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안) 의견 조회문서 를 보고. .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일부개정령
제4조의 제목 기능직공무원의 직명 구분등 을 우정직공무원의 직명구분 등 으로하고.... 기능직을 우정직....또 기능직을 우정직
계속이네요... 기능직을 우정직. 말만 바꾼 기능직(우정직)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썩을놈에 당나라 노조!!!
[별표12]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구분표에 나타나 있듯이 그냥 기능직을 우정직으로 그대로 말만 바꾼게 확연하게 드러나고있습니다.
8.9급공무원 아래에 보시면
피평가자 계급(우정직공무원) 소속(4.5급관서) 평가자(소속 6.7급 공무원 또는 실장 과장) 확인자(소속과장)
그럼 우정 3,4,5,6급도 소속 6,7급공무원이 한다는데 이게 개판이지 개편입니까??
우체국노조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안)에 의견이 없으신지요?
또한 행정 포털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전국우체국노동조합에 관한 문서를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목 :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조합비 급여공제 처리절차 안내
2 항 "라" 호에 이런 글이 있네요.
라. 구비서류 :원천징수동의서 및 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 탈퇴통보서 ???
직종개판인 우정직이 어느 노조에 가입하든 말든 지들이 왜 탈퇴 통보서가 있어야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겠다는 건가요???
지금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체국 노조에서 더욱더 많은 활동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우정직은 절대 일반직이 아니라는 것을 지들이 보여주네요. 그러고도 일반직이 맞다고 우기니 참으로 기가찹니다.
썩을..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는데 무지한것들이 지들 안위를위해서 조합원들을 팔아먹고 속이고 불쌍한것들. 그런 것들이...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구비서류가 많이 사람 햇갈리게 합니다
가입동의서랑 우노탈퇴통보서를 분리해서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탈퇴통보서가 있어야 가입해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규신청서만 있으면 우체국노조회비처리한다는 것이고
우정노조탈퇴통보서 있어야 우정노조회비중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동의서 신규 변경 철회는 제출과동시에 효력발생한다고 대통령령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