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인 곳은 제주시 건입동 1410번지로 사진에 보이는 칠성통에서 바다쪽으로 가다보면 있다. 근처에 흑돼지거리도 있고 다른 무근성(제주 원도심) 일대가 슬럼화된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위치에 있다. 리모델링을 거치면 주거시설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바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따로 법 규정이 없다. 그냥 숙박시설이다. 암튼 시청에 들려 숙박시설에 대한 인허가 관련 부서를 찾아다녔다. 먼저 위생관리과 그다음 건축민원과, 상하수도본부를 거쳤다. 일단 현재 주거용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숙박시설로 변경을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따라주어야 한다. 2층짜리 주택인데 총 면적은 177.17m2(1층 115.37m2, 2층 61.81m2)이다. 현장 부근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던 이 지역은 지난 3년간 건물 신·증축 등이 제한되고 도시계획도로와 하수관 정비사업 등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작년 12월 14일부로 재정비촉진지구는 해제되었다. 제주도는 이 지역에 트램(노면전차)과 탐라문화광장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상업지역인 현장은 다가구주택이다. 주거용으로는 작지 않은 규모지만 일반적인 숙박시설 기준으로는 크지 않아서 덕분에 기존정화조 적정여부나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를 검토했더니 적정과 미부과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남은 것은 복도(1.5m 이상)와 내화구조, 채광, 환기창 검토인데 도면을 만들어서 소방쪽과 협의를 해야 한다. 소방쪽에서 승인이 나면 건축민원실에선 용도변경이 이루어진다. 복도가 1.5m 이내이고 목재마루로 되어 있으며 계단실도 목재로 되어 있는 탓에 내화문제 등등이 걸린다. 제발 소방쪽에서 문제가 없기를 기도해본다. 위생과에서 숙박업 매뉴얼을 받아 왔다.
숙박업 매뉴얼
■ 근거법령
공중위생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영업의 정의 및 종류
-정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가: 숙박업(일반) : 취사시설이 없는 숙박업
나: 숙박업(생활) : 취사시설이 있는 숙박업
■ 시설가능 지역 및 사전 검토사항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바닥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 건물)
-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이어야 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
■ 시설기준
- 숙박업(생할)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할)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영업장 내의 전용화장실에는 손을 씻은 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올)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제외 한다.
- 영업장과 화장실의 창문에는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객실내(욕실) 절전 타이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요금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혼용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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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업무흐름도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사전교육 필한 자만 해당), 신분증(개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법인/법인인감,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전기안전공사 064-740-3800)
- 흐름도 : 접수(종합민원실) - 서류검토(위생관리과) - 결재, 신고증 교부(위생관리과) - 현장 시설조사(15일 이내)
매뉴얼을 검토해본 결과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일반)으로 등록해야 하고 게스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할 경우 시설 내에 별도의 휴게음식점(주류를 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갖춰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장과 같이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일 경우엔 용도변경 절차가 따라야 한다. 또한 법원에 등기가 된 건축물은 부동산 등기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건축물(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단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영업허가는 오픈하기 직전 적정한 때에 받아야 할 듯 하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는 검토해 봐야겠다.
암튼 무근성(제주의 원도심 일대)에 게스트하우스는 현재로는 거의 없다. 더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여행자들이 무근성에서 먹고 자고 주변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무근성 일대는 이마트와 재래시장이 가까운 곳에 있고 몇백미터만 나가면 바다를 볼 수 있으며 공항과 터미널이 멀지 않다. 택시를 이용해도 4,000원 미만이다. 제주여행의 출발과 종착이 무근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