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요양병원 수가개편1.hwp
2019년 요양병원 수가개편(I)
1. 요양병원 수가개정(11월 청구분부터 적용)
⓵ 환자군 분류 변화,
○ 환자군 분류체계 개선 7개군 -> 5개군(의료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수혈 별도 산정, 의료중도 환자군 탈기저귀시 1일당 1회 수가산정, 월 116,100원 가능
○
⓶ 청구내역 변화(행위별수가처럼 모두 표시, 확인후 실질적으로 치료받는 환자인지 확인,
- 입원중 처방 가능한 약제나 검사를 타병원으로 과돌하게 의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
- 요양급여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토록 규정 신설(아직 고시되지않음, 고시되면 19.11.1부터 시행예정)
⓷ 입원이력 누적관리
- 1차 : 동일기관 재입원부터 체감제 누적을 시행(2020년부터)
- 2차 : 요양병원 간 누적 체감제 시행(2021년부터)
단, 일정기간 이상(예 3~6개월) 가정에서 체류 후 새롭게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체감제 누적에서 제외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⓵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 환자당 1일 1,450원 예) 200명 = 월 총진료비 870만원
○ 시행예정시기 및 대상 :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월 예정,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 요건 : 환자 안전전담인력 배치
3.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추진
○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담당인력 감염관리 교육 의무화된 상태
○ 전담조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추진(2020년이후 적용예정)
4. 격리실 입원료 신설
○ 의무설치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격리실을 갖추면 격리실입원료 청구 가능,
- 1인실(117,900원), 2인실(78,600원), 다인실(3~6인실, 66,030원)
- 제3군 감염병(인플루엔자, AIDS 등)
- 지정전염병(VRE, CRE, VRSA 등)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성 환자를 읿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