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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 고온의 용탕에 의한 화상과 수분의 반응 및 용제사용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다. * 중량물 취급에 의한 협착 및 요통위험이 있다. * 분진 및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를 입을 수 있다. |
1.주물공장 안전작업수칙
◎ 원료는 수분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용탕을 받을 용기의 내부는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한다.
◎ 기계에 의한 중량물 이동시에는 경고음을 주면서 지정된 통로로 이동한다.
◎ 톱 및 연삭기(그라인더) 등 위험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덮개가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한다.
◎ 복사열 및 분진 등으로부터 신체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한다.
◎ 알콜 등 휘발성 물질의 사용은 용해로 및 주입작업 등 인화요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 작업장은 원료, 제품, 공구 등이 쌓여있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작업한다.
2.주물공장 안전작업방법
■ 목형공정
◎ 목형가공용 둥근톱 기계에는 가공물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한 반발예방장치 및 작업시 근로자가 톱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톱날접촉예방장치를 한 다음 작업한다.
◎ 목형가공용 띠톱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는 덮개 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한다.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 작업장의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체환기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 혼련공정
◎ 믹서 사용전에 믹서내부 또는 외부가 작동해도 좋은 상태인가 확인한 후 작동한다.
◎ 믹서가 회전중일때는 부착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막대와 같은 것을 밀어 넣지 않는다.
◎ 운전중 혼합상태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샘플채취구를 사용하고 손 또는 기타 기구를 넣지 않는다.
◎ 작업후 내부청소시 믹서가 작동되지 않도록 스위치 박스 열쇠를 작업자가 휴대하고 작업한다.
◎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 조형공정
◎ 주형운반은 항상 규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매달아 올린 주형아래로 들어가거나 작업자 위로 통과 하지 않는다.
◎ 형합할 때는 형합면에 손발이 끼어들지 않도록 손발을 대지 않는다.
◎ 형합할 때는 형합을 완전하게 하여 주입시 용탕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주형에 용탕에 대한 내침식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알코올류 도포시 용탕의 불꽃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피트내 작업시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 조형시 가스통로를 충분히 하여 주입시 가스에 의한 폭발이 없도록 한다.
■ 용해 및 주입공정
◎ 유도로의 장입원료는 물에 젖지않는 재료(동절기에는 얼음 제거)를 사용하도록 하고 불분명한 고철(파괴되지 않은 진공캔류)은 사용하지 않는다.
◎ 큐폴라 용해를 할 때에는 폐쇄시 폐쇄용 막대를 바로 위에 가지고가서 비스듬히 대고 폐쇄하고, 슬래그 취출구에는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한다.
◎ 큐폴라의 송기관에는 송풍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연소가스가 역류되지 않도록 차단장치를 한다.
◎ 용해로 주위바닥은 수분이 없도록 항상 마른 모래로 덮는다.
◎ 재료 장입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송하고 장입버킷을 사용하고 용탕을 비산이 없도록 장입시에는 전원을 끈다.
◎ 래들 및 수탕용기는 항상 완전하게 건조한다.
◎ 출탕시에는 전원을 끄는 경고음을 발하여 주위 작업자가 배출구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래들 또는 수탕용기를 이송할 때에는 지정된 통로를 선정하고 이동 통로에서의 작업이나 통행에 방해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용해로의 작업근로자는 반드시 내열복 및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후 작업한다.
◎ 주입 후 남은 용탕은 건조된 주물사 위에 안전하게 처리한다.
◎ 용해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 사처리공정
◎ 사처리(샌드블라스팅 또는 쇼트블라스팅)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최대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한다.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 중량물 상하차시 손, 발 등 신체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샌드블라스팅 또는 쇼트블라스팅 작업시 작업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작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후 작업한다.
◎ 탕구 및 압탕 등 제품에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할 때에는 확실한 공구를 선태하고 인근 근로자가 없는 방향으로 향한다.
◎ 비산된 분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 후처리공정
◎ 해머, 연삭기(그라인더), 공기압축기 작업시 인근근로자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독립된 장소에서 작업하여 비산물질로부터 보호하고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 보수를 위한 가우징 및 용접작업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고 보안경, 가죽앞치마, 가죽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사용한다.
◎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 또는 분진의 제거를 위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화성 물질(가스 포함) 또는 도장작업 등 인화성 물질이 상존하는 장소는 용접시 발생하는 불꽃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연삭기 등은 안전덮개를 부착한 것을 사용하고 작업전 공회전을 시켜 회전상태를 점검후 사용한다.
◎ 도장작업은 별도의 지정된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행하도록 하고 작업장내의 등기구, 공구류는 방폭 등기구 및 공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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