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문
1.「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 9. 15. 시행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8. 10. 13. 공포 ․ 시행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으나, 시효소멸을 앞두고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께 알려드리니 반드시 신청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09. 14. 까지 (법 제6조에 근거한 시효소멸일)
나. 신청대상 :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실제 부담한 자
다. 접수장소 : 양주시청 1층 건축과 공동주택팀
라. 환급신청 방법
1)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계약자) : 환급신청서(1호서식), 신분증, 도장, 입금통장(사본가능), 증명자료(영수증 또는 매매계약서)
※ 증명자료가 없을 경우 각서(인감도장 날인) 첨부(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신청하면 관 련서류 확인 후 환급여부 결정
2)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 양수인) : 환급신청서(2호서식), 부담자 신분증, 부담자명의통장(사본가능), 부담자 도장, 부담금 부담사실 증명자료[영수증원본 또는 부담표시된 매매(전매)계약서, 납부자의 환급동의서, 기타 부담표시가 된(객관적) 서류 등]
2. 최초계약자(납부명의자)이면서 분양권 전매 또는 아파트 매매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 부담으로 양도한 분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수자가 신청하도록 위임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
3.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합니다.(영 제4조)
4.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체납액 공제 후 환급처리됩니다
5.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 제7조)
6. 신청서는 양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에서 출력가능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담당부서【☎031)8082-6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5. .
양 주 시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