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20. 국회 본회의 통과
- 위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 둘째,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번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더불어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을 위하여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