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자격시험규정 방치 직무유기
입법예고 철회… “법령에 따라 시험 시행하라”
행정심판 청구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 제출
보건복지부가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규정(이하 침구사 자격시험)을 폐지한다는 입법예고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침술연합회 (부회장 최길용)는 2009. 10. 20 동 입법예고 처분 취소(사건번호 2009.
구 합 44040)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입법예고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
다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심판기관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침구사 자격시험 시행을 촉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2010. 5. 10일자로 제출했다.
<행정심판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침사•구사자격시험을 시행한
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심판청구 경위
가. 청구인은 침구사가 되고자 전통침술사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등 수십년 동안 침구에 대
한 이론과 실습을 익혀왔으며 우리나라 침구사제도의 발전과 침구사 양성을 위하여 1964년
결성된 한국침술연합회 회원이며 현재 부회장으로서 전통침구제도화의 맥을 잇는 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 바,
나. 피청구인은 의료유사업자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 규정』(이하 침구사
자격시험이라함)이 제정된 이후 본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단 한번의 침구사 자격시험을 시
행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이유로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
다.(2009. 8.31, 공고 2009-535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0. 피청구인의 입법예고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9 구합
4404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 4. 8 입법예고는 항고 소송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 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문을 2010. 4. 15. 송달받았습
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관계 법령
①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시행 1951. 12. 25)
o 제59조 ; “종래에 규정된 접골술•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
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민의료법 제59조에 의하여 제정된 주무부령
o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령 제55호 1960. 11. 28)
o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보사부령 제56호 1960. 11. 28)
③ 국민의료법 제59조,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삭제(1962. 3. 20)
3.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 폐지(안) 입법 예고
가. 피청구인은 위 법령 변경과정에 대하여 국민의료법상에서 인정되던 의료유사업자제도는
국민보건 향상의 견지에서 근본적으 로 폐지하고자 국민의료법 제59조를 삭제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며,
나. 시험근거 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 제7조(자격시험)도 의료법 부칙 제3항(의료유사업자령
제8호) 개정시 삭제되어 침구사 등을 배 출할 수 있는 규정 모두가 삭제되었으며,
다. 침구사 자격시험 규정령 또한 상위법령인 국민의료법 및 의료유사업자령의 조항이 폐지
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 등이 자격시험규정의 폐지령 입법 예고의 요지입니다.
4.피청구인의 법령 왜곡 주장에 대한 항변
가. 국민의료법 제59조는 “종래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령 제55호)과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령(보사부령 제56호)이 제정 공포된 것입 니다. 즉, 국민의료법 제59조는 의료유사업
자 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한시적 위임 규정
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유사업자령(제55호)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제56호)은 국
민의료법 제59조에서 모법으로 위임받은 독립된 법령으로 제59조 삭제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국민의료법이 규정한 위임사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59조의 한시적
규정의 효력 소멸로 인해 삭제한 것으로 법리상 당연한 순리과정이었을 뿐, 그것이 국민보
건 향상의 견지에서 근본적으로 의료유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자 삭제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근거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는 위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의료법 제59조의 폐지 이유 등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근거도 함께 밝혀줄 것을 바랍
니다.
나. 피청구인은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에 대해 상위법률인 국민의료법 및 의료유사업
자령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자격시험규정령(보사부령 제56호)은 당연히
폐지되었어 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근거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
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료유사업자령은 단연코 자격시험규정에 대한 상위법이 아닐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된 사
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국민의료법 제59조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의거하
여 1960년 제정된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 령 제55호)은 1962년 개정(보사부령 제85
호), 1964년 개정(보사부령 133호), 1969년 개정(보사부령 307호) 등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반복하였으며, 이어 1973년 간호조무사를 의료유사업자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의료유
사업자령을 ‘간호조무 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사부령 제428호)’으로
개정함으로써 그 명칭만 개칭(폐지)하였을 뿐, 기존의 의료유사업자 업무, 범위, 임무수행 한
계 등 기본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 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5.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의료유사업자 제도 및 법령의 본질을 왜곡하여 침구
사 자격시험 규정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과 같은 수많은 국
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 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앙청합니다.
2010. 5. 10
위 청구인 최 길 용 인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귀중
출처 : 침술연합신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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