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학교내)의 실태와 규제방안
-이 나영-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양성평등의 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7년 7월 1일 부터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 '성희롱'의 문제는 남녀평등의 개념틀 안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학교내 성희롱의 문제는 여전히 법망에서 제외된 채 개인적인 문제로 남아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측은 '교강사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 상실을 우려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묵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성희롱 그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발생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학교가 모든 학생과 교강사들이 안심하고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어떠한 유형의 성희롱이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