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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 반포 반대 상소문과 세종 반박문 공역 시안
최만리 외 6인 갑자상소와 세종 반박문/사관 기록(옮겨 적음)
번역 : 북한 남한 번역 함께 견줘 보완 공역 시안 : 김슬옹/2006.9.15
출전: 조선왕조실록 세종 26년(1444년) 음력 2월 20일
최만리 외 6인
신 등이 엎디어 보건대, 언문을 만든 것이 매우 신기하고 기묘하여, 새 문자를 창조하시는데 지혜를 발휘하신 것은 전에 없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기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삼가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니 전하께서는 직접 검토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조선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이제 문자(한문)도 같고 법과 제도도 같은 시기에 언문을 창제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글자의 형상이 비록 옛날의 전자를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사실 근거가 없사옵니다. 만일 이 사실이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2. 예로부터 중국 문화권 안에서 풍토가 비록 달라, 방언을 쓴다고 해서 문자까지 따로 만들어 쓴 적이 없사옵니다. 오직 몽고, 서하(티베트계 탕구트족), 여진, 일본과 서번(티베트족)과 같은 종족이 각기 그 글자가 있되 이는 모두 오랑캐 종족에게나 있는 일이므로 족히 말할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오랑캐가 중국 문화를 따라 변한 일은 있지만, 중국 문화가 오랑캐로 변해버렸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는 모두 다 우리나라를 두고 기자(기자조선의 시조)가 남긴 풍속이 있다 하고 우리의 문물과 예악이 중국 문화에 견줄 만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니 이른바 소합향을 넣은 환약을 버리고 말똥구리의 똥 덩이를 쓰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어떻게 문명에 큰 흠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3.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비속한 말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글자를 빌려다 토로 썼기 때문에, 글자가 한자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서리나 하인 무리에 이르기까지 꼭 이두를 익히려 하면 반드시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한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한자에 따라야만 능히 뜻을 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한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이는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한자를 알지 못하여 끈을 매듭지어 글자 대신 쓰는 세상이라면 우선 언문을 빌려서 한때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옳은 주장을 줄곧 내세우는 자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방편 수단으로 삼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문자를 배워 영구한 계책으로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써온 지 수천 년이 되는 동안에 문서를 작성하거나 약속을 알리는 일 등의 일에서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을 무엇 때문에 예로부터 사용해 온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럽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 언문을 시행한다면 관리될 자들이 오로지 언문만을 배우고 학문하는 한자를 살피지 않아 하급관리는 둘로 나누어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된 자가 언문을 배워 출세한다면, 후진들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출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생스럽게 성리학을 파고들겠느냐고 하겠사옵니까. 이렇게 되면 수십 년 후에는 한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사무를 본다고 할지라도 성현의 글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 무식쟁이 되어 세상 이치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학문을 숭상하는 교화가 점차로 몽땅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한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비루하게 여겨 한문 공용체로써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한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세속 말에서나 쓰이니 어찌 언문이겠습니까? 가령 언문이 먼저 왕조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처럼 문명한 정치에 시행되어 도덕 있는 나라로 변화돼가는 세상에, 옛 습관에 젖어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개혁하자고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서 이는 환하게 알 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골칫거리입니다. 지금의 이 언문으로 말하면 새로 만들어낸 하나의 기이한 재주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학문에 방해만 주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곱씹어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
4.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사형 집행에 관한 법 판결문을 이두로 쓴다면, 글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도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제 그 말을 언문으로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죄인을 심문하거나 심의를 해주는 사이에 억울하게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아는 자가 직접 공술문을 읽고서 그것이 거짓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거짓말로 자복하는 자가 많사옵니다. 이런 경우는 공술문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록 언문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범죄사건을 공평하게 처결하느냐 불공평하게 처결하느냐는 것은 법을 맡은 관리가 어떤가에 달려있으며, 말과 글이 같은가 다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문을 사용해야 처결 문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신 등은 그것이 옳다고 보지 않사옵니다.
5. 무릇, 일의 공을 세우는 데는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사온데, 나라에서 요즘 모든 일을 빨리 끝내려고 힘쓰는 것은 정치하는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하옵니다. 만일에 언문을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므로 마땅히 재상들과 함께 토론하되, 아래로는 모든 벼슬아치와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해도 오히려 창제하고 반포하는데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옵니다. 또한 옛날 제왕들이 해 온 일과 맞추어 따져 보아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비추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먼 훗날의 성인이 보아도 의혹 됨이 없는 연후라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10여 명의 서리들에게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옛날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운서(한자 발음 사전)를 경솔하게 고치고, 언문을 억지로 갖다 붙이고 기능공 수십 명을 모다 판각을 새겨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이 세상 후대 사람들의 공정한 의논으로 보아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번 청주 약수터로 행차하시는데 흉년인 것을 특별히 염려하시어 호종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결하게 하셨으므로, 앞 일에 비교하면 10에 8, 9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 보고해야 할 업무까지도 의정부에 맡기시면서, 언문 같은 것은 나라에서 꼭 제 기한 안에 시급하게 마쳐야 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임시 처소에서 서둘러 만듦으로써 전하의 몸조리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 등은 그 옳음을 더욱 알지 못하겠나이다.
6. 옛 선비가 이르기를 “모든 놀이나 구경거리는 저절로 모두 정신을 팔리게 하는 것이다. 편지 따위도 선비들한테는 가장 밀접한 것이지만 외곬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자연히 정신이 팔리고 만다.”라고 하였사옵니다. 이제 왕세자가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인의 학문에 마음을 붙여, 채 도달하지 못한 데까지 더욱 파고들어야 할 것이옵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문학 하는 선비들의 여섯 가지 재주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함이 없는 데다, 정신을 연마하는데 사색을 허비하며 날짜만 보내는 것은 참으로 시대에 적절한 학문에 손실을 끼칠 뿐이옵니다.
신 등이 모두 저술에 종사하는 변변치 못한 재주이오나, 임금 가까이서 일하는 관리로서,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삼가 온 마음 다하여 임금께 시끄럽게 말씀 올리는 것이옵니다.
언문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반박문과 최만리의 재반박문
임금이 상소문을 보고, 만리 등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이 ‘음을 응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한 이두를 만들어낸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면 지금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대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임금의 일은 그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또 그대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그리고 상소문에서 말하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재주’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와서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기가 어려워서 서적을 벗으로 삼았는데,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여서 하는 것이겠느냐. 또한 짐승 사냥을 하다가 매사냥을 하는 것도 아닌 바에야 그대들의 말은 너무 지나치노라. 그리고 내가 나이 늙어서 나라의 일을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자잘한 일일지라도 응당 참가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에 대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그대들이 가까이 보필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만리 등이 대답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과 뜻풀이에 따라 말을 돕는 글자로 음과 뜻이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새김이 변한 것이므로 글자의 형상이 아니옵니다.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재주라 하온 것은 특히 문맥에 의하여 이 말을 한 것에 불과하며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말은 아니옵니다. 세자는 공적인 일이라면 비록 아주 작은 문제라 해도 참석해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마음을 쓰시게 하시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김문이 아뢰기를 ‘언문을 만드는데 안될 일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안된다고 하고, 또 정창손은 말하기를, “삼강행실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렬한 선비이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에 대해 아뢰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가 그대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 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상소문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그대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뒤집어 대답하니, 그대들은 죄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하였다.
드디어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작랑 조근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그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면시켰다. 동시에 의금부에 지시하기를 “김문이 앞뒤 말을 바꿔 아뢴 사유를 국문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최만리 상소문>
○庚子 /集賢殿副提學 崔萬理 等上疏曰:
臣等伏覩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夐出千古。 然以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1,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 華 ?
2,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 蒙古 、 西夏 、 女眞 、 日本 、 西蕃 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 『傳』 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皆以我國有 箕子 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螗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3, 新羅薜聰 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 若我國, 元不知文字, 如結繩之.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必曰: “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 而况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礎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歧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墻面, 昧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哉? 我國家積累右文之化, 恐漸至掃地矣。 前此吏讀, 雖不外於文字, 有識者尙且鄙之, 思欲以吏文易之, 而况諺文與文字, 暫不干涉, 專用委巷俚語者乎? 借使諺文自前朝有之, 以今日文明之治, 變 魯 至道之意, 尙肯因循而襲之乎? 必有更張之議者, 此灼然可知之理也。 厭舊喜新, 古今通患, 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
4,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 今以諺文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易曉而無抱屈者, 然自古中國言與文同, 獄訟之間, 冤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棰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 若然則雖用諺文, 何異於此? 是知刑獄之平不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5, 凡立事功, 不貴近速。 國家比來措置, 皆務速成, 恐非爲治之體。 儻曰諺文不得已而爲之, 此變易風俗之大者, 當謀及宰相, 下至百僚國人, 皆曰可, 猶先甲先庚, 更加三思, 質諸帝王而不悖, 考諸中國而無愧, 百世以俟聖人而不惑, 然後乃可行也。 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 且今 淸州 椒水之幸, 特慮年歉, 扈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减八九, 至於啓達公務, 亦委政府。 若夫諺文, 非國家緩急不得已及期之事, 何獨於行在而汲汲爲之, 以煩聖躬調燮之時乎? 臣等尤未見其可也。
6, 先儒云: “凡百玩好, 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着, 亦自喪志。” 今東宮雖德性成就, 猶當潛心聖學, 益求其未至也。 諺文縱曰有益, 特文士六藝之一耳, 况萬萬無一利於治道, 而乃硏精費思, 竟日移時, 實有損於時敏之學也。 臣等俱以文墨末技, 待罪侍從, 心有所懷, 不敢含默, 謹罄肺腑, 仰瀆聖聰。
<세종의 반박문과 최만리의 재반박>
上覽疏, 謂 萬理 等曰: “汝等云: ‘用音合字, 盡反於古。’ 薜聰 吏讀, 亦非異音乎?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 汝等以 薜聰 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 且汝知韻書乎? 四聲七音, 字母有幾乎? 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 且疏云: ‘新奇一藝。’ 予老來難以消日, 以書籍爲友耳, 豈厭舊好新而爲之? 且非田獵放鷹之例也, 汝等之言, 頗有過越。 且予年老, 國家庶務, 世子專掌, 雖細事固當叅決, 况諺文乎? 若使世子常在東宮, 則宦官任事乎? 汝等以侍從之臣, 灼知予意, 而有是言可乎?”
萬理 等對曰: “薜聰 吏讀, 雖曰異音, 然依音依釋, 語助文字, 元不相離。 今此諺文, 合諸字而並書, 變其音釋而非字形也。 且新奇一藝云者, 特因文勢而爲此辭耳, 非有意而然也。 東宮於公事則雖細事不可不叅決, 若於不急之事, 何竟日致慮乎?” 上曰: “前此 金汶 啓曰: ‘制作諺文, 未爲不可。’ 今反以爲不可。 又 鄭昌孫 曰: ‘頒布 『三綱行實』 之後, 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 人之行不行, 只在人之資質如何耳, 何必以諺文譯之, 而後人皆效之?’ 此等之言, 豈儒者識理之言乎? 甚無用之俗儒也。” 前此, 上敎 昌孫 曰: “予若以諺文譯 『三綱行實』 ,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昌孫 乃以此啓達, 故今有是敎。 上又敎曰: “予召汝等, 初非罪之也, 但問疏內一二語耳。 汝等不顧事理, 變辭以對, 汝等之罪, 難以脫矣。” 遂下副提學 崔萬理 、直提學 辛碩祖 、直殿 金汶 、應敎 鄭昌孫 、副校理 河緯地 、副修撰 宋處儉 、著作郞 趙瑾 于義禁府。 翌日, 命釋之, 唯罷 昌孫 職。 仍傳旨義禁0府:
金汶 前後變辭啓達事由, 其鞫以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