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처장 정승)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점검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3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도내 제조업체의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 1곳,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1곳,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업체 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콜릿과 캔디류 등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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