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올해부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포름알데히드·에피클로로하이드·톨루엔·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중금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공간은 올해부터,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적용 기한은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이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올해부터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 제공자 미상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복지·고용·여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올해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134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희귀질환자에게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는다.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올해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올 상반기부터 무료가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중위소득이 기존 422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439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올라 약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오른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금 지원: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을 기존 2015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한시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연1천80만원 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 확산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아빠의 달' 급여 지급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남성 육아휴직 총 급여는 현재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100%)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5천580원에서 6천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4만8천240원으로,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126만270원으로 오른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전국 17개 시·도의 380개 ‘시간제 보육반’을 활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인상: 이번 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이 시간당 6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정부 지원과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정부 지원이 없는 유형에 해당할 경우 소득판정 절차 없이도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47개소에서 150개소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 대상도 5천480명에서 5천680명으로 확대된다.
■ 기타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오는 6월부터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과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 이용자들이 요금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병사 봉급 인상: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향상과 의욕고취를 위해 올해부터 병사 봉급이 지난해 15% 오른다. 이병은 12만9천400원에서 14만8천800원으로, 병장은 17만1천400원에서 19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개인정보 인증제도 통합: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각각 운영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인증제 명칭은 '개인 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통일하고 인증심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 부산,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학교 급식비 일부 지원: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부산 지역 중학교 1∼3학년 75%에 1인당 1식 급식비 95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25%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기존과 같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부산지역 172개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구성은 필수이며, 자유학기제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동일 교과 또는 주제별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
○부산형 시민복지 기준 마련: 올해부터 소득·돌봄·고용·교육·주거·건강 6대 영역에 대해 시민복지 일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올 하반기에는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중위소득 30% 이하와 재산기준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5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
○둘째 이후 자녀 출산용품 지원: 올해부터 부산시 거주자가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디지털체온계·아기로션 등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 수당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근속 5∼9년 교사에게는 월 3만원, 10년 이상은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차액보육료 부담금 지원: 셋째 이후 만 3∼5세 자녀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지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 만 3세는 월 5만5천원, 만 4∼5세는 월 4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태양광 설비 보조금 인상: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 보조금이 기존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이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7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 자료출처 : 함께 나누고 싶은 '부산 이야기'
- 하나은 | 기사 입력 2016-01-01 | 제 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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