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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자 더 이상 비호하지 맙시다. |
다 음
사건 당시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
1). 소외 000는 상해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도, 876세대 아파트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고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금을 횡령하면서
각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2). 2009. 04. 27.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3).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소재지 0000정형외과의원에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입원실도 있고, 학식과 연륜과 경륜이 매우 높으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4). 이00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0000정형외과에서 이00의 외래진료기록부는 nose pain(코의 통증), X – ray :
negative ( X – ray 는 이상 없다) 라고 2009. 04. 27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상해진단서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거절한 결과를 ( 증 제 1호증 참조)
서울00지방법원 민사과 민사00단독부, 2014 가단0000호, 2014 가단 0000호,
민사과 민사제0부단독부 2014 가단 0000호, 등에서 명령 결과, 문서송부촉탁서
회신서로 입증합니다.
5). 그 이후 2009. 04.30 이00는 서울시 00구 00동 소재지인 원거리 뒷골목에
소재하는 00오케이의원에서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6). 이00가 입원한 위 00오케이의원에서 청구인도 위 이00와 같이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현금 10만원을 징수하고서는, 이00의 허위상해진단서와
동일하게‘환자진술에의한’으로 2주,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7).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00오케이의원 의사 오00는
서울00지방건찰청 2011 형제 0000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이00의 상해진단서 발급 근거로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라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0가 입증을 하였고 (증 제 2호증 참조)
8). 00오케이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이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내역서(차트)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사 오00가 입증을 하였습니다.
( 증 제 3호증 참조)
9). 이00는 사건당시 청구인으로 부터
상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 는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한
강력한 효력이 있는 문서를 2009.11.13. 서울00지방법원 2009고정 000호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증 제 4호증 참조 )
10).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서 제출한 ‘증 제 5호증’ 이00의 요양급여내역서
(2009. 01. ~ 2009. 12)에서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본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 기타 모두 부인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11). 증 제8호증 - 행정심판 2009-0000 00경찰서장 답변서P4. 경리주임,
홍00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공문서
12). 증 제9호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
13). 증 제10호증 - 이00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유포한 사실관계의
증인 윤00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14). 증 제 6호증 - ‘NAVER 비골 골절’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비골 골절에
대한 전문기관의 입증 의견서
15). 증 제11호증 - ‘NAVER 비중격만곡증’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기관의 의견서
16). 증 제 12호증 – 서울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0호 참고인(목격자 : 전기과장 윤00)
의 원고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조서
17). 증 제 18호증 – 00경찰서 경사 한00의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지구대는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이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은 위법을
입증 함.
18). 증 제 19호증 – 00경찰서 경사 박00의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지구대는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이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은 위법을
입증 함.
경장 구00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1). 최초 수사를 담당한 경장 구00는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고소인
(이00)의 신체 전반에 대하여, 혈흔의 흔적이나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육안으로 직접 보았고, 고소인 진술조서에서도 고소인이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
라고 진술하였기에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 ‘위 1항 3)호’(증 제 1증)에서 와 같이 상해가 없었기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서는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서는, 이에 대한 MRI 판독사진 및 이00의
병원입원진료내역서에 상해를 당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청구인이
7회에 증거확인요청 및 과학적수사요청의 민원서류를 경찰청 및 00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 모두 00경찰서로 이첩되었으나 경장 구00는 고의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4). 청구인이 00지방경찰청 민241호 외 7회에
이00가 00지구대 내에서 자해행위 녹화장면 증거요청 및 MRI판독사진, 병원입원진료
내역서 등의 증거요청을 묵살하였으며,
※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인의 자해행위 녹화장면 증거요청 및 MRI판독사진, 병원입원진료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는 반드시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무도 배척하였습니다.
5). 00지방경찰청 민241호 외 7회 민원서류 및 편파수사에 대한 내용증명서 3회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면서 현재까지 회신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6). 상해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요청을 거부 및 묵살한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7). 이00 등을 비호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8). 청구인의 개인정보사항 및 전과기록을 이00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한 범죄행위는 형사고발조치 및 파면대상입니다.
9). 쌍방고소사건에서 청구인을 피의자로 표기하여 이00를 비호하면서 처벌하지 않는 불법행위
10). 고의적으로 청구인을 4시간이상 경찰서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11). 참고인 진술조서작성을 고의적으로 2회 거부한 불법행위
12). 입증자료 확보요청을 묵살한 불법행위
13). 쌍방고소사건 병합처리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14). 경장 구00는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혐의자인 이00를
비호하고, 오히려 법령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동대표회장인 청구인을 단 하나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사실관계(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4. 피청구인의 불법행위
1).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경위 – 경사(현재 경장으로 강등) 구00가 이00를
비호하면서 내통하여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수사기록내용 일체는 물론이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보여주는 범죄행위는 파면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급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즉시 처분하여야만 합니다.
2). 경사(현재 경장) 구00는 청구인이 무죄가 입증되는 명확한 참고인(전기과장
윤00)의 진술조서를 2회 거부한 불법행위로 ‘특별 교양조치’를 받은 것이며,
3).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청구인의 전과기록
을 보여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중징계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서울00지방법원 2014 가단 0000호 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서로 00지방경찰청
경무과- 0000(2014.7.7.)호로 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모두 입증합니다.
4). 따라서 피청구인(경찰청, 00지방경찰청, 000경찰서 포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전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회신하고,
5). 공정한 수사를 집행하여야 할 준엄한 사법경찰관리가 상대방과 결탁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적폐대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바,
경사(현재 경장) 구00는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고, 허위로112신고를 한 소외
이00와 결탁하여 비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청구인을 단 하나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고의적으로 범죄자로 매도하는 거짓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보여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서 즉시 특별감찰을 실행하여 중징계조치(파면) 및 형사고발조치
하여야 합니다.
6).‘청구인 형사입건 및 송치’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오진호는 “증제2호증
및 증제3호증”으로 상해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00호 재판부에서도 상해진단서는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 12728 판결[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40에 따른 상해증명력이 있는 상해진단서가 아니고 허위상해진단서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경사 구00의 거짓수사보고서 와 이00, 이00의 법정에서
거짓증언으로 유죄판결이 되었기에
본 사건에서 경사 구00의 거짓수사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피청구인(경찰청, 00지방경찰청, 000경찰서 포함)은 청구인에게 간접살인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전과기록을 유출한 경사 구00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즉시 파면조치 및 형사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피청구인의 답변서 ‘3.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가. “주장 –가”에 대하여는
당시 청구인은 지구대 CCTV 녹화 확인 요청이 없었고, 또한 이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
내역서 학인 요청과 거짓말탐지기 등 수사장비 동원요청도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서울00지방법원 2014 가단 0000호 ‘을제2호증’ 00지방경찰청 민원회신 목록에서
00청 민원182호, 00청 민원 187호, 00청 타기관 8호, 00청 민원 241호, 00청 타기관
11호, 00청 민원 137호, 00청 민원 139호, 00청 민원 325호 모두 피민원인 경사 구00
로 배당되었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도 문서로
회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정한 수사기관은 어떠한 특권이나 권력이 없는 것이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못하는 적폐대상을 모두 받아들여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주장 –나, ”주장-다 및 주장 –라“에 대하여는
서울00지방검찰청 2012 형제 0000호 사건이 각하되었다고 하였으나, 범죄혐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법리오해, 판단착오, 수사미진 등에 따른 것이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언제든지 재기수사요청, 재고소도 할 수 있으며,
별건으로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할 수있다는 것을
피청구인은 망각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피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당시 고소인) 범죄기록을 고의적으로 가져가서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놓고 보여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파면처분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 (경찰청, 00지방경찰청, 00지방경찰청 포함)은 경사 구00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소외 이00는 시력이 극히 나빠서 지나가는 사람도 구별 못하는데, 수사관 책상 앞에
있는 300페이지가 넘는 문서 속에 있는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 합니다.
또한 경사 구00는 조사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책상 앞에 두었던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피고소인(이00)이 우연히 보았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조사경찰관이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절대로 볼 수 없도록, 모든 수사기록을 덮고서 피고소인도 휴식을 취하라고 하면서
조사를 중지하는 것이 기본 수사규칙도 모르는 자로서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 적폐로 즉시 파면대상입니다.
다. “주장 –마” 및 주장 – 바“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00경찰서 형사계 경사 구00 앞에서 2시간이상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있었고
당시 정확한 목격자 전기과장 윤00은 00경찰서에 스스로 찾아 와서 청구인은
이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00, 이00 2명이 공금을 횡령하려고, 2시간이상 온갖 욕설과 폭언,
삿대질을 하면서 청구인이 피신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청구인의 팔을 붙잡고
업무방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자행하였다고
진술을 하자,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여서 청구인이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요청하였더니, 고함을 치고, 책상을 치면서“필요없어”
“내 마음이야”하여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우려가 있어서
겁이 나서 더 이상 대응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전기과장 윤00은 피해자의 안면부 위에 신체접촉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 청구인이 내세운 목격자라고 거짓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전형적인 범죄형의 진술이며,
청구인이 내세운 목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내세운 목격자라면 더욱더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어야 합니다.
경사 구00는 수 많은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가 있어도 참고인 진술을 거부한 중대 ․
명백한 불법행위만 솜방망이 처분인“특별교양”
처분을 받았고, 기타 적폐의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피청구인(경찰청, 00지방경찰청, 00지방경찰청)은 파면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도 거부하면서 모두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라. “주장 – 사”에 대하여는
경사 구00는 사건과 관련 있는 상대방을 만나고, 통화하고 명백한 증거도 없는
범죄혐의자 요구대로 거짓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것이
소외 이00를 비호하는 증거입니다.
마. “주장 –아”에 대하여는
상해죄 성립에는 대법원 1982.12.28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및 대법원2002.12.24.
선고 2002도5662판결, 2003.9.2. 선고 2003도3455 판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고
허위상해진단서 와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 12728 판결[폭력 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540에 따른 상해증명력이 있는 상해진단서를 구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집행하는 유능한 사법경찰관리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MRI 사진 및 병원의무기록내역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서 사본을 제출받아서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있으나,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등의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사법경찰관리는 마치 자신에게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소하고,
상대방을 비호하면서 청구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MRI 사진 및
병원의무기록내역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서 사본을 제출받아서
수사기록에 첨부해 달라는 요청도 묵살하는 직무유기의 불법행위를 자행 합니다.
바. “주장 – 자”에 대하여는
`09.08.31. `09.09.03, `09.09.04, `09.10.26 민원을 접수시켜 `09.10.29
00경찰서에서 ‘특별 교양조치 함’이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으며,
`10.10.12, `12.06.28, `12.07.05, 00청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00경찰청으로
이첩시키고,
`13.10.30 접수된 건은 00청 민원조사팀 경위 은00이 담당하여 종결 처리하였으며,
`13.11.26 접수된 건은 김00이 상습민원으로 종결 처리하고,
`14.04.25 접수된 건은 경위 박00가 담당하여 종결 처리 함.
`11.01.10, `12.08.21, `12.10.18, `12.11.01, `13.01.04, `13.10.14
민원서류를 00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백00, 박00, 정00, 은00이 사건을
담당하여 불문 및 종결처분함”
`14.04.02 민원은 박00가 종결처분 함.
등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강제규정)에 따라
일선 조사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찰수사내역서 및 6하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답변한 문서를 본 행정심판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수반될 것입니다.
또한 경장 구00의 서울00지방법원에서 위증사항에 대하여는별도 위증죄 처벌이
수반 될 것입니다.
6. 맺는 말
경사 구00의 고의적인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따른 간접살인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은 억울한 누명으로 전과자로 만들었고,
피청구인(경찰청, 00지방경찰청)은 경사 구00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기에 상급 감찰기관 인지사건으로 중징계(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 바랍니다.
피청구인인 경찰청(경찰청, 00지방경찰청, 000경찰서 포함)에서는 공정한
수사기관의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폐대상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대통령님께서 엄명하신 뜻을 받들어 즉시 제거 조치하여 국민행복시대 만들기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상대방과 결탁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도 배척하면서 청구인에게 와
같이‘현행범인체포서의 거짓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거짓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를 정밀검토 없이
100% 인용하여 원안대로 종결처분하고
일부 형사재판부 판사는 청구인과 같이 억울한 누명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아무리 주장하여도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거짓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
와 검사의 종결처분서를 인용 ․ 원용하여 검사의 요구대로 판결하는 세상입니다.
경사 구00는 위 검사, 판사의 처분 행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단 하나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거짓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 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첨부 1. 증거목록 및 증거자료 (증 제1호부터 증제 19호증) 1부.
2. 00지방경찰청 경무과 –000(2014.00.)호 공문서 사본 1부.
2014. 07.
청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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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골적인 적폐, 민원인의 인원을 유린하고 있는 적폐 - 즉시 척결합시다.
적폐 사실관계가 전국방방곡곡에 울러퍼지면 얼마나 좋을가요
필승
행정심판청은 준비서면이 아니고 ......보충서면....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위대한 존경받는 경찰관님들, 검사님들
전 국민들께서 썩고, 썩은 암덩어리의 적폐에 대한 만행의
장문을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70년 적폐를 없애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흐지부지되고 있군요. 또 얼마나 많은 세월호가 더 터져야 고치겠는가? 국민은 답답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국가적 적폐를 제거하시려는 의지에 도전하는 자들이 발생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재판은 절차에 따라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흥분은 금물
만전지책이 승소의 지름길!
반드시 승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청구인에게 패소를 하는 것은 대통령님이 국가적 적폐를 제거하시려는 의지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적폐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