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명칭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재산세(토지분+건물분)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게 된다.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은 없어지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은 집이 한 채든 여러 채든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시가 10억원상당), 토지(나대지)와 사업용토지(상가, 건물 등)는 건교부 공시지가로 각각 6억원, 40억원이상 보유자로 과세대상이 되며, 전국적으로 약 6만~6만5000명가량 될 전망이다.
일단 과세대상이 되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의 50%에 세율이 곱해져 세액이 산출된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과표적용률을 50%로 했기 때문이다. 결정된 종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주택보유세(기존 재산세+종토세)액’을 뺀 나머지를 내게 된다. <표>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거래세(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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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부동산거래세 |
과세기준 금액 |
· 주택 9억원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 나대지 6억원 (공시지가 기준) |
현 행 |
개 편 안 |
·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
· 취득세 (변화없음) |
· 등록세 3% (교육세 포함 3.6%) |
· 등록세 2% (교육세 포함 2.4%) |
총 5% (5.8%) |
총 4% (4.6%) |
과세대상 인원 |
5만 ~ 6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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