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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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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저작권,초상권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권자가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잡아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레지나 추천 0 조회 241 10.10.25 1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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