비상교통대책이 운영될 경우도 시장·군수가 이를 탄력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운전기사들의 과로방지, 개인택시의 성실운행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모두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50만 이상 12개 대도시 가운데도 8개 도시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주시에서 이를 시행하는 등 중소도시 절반 이상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1990년대 초 도시발전에 비해 택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제를 해제한 이후 업계의 반발로 10여년이 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아 택시업계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천안시와 인구가 비슷한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의 경우 법인과 개인택시가 각각 6부제와 3부제가 적용돼 6일과 3일에 하루씩 의무적으로 운행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 역시 법인은 6부제 개인은 5부제가 적용되고, 경남 창원시도 법인은 5부제 개인은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대도시들도 법인은 10부제 개인은 3~4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택시의 부제도입은 하루 운행되는 택시를 늘리지 않고도 부제만큼의 증차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고 정체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크게 늘려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인근 청주시와 같은 택시부제가 도입되면 운행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개인택시의 경우 225대, 법인택시는 242대 등 467대의 증차요인이 발생해 최소 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게된다.
그동안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개인택시들도 부제일에 차량정비와 운전기사의 개인업무를 볼 수있어 근무일 보다 성실한 운행이 기대된다.
대전·충남 경실련 김기학 교통전문위원은“천안은 택시요금이 전국 최고수준에 달하면서도 서비스가 나빠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며“부제운행을 통해 개인택시를 확대하고 우수법인택시를 육성해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부제택시가 도입되면 승객서비스 행상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어 도입을 검토중”이라며“택시공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입력 : 2009/05/20 맹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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