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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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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
❖산재예방정책과장 정 진 우 사무관 박 종 일 ☎ 02-6922-0913, 010-4727-3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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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사망사고 안전불감증 심각 - 고용부,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 1,197곳 특별감독 결과 발표 - |
□ 고용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0일에 걸쳐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372곳, 과태료 10.3억원(879곳), 작업중지 68곳, 사용중지 95곳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감독 사업장수 |
사법 처리 |
과태료 |
작업중지 |
사용중지 |
시정명령 등 (건수) | ||
개소 |
부과액 |
전면 |
부분 | ||||
1,197 |
372 (31.1%) |
879 (73.4%) |
103,149만원 (117만원/곳) |
7 |
61 |
95 (167대) |
3,912 (3.3건/곳) |
○ 고용부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다발하고 있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실시되었다.
※ 사고사망만인율 주요국가별 비교: 한국(‘11) 0.96, 일본(‘09) 0.20, 미국(‘09) 0.35, 독일(‘09) 0.16
□ 이번에 실시한 사망사고 특별감독의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법처리) 추락 위험 장소(개구부, 작업발판의 끝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미비 등
② (과태료부과) 안전교육(채용시, 정기, 특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실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
③ (작업중지) 계단, 출입구, 작업발판 등에서의 추락방지(안전난간, 방호선반 등) 미조치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④ (사용중지) 감김․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체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
□ 금번 감독 조치결과에 따르면, 사법처리율이나 과태료부과율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6.6배, 3.1배 증가하여 처벌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① 감독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비율(75.4%)이 높았던 점, ②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한 점, ③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즉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방식으로 변경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 재해는 떨어짐, 감김․끼임 등의 재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