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원들이여, 의정비 인상에 대한 관심보다
의정활동은 제대로 했는지부터 돌아보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도 이러저러한 눈치를 보다 막바지에 이르러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 소위 ‘유급제’가 도입되어 매년 10월까지는 심의를 통해 의정비의 액수를 결정해야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말로만 무보수명예직이었지 실제로는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 외에도 2천~3천여만 원씩의 실비가 지급되었었다. 지급항목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그대로 둔 채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대체하면서 유급의 의미를 도입하여 자치의정의 전문성과 직무전념성의 증진을 기대케 하였다.
그러나 현행 유급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제도의 시행으로 과연 지방의정의 성과가 증대되었는지에 대한 일반주민의 여전한 의구심과 무원칙하고 맹목적 인상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의 예를 들어본다.
명예직시기에는 (의원직무수행과 사적 영리추구 간)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제한받지 않았으나 아쉽게도 유급화와 함께 모든 영리행위의 금지와 겸직의 제한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이다. 비록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도 청양군의회 스스로 과연 이런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직무와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무시하고 해당 위원회에 속하거나 심지어 위원장을 맡는 등은 참으로 부적절하고 염치없는 짓이다.
다음은 의정비를 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이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각5인씩 선정하여 10인의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현실로 볼 때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통한 건전한 긴장관계라기보다는 긴밀한 담합적 관계인 점으로 볼 때, 위원 선정을 대부분 우호적 인사로 채워 심의기준이나 인상폭을 얼마든지 의도대로 끌어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한편 의정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지방의정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의정실적 외는 객관적 데이터가 가능한 사항인 점에 비춰볼 때, 그 실적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정서와 여론에 묻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심의위원회의 산정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판단을 구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시민운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청양군의회 의원들의 지난 활동실적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극히 낮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비록 지난 기보다 의욕은 커 보였다고 하나 성과는 별무처럼 보인다. 타당성조차 검토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의사결정이 독점되는 구조 속에서 대형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음에서 그렇다. 우리나라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구조에서 단체장 또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우선하기보다는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고, 거수기 역할에 자족하며, 심지어 ‘정무부군수(?)’라는 말이 나도는 수준에다, 특정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동조하기보단 오히려 조소해대는 용렬한 의원상은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할 진대 청양군의회는 ‘대폭 인상’의 기대를 접음은 당연지사이고, 스스로 나서 동결을 결의하는 쪽이 어떨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