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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보기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매바우
독도의 진실 1부 - 포항 MBC 독도 스페셜
# 2004년 포항 MBC에서 독도 스페셜로 방영을 하게 되었다. 1부는 독도의 진실, 2부는 위기의 독도. 이 방송을 통해 모르고 있던 독도를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싶다. 일본이 왜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다’라 외치는 것보다 독도가 왜 대한민국 땅인지를 알고 외친다면 더 확실해 지지 않을까?
<독도의 진실>
서기종 독도의용수비대 제1전대장의 말.
“가늠자가 없었어요. 1발 날리고 2발, 3발, 4발… 후미 떨어지고 말이죠. 멀리 떨어졌는기라 그래서 5발째 때렸는데 그게 인자 일본 경비정 후미에 맛았어요.”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끝날 무렵, 동쪽 끝 쪽 독도에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은 자주 독도 상륙을 시도했고,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며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행정적‧군사적으로 공백기였던 그때 독도를 지켜냈던 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6.25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울릉도 청년들 바로 독도의용수비대였다. 정원도씨(독도의용수비대 제2전대장)의 말.
“독도가 자꾸 왜놈들 자기들꺼라고 팻말을 갖다 꽂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셨지요.”
현재 살아있는 대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당시 교전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서기종 독도의용수비대 제1전대장의 말.
“후미까지 들어와 기지고 할 때는 이거 상륙을 목적으로 들어오는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1전대장 서기종씨를 비롯해 제2전대장 정원도씨도 전투에 함께 참여했다. 정원도씨(독도의용수비대 제2전대장)의 말.
“비행기도 뜨고… 순시선이 곁에 까지 온 걸 가지고 총을... 박격포도 한 발 배 위에 떨어지고 총을 이래... 브릿지에다 쏘고...”
정식군인들도 아니요, 오로지 내 땅을 지키고자 하는 용감한 청년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토대를 지켜냈다. 박영희(고 홍순철 독도의용수비대장 부인)씨의 말.
“완전히 목숨을 내놨다 카더라카이 죽기로 각오하고... 거기는 잘 갖춰서 있지 비행기 뜨지... 군함 같은 거 와기 있으니까 전부 다 각오하라 하고...”
독도 의용수비대. 만일 그들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이 땅은 과연 누구의 땅이 됐을까. 그들이 지켜낸 독도는 한 점 등댓불을 밝히며 온전히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동쪽 땅 끝 민족의 땅으로 우뚝 솟았다.
동경중심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알고 있으며 그들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경 어느 한 시민에게 물어보았다.
“다케시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문제가 되고 있지요”
“누구의 영토라고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일본사람이니까 당연히 일본 것이라고 해야지요.”
“어느 쪽이냐 한다면 일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일본이지요.”
“근거는 ?니까?”
“모르지요.”
“메스컴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패국의 아픔을 씻어내고 지금의 성장을 이룩한 일본. 그러나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모습에서 과거 침략과 수탈을 일삼았던 일본제국주의의 모습이 비춰진다. 끊임없는 그들의 영토 야망이 오늘날 또 다시 독도에서 들어나고 있다.
“일본의 점유가 성립된 적이 한 번도 없다.” : 한국주장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일본이 유리하다.” : 일본주장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 한국주장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는가?” : 일본주장
한국사람 누구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 일찍부터 울릉도는 독도를 품고 섬나라 우산국을 건설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장신구들이 신라지배층과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수천 년 전 고대 섬 왕국은 신라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멸망된 우산국은 한 줄의 역사 기록1)으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독도가 한국 역사에 등장한 첫 번째 기록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른 우산국이 512년 신라에 편입되면서 독도는 천오백년의 세월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땅이 된다.
시모조 마시오(일본 타쿠쇼쿠대학 교수)의 말.
“실제로 한국의 문헌을 읽어보면 한국 측의 주장대로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헌으로 세종실록지리지를 꼽을 수 있다. ‘동쪽바다 한가운데 울릉과 우산도이라는 섬이 있고, 풍일청명한 날이면 서로 볼수 있다’고 기록한다. 임영정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말.
“일설에 일본인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울릉도 옆에 붙어 있는 죽서가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풍일청명한 날이 아니라 안개 낀 날 비오는 날에도 죽서는 언제든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풍일청명한 날에 보이는 섬이라고 하면 독도 밖에 없습니다. 그 독도를 우산도라고 세종실록지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논리는 문헌에 나오는 독도 즉 우산도에 관한 기록을 부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시모조 마시오(일본 타쿠쇼쿠대학 교수)의 말.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속의 우산도를 모두 다케시마(독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에서 울릉도가 신라의 영토가 됐을 때부터 다케시마(독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우리 문헌에 나온 내용을 왜곡 해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 주장에 핵심은 우산도 비존재설.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 규정하고 독도의 존재는 원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2)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의 말.
“자기들이 갖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왜곡 시켜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자기 걸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논리를 먼저 일본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사들의 방법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왜곡해서 일본 학자들은 우산도 울릉도가 나란히 적혀있고, 본일도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섬이라고 해석했다. 임영정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말.
“그것이 하나의 부속된 섬이라는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자기들이 편의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울릉‧우산이 ‘한 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한문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풍일청명한 날에 보인다’는 의미도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것으로 문헌해석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도는 많은 것을 이야기 해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충하기 위해 작성된 팔도총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따로 그려져 있다. 만일 한 섬이라고 인식했다면 이렇게 두 개로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 운영위원 한상복씨의 말.
“팔도총도에 나오는 지도에 분명히 울릉도가 밖에 있고 우산도가 안에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잘못된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보다 동해 멀리 두 개의 섬이 있다는 것으로서 해석하면 만족할 만한 겁니다. 정확성은 그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학자들은 지도의 위치와 크기가 잘못 돼 우산도를 독도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문헌에 나와 있는 데로 우산도와 울릉도는 분명 동해에 있는 두 개의 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도쿄대교수 나카무라 아키라의 말.
“다케시마(독도)가 양국 모두의 고유영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유의 영토라고 말하려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어느 나라 쪽이 가까울까. 양국의 본토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좀 더 가깝다. 그러나 거리상의 문제라며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를 주목해야 한다. 우산국 시대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생활권에 존재했다. 그 이유는 두 섬이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거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독도와 울릉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 관리인 가와까미 겐조는 둥근 지구에서 두 물체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거리 계산법을 인용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만큼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그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해발 594미터의 독도 전망대. 과연 독도를 볼 수 없는 걸까.
평소에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없고 구름한 점 없는 날, 일 년 중에 육십 여일을 가려서 어김없이 한 점 섬 독도가 보인다. 풍일청명. 맑은 노을 위의 아침 햇살에 모습을 들어 낸 독도. 과연 우리의 선조들은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의 땅 독도와 마주하고 있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시마네현.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이다. 일본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소속되어 있는 현청 소재지. 그만큼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가 이곳 민주당 부대변인 하마구찌, 최근 하마구치 일가 중 네 명이 모두 독도로 호적을 옮겨서 화제가 됐다. 한국의 불법적 독도 점령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는데......
하마구치 가즈히사(민주당 시마네현 대표)의 말.
“호적은 일본국내 어디라도 옮길 수가 있다. 다케시마(독도)도 마찬가지다.”
독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인식하고 호적을 자유자재로 옮기는 일본들, 하마구치처럼 독도에 호적을 옮긴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정치인과 언론인과 같이 여론을 선도하는 일본인들은 독도가 일본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케시마(독도)는 애도 시대에 마츠시마라(松島)고 불렀다. 그때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돗도리현의 오끼번에 있는 오오타니와 무라타와 가문이 다케시마(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해서 강치(물개의 일종)잡이 등 어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시마네현 현청 소재지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요나고시. 이곳 산음 역사관에는 일본의 울릉도와 주변해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자료가 있다. 17C초 요나고 사람 오오타니가 동료 무라타와와 함께 면허를 신청했다. 그래서 특히 하게도 이곳 박물관에는 울릉도 지도가 걸려 있는 것이다. 일본 막부로부터 받은 도해 면허가 바로 울릉도를 경영했다는 사실에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한다.
신닌 역사관장 후쿠하라 노리아키의 말.
“저 소장품은 1618년 오오야진기치가 에도막부에게 다케시마(독도)에 가도 되는 지를 신청해서 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허가서이다.”
오오타니와 무라타와 가문의 어부들은 에도막부를 상징하는 막부의 문장을 달고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해왔다. 당시 조선은 왜구와 해적의 피해로부터 섬 주민을 보호하기위해 섬을 비우고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해금정책을 펴고 있었다.
임영정 교수의 말.
“그 경영의 논리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도해면허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막부에서 필리핀의 루손이라든지 베드남의 안남이라든지 미얀마와 같은 곳을 갈 때도 역시 도해면허를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체의 선박은 도해면허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이라 간주했다.”
외국으로 나가도 좋다는 단순한 허가증이 그 땅을 경영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남의 나라 땅임을 분명히 한 증거가 된다.
시마네대학 명예교수 나이토 세이츄우의 말.
“막부의 지배하에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막부의 땅이라면 다케시마(울릉도)도해를 특별히 허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영토권의 포기하는 점을 알 수 있다.”
17C 이후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드나들면서 그 존재를 알게 됐고, 비로소 독도에 대한 기록도 일본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독도에 관한 일본 측 최초의 기록문헌으로 은주시청합기3)로 들고 있다. 은주에 한 관리가 오끼도를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 바다를 표류하던 중에 만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한양대 석좌교수로 있는 신용하씨의 말.
“1952년부터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이 논쟁을 걸어왔는데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일본 고문헌에서 최초로 거론한 문헌을 보내와라 했더니 책 이름만 적어 가지고 보내온 것이 1667년 추른국 관리 재등풍선이 지은 은주시청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을 보면, 오끼섬에서 1박 2일을 가면 송도 즉 독도가 있고, 거기에서 하루를 더 가면 죽도 즉 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인데 고래를 보는 것이 마치 은주에서 오끼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경계를 은주로 삼는다. 결국 이보고서는 일본 서북 한계를 오끼섬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하 석좌교수의 말.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귀도(은주)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귀중한 역사문헌이고 이 자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료하게 증명해 주는 일본 최초의 기록입니다.”
도해면허를 받고 울릉도에 출몰해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은 조선인 어부 안용복을 만나게 된다.
박상규 독도박물관 학예사의 말.
“남에 땅에 들어와서 조선정부 몰래 신나게 고기잡이를 한 겁니다. 하고 있다가 1693년에 숙종 19년, 그때 전혀 얘기치 못했던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의 어부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안용복 일행은 붙잡혀서 일본 땅에 끌려갔다. 여기서 안용복은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조선 땅에 조선인이 들어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어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이런 내용의 반박을 하게 됩니다. 논리가 정연했고, 그리고 위압에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상당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에도막부에 까지 보고가 되고……”
안용복이 강제 연행 됐던 돗또리현.
그는 이곳 태수에게 ‘남에 땅에 들어가 불법 조업하는 일본 어부들을 단속해 달다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안용복이 다녀간 후 막부는 조선과의 마찰을 우려해 울릉도가 막부의 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곳 돗또리현 박물관에는 막부와 돗또리현 태수가 울릉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 있는데 죽도 즉 울릉도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게 묻고 있으며 이때 독도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돗또리 현립 박물관 학예원 사카모토 게이지의 말.
“이것은 돗또리 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울릉도가 이 안에 나온다. 1694년 에도막부는 다시 한 번 돗또리 번주에게 마츠시마(松島, 독도)라는 섬은 어떤 섬인지 묻는다. 그때 돗또리번은 울릉도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며 마츠시마(松島, 독도)는 어느 나라의 섬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막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규정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시키기에 이른다.
신닌 역사관장 후쿠하라 노리아키의 말.
“약 80년간 어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 후 에도막부는 1698년에 울릉도에 가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문서이다.”
이로서 오오타니 가문에 내려진 도해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 됐고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러났다. 안용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다.
박상규 독도박물관 학예사의 말.
“울릉도에 대한 통도정책으로 울릉도에는 조선인들이 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지만,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조선의 어부들은 천여 년 동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꾸준히 정부에서 법으로 금했지만은 계속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갔었고, 또 울릉도에 머물러 있었고, 울릉도는 한 번도 우리나라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
주인 없는 땅을 경영했다는 일본의 논리, 그러나 안용복의 활약으로 이 땅이 우리 민족의 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용복 사건이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자주 조사단을 보냈고 그 결과 17C 이후의 지도에는 우산 즉 독도가 울릉도 오른편에 정확하게 표기됐다. 이것은 일본의 지도에서도 마찬가지. 1873년 조선국 세견전도4)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칠하고 조선 땅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17C에 안용복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아 독도는 울릉도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 지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17C 이후에 고지도에는 반드시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천하도 강원도 편에 보면 우산도 즉 독도의 위치가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울릉도 아래쪽에 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 이것은 다른 천하도를 살펴봐도 마찬가진데, 당시 지도는 판각으로 인쇄하는 것이 대부분, 이처럼 판각에 여유가 없으면 아래쪽에 그려 넣을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유무, 그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사편찬위언회 사료 조사실.
“이것도 19C에 만들어진 지도이니까 정확하죠. 위치가 이것이 울릉도고 이게 우산도... 독도고,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해좌전도는 김정호 선생이 판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강 19C 중엽 정도에 판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울릉도와 울릉도의 우측... 동쪽에 독도... 우산도죠? 우산도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조선의 최고 지도 제작자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뜻밖의 대동여지도가 발견됐다. 울릉도 옆에 판각에 범위를 벗어난 곳, 바로 그곳에 우산 섬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틀림없이 한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일한 필치와 그림이다. 육지와도 멀리 떨어진 곳,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지도를 만들 때 독도를 잊지 않았다. 동해바다 우리의 영토 끝에는 분명히 우산 즉 독도가 새겨져 있다.
일본 최고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그는 1785년 중국, 조선, 일본을 아우르는 삼국접양지도를 제작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하고 조선의 것이라며 보충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일본 지도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일본 자료가 된다. 지도뿐만 아니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독도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시마네대학 명예교수 나이토 세이츄우의 말.
“메이지가 되고, 일본과 독도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메이지 10년 태정관에서 나온 유명한 문장이 있다.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다. 따라서 다케시마도 울릉도도 독도도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된다.”
일본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의 결정은 이노우에 문서5)에 잘 나타난다. 독도에 가는 사람은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다.
시마네대학 명예교수 나이토 세이츄우의 말.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이 숨기고 있었다. 이걸 찾아내 알린 것은 한국학자이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끼섬.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라 부르며 독도반환 운동이 가장 거세게 일어나는 곳이다. 곳곳에 세워진 섬과 바다가 함께 돌아오라는 문구가 이곳의 분위기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 오키 섬, 그만큼 이곳은 독도와 아주 관련이 많다. 오키 섬에서의 독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오키 향토 역사관을 찾았다. 오키 향토관 안에는 독도관을 따로 마련해 둘 정도로 독도가 한때 자신들의 땅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1905년 일본을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로 이름하고 이곳 오키 섬 관할에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 하고 난 뒤에는 오키 사람들의 어업 근거지가 독도라고 말할 정도. 독도야 말로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먼저 희생된 한국 땅이다. 독도가 오키 섬으로 편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인물이 있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곳 자민당 사무실에서 우연히 듣게 됐다.
오키섬의 지방의원 하시모토 이세코의 말.
“나카이 요사부로가 다케시마(독도)에 숙박할 생각으로 텐트를 치고 고기잡이를 했다. 당시 다케시마에서 잡은 강치로 가방을 만들어 영국역 런던 박람회에 출품하여 상도 받고...”
강치는 물개의 일종으로 독도 주변에 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전해진다. 나카이 요사부로는 이 독도의 강치를 잡기 위해서 정부의 어업권을 요청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의 빌미를 제공한 오키도 출신의 수산업자 나카이 요사부로,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얻은 그는 본격적으로 물개 살육에 나섰다. 그래야 독도에 있었던 수많은 강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손에 철저하게 수탈됐고 한 해의 강치의 잡은 수만 해도 수천만, 지금은 독도에서 단 한 마리도 볼 수 없는 강치, 독도에 주인이었던 물개는 주권이 빼앗긴 땅에서 멸절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1910년 한반도에 주권이 빼앗기기 전 이미 독도는 일본 땅에 강제 편입됐다. 그 증거를 이곳 시마네현 현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를 통해서 시마네현에 거주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어업권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몰아서 일본 시마네 현에 편입6)시켰다. 내무부는 이런 일본 내각회의 결정을 시마네 현에 통고한다. 그리고 시마네 현은 일주일 후 시마네 현 고시를 발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로부터 85해리 떨어진 무인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라 칭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에 소관으로 정한다.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촌. 그때부터 독도는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야와타 쇼자(고카무라 어업협동 조합장)의 말.
“다케시마(독도)의 어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1928년 당시 일본돈 20엔으로 국가와 현에 신청을 해서 어업허가를 받았다.”
독도의 강치가 멸종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탈해 간 일본 제국주의자들, 시마네 현 고시야 말로 남의 나라 땅을 집어 삼킨 제국주의 야욕을 그대로 들어낸 증거물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이상태 씨의 말.
“독도를 일본 영토으로 편입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는 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우리나라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뜻”
사마네현 고시가 있기 1년 전. 일본 정부는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독도의 망루를 세우며 대륙 침탈에 신호탄을 올렸다.
한상복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 운영위원의 말.
“한일 의정서에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대한제국의 영토를 보존해준다고 하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빼앗아 가는 이런 몰염치한 일을 한 것이 바로 독도문제를 일으킨 거죠.”
나카무라 아키라 일본독쿄대학 교수의 말.
“한국측은 일본에 다케시마 영토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다케시마(독도)에 어떠한 통치행위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마네현 고시를 발할 때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이미 대한제국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이나 앞서 독도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칙령 제41호 행정개편을 통해서 울릉도와 그 딸린 섬들을 하나의 군으로 통합 울릉도 주를 군수를 승격시켰다.8) 여기에 독도가 분명히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규정됐다.
“석도에 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 거죠.”
석도는 곧 독도 그러나 일본학자들은 이 독도의 명칭을 문제 삼는다.
일본 타큐쇼대학 교수 시모조 마사오의 말.
“한국이 독도라고 말하는 것은 1904년 전후이다. 따라서 석도가 독도일 리가 없다.”
나이토 세이츄우 교수의 말.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발음으로 ‘독’으로 발음하는데 실제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로 부르고 있었다. 이것을 일본의 군 공무원이 확인했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참고 지도로 알려진 동여비고9)에서 독도의 명칭에 대한 열쇠를 찾아냈다. 전라도 지방의 섬 중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발견됐다. 울릉도 사람들은 돌섬을 전라도 방언 그대로 독도라 불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서 죽도 즉 다케시마로 부르게 된 걸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1800년대에 제작된 지도를 보면 울릉도가 다케시마 즉 죽도이고, 독도는 송도 즉 마츠시마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만 해도 조선영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서 두 섬이 한반도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랜 세월 다케시마 즉 죽도라는 이름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어떠해서 죽도가 독도의 일본 이름이 된 것일까.
17C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일본의 옛 문헌에서도 죽도 즉 다케시마는 분명 울릉도의 명칭이었다. 1808년 조선 정부가 편찬한 만기요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밝혔다.10) 죽도와 송도 일본은 이 두 섬의 명칭을 왜 뒤바꾼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국회 도서관에 독도 자료실을 찾았다. 독도와 울릉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를 살펴보면서 일본 지도에 일어난 섬 이름의 혼란을 정리해 보았다.
한상복씨의 말.
“우리 명칭은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독도는 아시는 것처럼 울릉도의 동남쪽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양지도도 좀 이상스럽게 우리나라의 옛 고지도처럼 울릉도의 북서쪽에 아르고노트 섬이 존재하게끔 그려지는 것이다. 사실 아르고노트라는 섬은 없는 것이다.”
1787년 울릉도를 발견했던 프랑스 선박은 그 섬의 이름을 다줄레(Dagelet)로 명명했다. 그런데 1797년 영국어선이 측량을 잘못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 아르고노트(Argonaut)가 지도에 표기됐다. 이후 1849년 프랑스의 어선이 독도를 발견하면서 독도는 리앙쿠르 락스로 명명됐고, 서양인들의 지도에는 리앙쿠르, 다줄레, 아르고노트 이렇게 세 개의 섬이 동해상에 그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측량해본 결과 그 존재가 의심스러워진 아르고누트 섬은 점선으로 표기됐다. 이후 일본은 잘못된 서양의 지도표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독도 위치에 울릉도 모양을 한 송도와 아르고노트 섬 위치에 점선으로 죽도를 그리는 등 일대 섬 이름의 혼동이 일어났다.
섬 명칭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독일인 시볼트가 제작한 일본전도(1840년). 시볼트의 지도를 보면 일본의 전통적인 죽도와 송도의 표기를 서양의 지도에 표기된 아르고노트와 다줄레에 대입하면서 아르고노트는 죽도 즉 다케시마, 다줄레는 송도가 됐다.
“일본에 가까운게 마츠시마로 된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시볼트의 잘못으로 아는데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네요. 자연히 그렇게 두 개의 섬에 일본에 가까운 것이 마츠시마로 되니까 먼 것이 다케시마로 된 것이죠.”
이후 아르고노트가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밝혀지면서 지도는 마츠시마, 송도는 울릉도를 가리키며 독도는 서양식 이름인 리앙쿠르 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다케시마는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다.
시모조 마사오씨의 말.
“시볼트가 제작한 일본지도가 있는데 마츠시마와 다케시마가 혼동되고 있다.”
임영정 교수의 말.
“모든 원죄를 시볼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시볼트가 일본 지도를 그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지도를 제작할 때 임의로 제작하면서 서양의 잘못된 지식인 다줄레와 아르고노트를 거기에 첨가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호칭에 혼란이 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시볼트에 그려진 지도는 바로 일본 바다에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그건 사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인들이 지리적인 지식이 그 당시에 그 정도 밖에 안됐던 것입니다. 저들에 호칭의 혼란이 이어져서 그것이 20C 초반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결여됐다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섬에 호칭에 혼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지금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강제 편입할 때 처음 사용했던 명칭이다. 결국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갈 수 없었던 일본은 섬에 대한 지식이 점점 희박해져 갔다. 그 결과 일본이 그들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던 섬의 위치와 이름조차 혼동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일본은 지금도 독도에 대한 영토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장기를 앞세우며 독도를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삼킨 후 대륙으로 그 침약의 야망을 넓혀 나갔다. 그 침략의 칼끝에서 무수히 수탈당한 민족 수난의 상징 독도.
독도의 운명은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했다. 대한민국 동쪽 땅 끝으로 온전히 지키게 해준 자랑스러운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박영희 여사(고 홍순칠씨의 부인)의 말.
“독도는 우리땅이니까 너희는 다시는 이리로 더 가까이 오면 안된다 카고 훈계를 해서 보냈지 몇 차례를... 몇 차례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배를 갖추고 비행기도 뜨고 이러니까 여기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전투준비를......”
정원도(독도의용대수비대 제2전대장)씨의 말.
“만약에 상륙한다면 우리는 꼭대기에 섬이 아주 가파르게 돼 있으니까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고 훈련도 몇 번씩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 울릉도에 돌아온 이 젊은이들은 다시 독도로 떠났다. 서기종(독도의용수비대 제1전대장)씨의 말.
“죽는 거 이거는 두렵지도 않고 어차피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말이지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뺏긴다고 하면 왜놈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말이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피해를 줬는데 만약 독도가 일본령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떨쳐 일어났던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과 36명의 독도의용수비대, 이들이 바로 독도를 지켜낸 것이다. 박영희 여사의 말.
“그 당시에 거기를 안 지켰다면 현재 독도는 일본에 뺏기고 없는 거지. 우리나라 독도가 있을 수 없지. 독도의용수비대가 3년가량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독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동해의 작은 섬, 독도. 울릉도와 어우러지며 수천 년을 살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섬. 독도의 운명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다시는 이 땅에 침략의 고통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이 땅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 제작권은 포항 MBC문화 방송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주)
1.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후 한국의 역사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2. “우산, 무릉이 두 개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한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3. 오끼섬에 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모은 책.
4. 1873년 소메자끼노부후사의 조선국세견전도로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울진현 옆에 그려서 울진현에 소속되는 조선 땅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5. 1882년 제작된 것으로 울릉도에 가는 일본인을 잡아서 처형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6. 일본각의 결정 청원 문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하고 다케시마(독도)로 이름하여 오키섬의 관할 하에 둘 것을 청원”
7.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8. “군청위취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와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9. 동국여지승람의 참고서. 1682년 제작.
10. “여기지에 이르기를 울릉, 우산(독도)은 우삭국 땅이며, 이 우산을 왜인들은 송도라 부른다.”
<위기의 독도>
울릉도 어민들의 말.
“일이 있어가 배를... 옆에 붙여가 일을 할라 해도 접안을 못 하게 해가 거기 못 들어 갑니다.”
“부두시설이 돼 있잖아요? 돼 있어도 어선들이 일체 접안을 못 해요.”
“쫓겨나오니 불만이 많죠. 우리 땅에... 우리가 앉아보지도 못하고...”
“일본땅이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못 가지만, 우리 땅에 우리가 못 간다 그러는 거는...”
“총을 들이대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우째 된 판인지 우리나라 땅에 못 드가니까네, 그기 뭐 뭐가 이상하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제 나라 땅이라며 반환을 요구해 온지 반세기.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에 의해 독도와 그 주변 바다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한․일 양국 간에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1)은 독도를 중간 수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구역에 포함 시키고 말았다. 1999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당시장관 답변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당시 이 협정을 놓고 영유권의 훼손을 주장하는 의견과 그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맞부딪쳤다. 신용하 교수의 말.
“어업협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도 영유권이 아주 치명적으로 훼손되게 되었다.”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말
“제 15조에 어업외에 관련없다는 그거가... 어떻게 해석 되느냐에 좌우될 문제지...”
이상면 교수의 말
“50% 지분을 일본에게 할양한 것입니다.”
김영훈 교수의 말
“이 어업협정은 영토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업에만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어업협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부산에서는 거센 해상시위가 일어났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우여곡절 끝에 한․일 양국은 새로운 어업 협정을 체결했고 이 약속에 따라 두 나라는 동해를 서로 나눠 쓰게 되었다. 문제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면서 일어났다.
김양구 교수의 말.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조속히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폐기 시키든지......”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말.
“잠정적으로 200해리 EEZ 경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업만 고기만 우선 잡자’ 이렇게 서로 서명했기 때문에 영토 문제와는 당연히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한국외대 교수 이장희 교수의 말.
“그 주변이 공해가 아니고 중간 수역이라는 애매모호한 지역을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동등하게 독도 주변을 공동 관리할 수 있고 공동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대학교 이창위 교수의 말.
“현행 협정을 기본 틀로 잘 유지하되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 내지는 영유권 분쟁이 부각되지 않게 영유권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2).
과연 영유권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독도 입도에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른 군청. 국경을 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입도 절차 과정을 거쳐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지금의 독도다. 이렇게 독도 노출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먼 바다 길을 떠나는 새들에게는 구원의 섬 독도, 독도의 주위는 바다 새, 이곳은 괭이 갈매기와
슴새3) 등의 대표적인 집단 서식지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사람들의 발길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천연기념물과는 전혀 무관한 선박접안 시설조차도 어민들의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울릉어업인 총 연합회장 김성호씨의 말.
“문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십억을 들여가 선박접안공사를 만들어 놨는데 선박이 접안시설에 마음대로 접안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섬은 대한민국에서 독도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들이 최근에 일어났다는 사실. 이수광 독도종합학술조사단장의 말.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들어가기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더 갈수가 없습니다. 과거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동해바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단순히 어업에 관한 규정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이후 독도는 점점 더 우리와 멀어지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교수의 말.
“이건 뭐냐 할 거 같으면 양 정부 간에 그렇게 해놓고 난 뒤 어떤 명분으로 접근을 시키지 말자는 거죠. 우리 경우는 그쪽 문화재 소속, 어디 소속 해가면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못 들어간다는 것, 실질적으로는 공동관리수역 그 약속을 지킨다고 나는 본다.”
환경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선정된 독도의 괭이 갈매기 소리, 천연기념물로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 이것은 1965년도에 맺어진 한․일 어업협정을 대체한 것4)이다. 당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앞두고 독도가 정치적 쟁점 대상이 됐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첨예한 대립은 14년을 끌어왔다. 이렇듯 두 나라 사이에 어업협정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독도문제가 빠지지 않고 있다. 그 당시 신문만 봐도 독도를 사이에 두고 얼마나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공동내외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협정 비준서 교환에 따른 정부 시책과 당면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는데,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듭 다짐 했습니다.”
되풀이되는 역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5) 동해는 한․일 양국의 끊임없는 논쟁지역. 자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게 된다는 신유엔해양법6)으로 인해서 동해라는 좁은 공간에서의 영해 갖기는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러면서 독도는 늘 두 나라간의 존재하는 현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어업의 규제만을 했다는 신 한․일 어업협정은 결국 중간수역이라는 타결점을 내놓았지만 그 속에 독도가 포함되면서 영유권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7) 이상면 교수의 말.
“한국이나 일본 양국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흡사 공해적인 성격에 있는 수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공해적인 성격의 지역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에는 속해야 하는 속해야 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역입니다.”
신 한․일 어업 협정이 만들어 낸 바다의 경계, 이것을 한국에서는 중간수역, 일본에서는 공동관리 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영구 교수의 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독도의 영유권에 주인은 한국에 입장으로는 한국의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배타적 권리라는 것이 그 아주 에센스, 그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 배타성이 훼손됩니다.”
박춘호 국제 해양법 재판관의 말.
“그것은 저는 법이론 조약 해석은 한마디로 혹평하자면, 황당무계한 이야기 입니다. 왜냐면 이 조약은 어업 외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처음부터 못을 박아놓고 시작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장희 교수의 말.
“각 자의 국제법적인 입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일본이 주장해온 국제법적인 입장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쿠리바야시 다다오 교수
“한국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영유권과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영토권 문제는 이 협정에 의해 조금도 파손되지 않는 상태다.”
당시 국정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독도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만한 문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의 말.
“마름모꼴이 ?든, 장방형이 비슷한 모양이 됐든, 중간 수역 안에 독도 12해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간수역으로 한다, 아,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김대중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 홍순영씨의 말.
“우리 땅이고, 우리 12해리 영해를 가진다... 이런 것 쓰지 않아도 이거는 국제해양법에 우리 땅입니다.”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의 말.
“아니, 장관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지금 자기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삼고 있겠어요?”
홍순영 씨의 말
“일본이 자꾸 지금... 반복합니다만, 일본이 자꾸 분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분규의 대상이 안된다... 이런 입장으로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박춘호씨의 말.
“영유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영유권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대 독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심의관의 말.
“영유권 분쟁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 같은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던가 언급을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가 애써 영토분쟁 지역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은 또 다른 긍정, 이미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 됐고, 어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공동관리구역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이 독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아닐까. 이상면 교수의 말.
“섬 자체나 섬 주변에 있는 가치를 반반씩 나눴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섬에 대해서 이를 테면 국제법정 같은 데서 다툼이 있다든지 또 할 때 상대방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섬 자체의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섬 주변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쪽 나라에 반반씩 나눴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빌미를 왜 제공해 줍니까.”8)
일본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면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완전히 분리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장희 교수의 말.
“바로 울릉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바로 독도가 그에 따른 속한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로 우리의 강력한 하나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런데 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에 보면 울릉도에서 완전히 분리 시켜서 독도를 떼어 내 가지고 독도를 중간수역이라는 곳을 가두어 놓으므로 우리의 속도 이론을 완전히 여지없이 훼손시켜 버렸다. 이것은 우리의 영유권 이론을 상당히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9)
여기서 우리는 당시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정부의 입장에 주목한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심의관의 말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독도가 해양법 협약 규정에 따라서 EEZ를 가지지 않는 바위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저희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는 암초로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에 명시된 섬과 암초의 정의에서 제3항에 주목해보자.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지 암초일 필요가 있을까. 김찬규 경희대학교 교수
“암초라고 보는데 그런데 독도는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곳이라고 봅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의 말.
“‘독자적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도가 섬으로 규정된다면 우리는 경상북도 크기만큼의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얻게 된다. 그런데 구지 섬이 아닌 암초라고 한 이유는 뭘까? 김찬규 교수의 말.
“그래서 독도를 섬이라고 해서 그걸 일본하고 해양 경계 획정하는 데 있어서 기점으로 삼는 다라고 하면 서해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해양 경계선 획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동도를 기점으로 주장할 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할 것 같으면 서해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해역이 중국 쪽으로 들어갑니다.”
서해와 남해에서의 입장을 고려해 독도를 애써 암초로 규정했다는 시각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상면 교수의 말
“그러나 이것은 난 틀린 얘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계협정이라는 것은 해당해역에서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해바다의 그런 지리적 여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서해바다를 끌어다가 같은 차원에서 놓고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新 해양영토 규정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바로 일본.
“보입니다. 보입니다. 저 아래가 오키노 도리시마입니다. 콘크리트 섬을 둘러 놨네요.”
오키노 도리시마10)는 일본 전대미문의 영토 보존 작전. 도쿄 서남 쪽 2400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위의 작은 암초를 인공 섬으로 개조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 면적보다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김찬규 교수의 말.
“일본의 오키노 도리시마라는 곳은 태평양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0해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부딪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법 학자들은 오키노 도리시마 이것은 섬이 아니고 바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200해리 수역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독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바위로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성호 교수의 말
“일본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바위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EEZ 모두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는 만약에 그런 해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
김찬규 교수의 말.
“이게 74조하고 83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해양 경계선을 긋는데 있어 가지고는 형평한 결과가 초래 되게끔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독도 가 우리 것, 그래서 독도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바다가 경계선을 긋는다라고 할 때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동해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대부분의 바다가 우리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공평한 결과가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판례의 입장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얻을 수 있다면 작은 바위 덩어리도 메워서 섬으로 만드는데 무엇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가, 독도가 12해리 영해만을 가진 단순한 암초로 규정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
섬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솟아 있다. 그렇다면 독도의 숨은 속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수천 미터 높은 산맥의 꼭대기가 바로 독도. 물살 밑의 독도는 더 이상 작은 바위섬이 아니라 높이 2천여 미터의 거대한 바다 산맥으로 제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육지의 지하자원이 점점 고갈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바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다양한 자원 연구가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국립해양연구원 석봉철 박사팀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 해저 자원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1999년 한국 해양연구원과 해양조사원은 독도 주변과 동해상의 3차원 해저 지형도를 완성했다. 독도의 해저 모습이 들어나면서 그가 품고 있는 지하자원에 대한 궁금증도 서서히 밝혀졌다. 특히 21C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수화물 즉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주목받고 있다. 석봉철 박사의 말.
“독도 인근에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메탄수화물 자원이다. 메탄수화물 자원이란 에탄이나 메탄같은 저분자 가스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 고체로 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독도에서 석유를 찾는 박사로 유명한 경상대 백우현 교수. 그는 독도 주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백우현 교수의 말.
“동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도 밑에 존재하는 미래의 자원, 하이드레이트를 의미한다.”
“우리 자원을 어느 순간에 일본 쪽 하고 공유하게 될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은 우리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리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독도의 주권은 향후 확실하게 주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석봉철 박사
미래의 자원을 품고 있는 독도를 구지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킨 정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윤병세 외교통상부 심의관의 말
“독도의 EEZ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EEZ 경제확정시에 독도를 우리 쪽 수역에 포함시키는 것 대신에 결과적으로 분쟁수역화 시키는 효과가 큰 반면에 오히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해리를 그을 경우에는 독도가 저희 쪽 수역에 포함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쟁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우려한 정부는 독도를 구지 암초로 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로 물러나 결국 독도는 한일중간수역에 포함됐다. 신용하 교수의 말.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충분히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큰 실책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울릉도 기점을 포기하고 독도기점을 채택해서 국제사회에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 특히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이 단체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권순정(독도 역사 찾기 운동본부 운영위원) 씨의 말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또는 정책 담당자들의 주권의식의 부재라고 봅니다.”
“내 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훔쳐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그런, 그... 아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 바다는 여기서 요만 한데, 그러면 일본 바다는 100배가 큽니다. 그런데도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어서 밤에...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중간수역이라면서 뺏기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알도록...”
친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 어민들은 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협정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들은 먼저 200해리 경제수역이 설정된 만큼 전면 설정과 적용을 위한 한일 한중간의 협상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독도를 늘 자기들의 해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욕심이 여기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시. 이곳 어업조합에서 자국의 어업과 연관시켜 독도에 대한 주장을 벌이지 못하는 일본 어민을 만날 수 있었다. 시마네현 어업협동조합 회장 키쉬 히로시의 말
“다케시마(독도) 안에서는 현재 어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감을 가지고, 일본의 고유 영토 확립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독도가 시마네현 고시로 일제에 강제 편입된 지 40년이 지난 후 한반도에 찾아온 광복의 물결은 독도에 까지 전해졌다.
“한편 도쿄의 맥아더 장군은 UN총사령관으로 임명됐고 7월 12일 UN의 깃발을 인수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제로 침탈해간 영토를 본국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해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SCAPIN 제 677호11). 이 지령을 통해서 독도는 분명히 한반도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 학회장의 말.
“이 조항은 한국 영토를 정의하는 조항이 아니라 일본 영토를 정의하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승만 라인> <맥아더 라인>
이어서 우리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했는데 일본 어선들의 남획을 막기 위해서 독도와 오키도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은 독도를 합법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했다. 그러나 열흘 뒤 일본정부는 독도를 평화선 내에 넣는 것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에 시발점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17일 오후 3시 한일 양국국회가 비준한 한일조약과 제 협정 비준서에 서명했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긴 후 55년 만에 이뤄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한일 협정 최고의 수확을 평화선 철폐로 보았다. 결국 동해는 공해의 성격을 갖게 됐고 한반도의 영해로서 독도에 처진 울타리를 거둬내 버린 셈이었다.
당시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정해룡씨의 회고.
“독도영유권 분쟁하고 평화선 문제 그렇게 독도문제에 대해서... 첫째 내가 느끼는 것은 그 한일 문제가 14년간 계속된 1951년부터 65년까지 14년간 계속된 한일회담 타결에 불과 한 달을 앞두고 까지도 일본 측에서 왜 그다지도 독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라고 했는지......”
가장 논쟁의 핵심이었던 독도 문제는 결국 분쟁 조정에 대한 양해각서로 일단락 지었다. 최근 미정부국 CIA의 문건12) 중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공개되었다. 1961년부터 65년까지 일본의 여섯 개 기업에서 6천 6백만 불의 정치적 자금을 공화당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도 독도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건 왜일까. 이세일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총 6천 6백만 달러를 민주공화당에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왜 이같은 의혹이 실제로 중앙정보국 문서에 나타나기 전에도 시중에 어느 정도 유머 형태로 떠돌았던 적은 있습니다.”
조창용 칼럼리스트의 말
“한일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바로 독도문제였습니다. 이 독도 문제 하나 때문에 한일 협정 조문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달을 걸쳐서 한일 간의 실랑이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막판에 그 독도 문제는 모종의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로 묻혀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독도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리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경우, 양국의 반응을 예측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실제로 1954년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한국을 협박한 적도 있다. 나카무라 아키라 교수의 말
“쇼와29년(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그때 일본은 한국에게 어떤 판결에도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재판소에 맡기는 것을 거부했다.”
세계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정에 섰던 일본이 불과 10년도 안 되서 독도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분명 독도와 한반도를 침탈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던 죄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논쟁은 국내에서도 뜨겁다. 이장희 교수의 말.
“특히 최근 제가 일본에 어떤 법학계와의 접촉을 통해 볼 때 이전보다 더욱 더 당당하게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날로 세워지고 있다.”
이창위 교수(대전대)의 말.
“재판소에 갈 준비는 항상 해놔야죠. 현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 안가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대항은 없겠죠.”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 학회장의 말.
“(1954년 당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일본의 주장을 거부했던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올바른 자세”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말.
“우리가 응소를 안 하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만이 언제까지 해야될 일은 아니라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특히 새로운 경향을 분쟁이 났을 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결한다.”
김영구 교수(한국해양대)의 말.
“실체적 진실하고 상관없이 폐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국제재판소를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보르네오 섬에 리기탄과 시파단 두 섬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였던 말레이시아로 갔다. 취재팀이 먼저 찾아 간 곳은 보르네오 섬에 말레이시아 영토인 사바 주의 수도 코타 키나발루. 이곳 관광청에서 시파단 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보르네오 섬 북쪽, 사바 주에 속해 있는 시파단 섬은 세계적인 다이버들에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오는 곳, 그래서 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코타 카나발루 관광청 총무국장 고 든 압씨의 말.
“시파단이나 마블 섬 같은 동쪽 해안의 섬에 가면, 거북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속으로 다이빙 여행을 하면, 아주 많은 거북이를 볼 수 있죠.”
특히 시파단 섬의 터줏대감은 바다거북이. 여기 거북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말레이시아 쪽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다.
“말레이시아 국내법에 거북이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북이 채취를 규제하는 입법을 상당기간 시행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쪽이 시파단 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아무 이유로 없이 있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말레이시아가 영유권 주체로서 자기의 영유권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평화적으로 주권적 주체로 영유권을 유지했다고 보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국가의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다. 바로 거북이가 영토 분쟁의 해결의 열쇠가 되어 주었다.
고 든 압씨의 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서로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웃나라이고 어떠한 분쟁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갔다. 양국정부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따르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시파단과 리기탄 섬을 말레이시아의 것으로 판결했고, 시파단 섬을 말레이시아의 영토로 공인받았다.”
(A) 마블 섬 전경 (B) 시파단 섬 전경
취재진이 먼저 찾아간 곳은 마블 섬. 말레이시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말레이시아의 고유 영토다. 대리석처럼 아름다운 빛깔의 해변을 가지고 있는 이곳. 마블 섬과 시파단 섬은 멀지 않아서 이곳에서 시파단 섬을 바라볼 수 있다. 이곳 주민들에게 시파단은 어떤 존재였을까.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서로 가까이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울릉도 주민들이 늘 곁에 둔 독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시파단 섬이었다.
마블섬 주민
“저는 여기 마블 섬에 오래 살았고, 관광객이 시파단 섬에 오기 전부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시파단 섬으로 잠시 피항해 있다가, 다시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마블 숨에서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시파단 섬이 나온다. 시파단은 말레이시아 말로 국경의 섬, 말레이시아 영토 끝 섬임을 알리고 있다. 작은 섬의 군데군데 휴양리조트가 있어 전(全)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이곳은 수중 다이버들의 천국.
다양한 해양 생물과 잘 발달된 산호초로 환경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마블 섬 촌장 하지 무하마드의 말.
“시파단 섬은 마블 섬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자주 갔던 섬입니다. 시파단 섬이 다이빙 명소로 소문이 크게 나면서 전세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했는데, 시파단 섬은 분명히 말레이시아 땅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영유권이 결정된 이후 이 섬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 시파단에서 유난히 눈에 띠는 팻말. 섬 곳곳에 거북이를 보호하는 경고문이 있다. 인간보다 더 먼저 자리 잡은 시파단 원주민은 바로 거북이,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이 거북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공권력이 실효적으로 미친 사례로 국제법정은 인정을 한 것이다.
고 든 압씨의 말.
“말레이시아 사바 주에서 사람들이 시파단 섬으로 건너가 살았는데, 거북이 알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섬을 왕래해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말레이시아의 영토입니다. 그것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돼서 영유권 판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곳 시파단에는 감시원이 상주하면서 거북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써 명백하게 자신들의 주권과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 사례로 보듯이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주변 나라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은 상태가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8억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홍보에 나선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 외국에 있는 펜팔 친구를 사귀자는 데서 출발했던 이들이 사이버 영토지킴이로 나선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다.13) 박기태 VANK 대표의 말
“옛날에는 10년에 한번씩 번지던 속도가 지금은 거의 하루에 100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계의 나라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매우 희박했다. 잘못된 정보의 노출로 인해 세계의 사이트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잘못 표기했고 울릉도마저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全)세계 사람들이 보는 웹 사이트에는 분명히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표시되고 있다. 우리만 아니라고 쉬쉬한다고 해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 앞에 독도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은 안하겠다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지만, 이 독도 문제는 분쟁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영유권이 확립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거론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현재 실효적인 지배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영유권을 구축하는 것”
“독도가 이슈화 되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주권 국가로서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도에 대한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 나오는 말
독도를 둘러 싼 수많은 논란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많은 목소리로 서로의 주장이 합쳐지지 않으면 결국 독도는 이름 그대로 외로운 섬으로 남고야 만다는 사실.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옆에는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세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올바른 대비를 해야 한다. 선조들이 지켜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겨레의 땅 독도. 그야말로 대독도 정책은 국민 모든 지혜를 모아서 새롭게 펼쳐야 할 때,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1) 1999. 1. 22에 발효됨.
2) 현재 독도에는 독도 경비대와 유인 등대 시설이 있으며, 일본은 매년 항의 서한을 보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1999년 6월에 지정되었다.
3) 슴새(문화어: 꽉새)는 황새목의 새이다. 배는 흰색, 등은 검은색이며 옆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한국·중국·일본 등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뉴기니 섬 보르네오 섬 필리핀 등으로 이동하는 철새다.
4) 다시 정리하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중 ‘어업협정’을 대체한 것이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
5) “독도는 양보할 수 없다.”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일보도 양보도 할 수 없다.’ - 1965년 한일회담 타결 전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
6)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1982년)
200해리 수역내에서 연안국의 관리와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 신설.
7)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한 채 중간수역에 포함.
8) 신 한․일 어업협정은 섬 자체는 아닐지라도 섬 주변의 가치를 상대국과 나눠 가졌다는 주장의 빌미를 제공.
9)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영유권 주장의 근거 증간수역에 들어가서 울릉도와 분리된 것은 영유권 이론을 약화.
10) 1988년부터 3년간 3천억원 투입.
11)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국제적인 문서.
12) 2004년 8월 15일 공개.
13)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하고 있는 외국의 유명 웹 사이트에 정정을 요구하는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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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책을 벗 삼아 글쓴이 : 문화재지기
KBS환경스페셜-독도 제1부 생명의 섬
2005년 8월 17일 (수) 밤 10시 방송 [환경스페셜 229회]
독 도
제 1부 - 생명의 섬
<미지의 섬, 독도에 가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독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까닭에 생태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KBS 환경스페셜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최첨단 수중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고품격 HD 카메라로 담아낸
독도 육·해상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전격 공개한다!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땅, 독도!
그 신비로운 자연 생태의 보고를
8월 17일 밤 10시 KBS 1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 HD 고화질로 만나보는 독도의 진면목
지난 93년,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KBS의 다큐멘터리 <독도 365일>이 방송된 이후 12년 만에 KBS 환경스페셜 팀이 독도를 다시 찾았다. 혹돔과 돌돔, 벵에돔, 개불락, 조피불락, 자리돔, 달고기 등이 펼치는 독도 수중 생태계의 아름다운 진면목을 최첨단 수중 장비와 HD 수중 카메라를 투입하여 12년 만에 새로 공개한다!
총 2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제 1부에서 독도의 육상 상태계를 관찰하고 동도·서도 두 개의 주요 섬과 물개바위, 코끼리바위, 삼형제 바위 등 기기묘묘한 암초가 펼치는 대장관을 공개하며, 제 2부에서 풍부한 어족 자원의 보고인 독도의 해양 생태계를 소개하고 풍부한 어족이 넘치는 비밀을 해저 탐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밝혀낸다.
● 다양한 생태계와 천연기념물의 보고
화산섬을 푸른 초지로 바꾸는 독도의 신비로운 생명력은 많은 생물들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
독도는 5만 5천 평에 불과한 작은 돌섬이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생물은 300여 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새 종류로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뿔쇠오리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제215호 흑비둘기와 천연기념물 제323호 매 그리고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솔개, 물수리, 쇠가마우지 등 총 129종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독도> 제 1부에서는 괭이갈매기, 황로 등을 밀착 취재하고 그들의 신비로운 생태를 카메라에 담았다.
● 최초 포착! 황로가 진홍가슴을 먹다!!!
독도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다. 수많은 개체들에 비해 먹이가 부족한 독도의 생물들은 매일 치열한 생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기저기 죽거나 다친 새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미 괭이갈매기는 생존을 위해 육지의 새들보다 적은 수의 알을 낳아 새끼를 지키려는 모성 본능을 드러내기도 한다.
독도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삽살개가 괭이갈매기를 해치는 야수로 돌변하기도 하며, 곤충이나 지렁이를 먹고사는 황로가 진홍가슴을 잡아먹는 등 이상한 조짐을 제작진은 독도에서 처음 카메라에 포착하기도 했다.
● 괭이갈매기의 두 얼굴, 그들의 사랑과 죽음
'독도 지킴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괭이갈매기는 독도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가진 새로써, 개체수가 수 만에 이른다. 한번 짝을 맺으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번식에 실패하지 않는 한 같은 상대와 매년 번식할 정도로 부부애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괭이갈매기에게도 이면이 있었다.
환경스페셜 제작진은 대략 1㎡의 영역을 갖고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 생사를 건 다툼을 벌이는 괭이갈매기의 치열한 생존 경쟁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새끼들이 많은데, 그 중 심한 부상을 입은 새끼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새 식구로 맞이하는 괭이갈매기의 특이한 모습을 소개한다.
●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독도에는 30여 명의 독도 경비대원과 3명의 등대 직원만이 외롭게 독도를 지켜왔다. 하지만 2005년 3월 24일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독도가 개방됐고, 올해 10월 5명의 독도 주민이 첫 입주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훼손된 어민 숙소를 보수하는 중에 있다. '외로운 섬'이라 불리던 독도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존재가 된 것이다.
올해 초 3월까지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람은 총 272가구 992명이다. 독도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독도는 더욱 우리 땅으로 가까이 자리매김 될 것이다.
KBS환경스페셜-독도 제2부 해중산의 비밀
2005년 8월 24일 (수) 밤 10시 방송 [환경스페셜 230회]
독 도
제 2부 - 해중산의 비밀
풍부한 어족의 보고, 독도의 해양 생태!
그 비밀이 밝혀진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독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까닭에 생태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KBS 환경스페셜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최첨단 수중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고품격 HD 카메라로 담아낸
독도 육·해상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전격 공개한다!
풍부한 어족 자원의 보고, 독도의 수중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가?
독도가 가진 지형적 특징 해중산海中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서 독도가 갖는 의미를 찾아본다.
● 풍요로운 바다 자원의 보고
오래 전부터 황금 어장으로 알려져 있는 독도는 냉온대성과 난온대성, 아열대성 해조류가 모두 모인 집합소로 어족 또한 다양하고 풍부하다. 가을철엔 58종의 어족이 서식하고 봄철엔 그 절반 가량의 어족 밖에 안 되지만, 물개바위 주변 해조류 숲에선 돌돔, 불볼락, 방어 등의 물고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 뜰개로 해류의 흐름을 추적하다.
독도에 다양한 어족이 넘쳐나는 이유가 해류의 영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으로 독도의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의심했던 제작진은 독도가 가진 지형적 특징에 주목하여 그 비밀을 밝혀냈다!
제작진은 국립해양조사원의 도움으로 위성추적장치와 ROV(수중탐사장비) 등의 최첨단 수중 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해류의 흐름을 조사했다.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대한해협에서 뜰개를 띄워 바다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뜰개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강릉, 속초 앞바다에서 방향을 틀어 모두 독도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뜰개는 독도에 다다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제작진은 독도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뜰개의 특이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독도의 해저 지형과 상관 관계 분석을 시도했다.
● 바다 속에 솟은 산, 해중산의 비밀을 밝혀내다!
독도는 높이가 무려 2,000m에 달하는 원뿔대 모양의 거대한 산이 솟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일종의 해중산이다.
제작진은 독도의 해저 지형과 비슷한 모형 실험을 통해 독도 해저 지형이 어떻게 해류 흐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비밀을 밝혀냈다. 물의 흐름이 해중산에 의해 바뀌면서 용솟음 치거나 와류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냈고, 때문에 해저의 밑바닥에 있는 각종 영양염류가 해수면 쪽으로 끌어올려지면서 해양 생태계의 다양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해중산으로서 독도의 가치
해중산은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해중산 부근에서 발견되는 생물 중 30% 이상이 미기록종이고 최근 상업적 어업이 이곳에 집중되는 만큼 해중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보호이다. 독도의 바다는 지나친 남획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청정해역인 독도에도 벌써부터 수많은 폐기어망과 공사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수중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독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소중한 우리 자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 자식 사랑의 감동은 독도의 수중에서도 펼쳐진다.
▷자리돔 수컷의 부성애
다양한 어족과 풍부한 수산 자원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독도 수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어종은 자리돔 떼이다. 산란기 때 자리돔 수컷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사리, 군소등과 맞서는 모습에서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망상어 암컷의 숭고한 죽음
망상어는 알 대신 새끼를 몸속에 한껏 품고 힘겹게 새끼를 낳은 후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다. 숨이 멎기 전 힘겹게 마지막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던 한 망상어 암컷은 문어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새끼의 탄생을 위해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망상어는 독도 수중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망상어의 주검은 어린 고기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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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