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정폐기물의 정의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는 다시 생활폐기물 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유기용제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기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양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1).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습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 킬로그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 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킬로그램
3). 오니 : 월 평균 200 킬로그램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5). 폐유독물
6). 감염성 폐기물
7).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3.지정폐기물의 종류
===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오니류(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표 5.9.1.1 참조)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제 1994-23호)한 산업용화학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표 5.9.1.1 참조)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제 1994-23호)한 산업용화학제품제조업 등 8개 업종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폐농약(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부식성 폐기물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이하인 것에 한한다)
-폐알카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할로겐족(환경부령 정하는 물질(표 5.9.1.2 참조)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기타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폐페인트 폐락카=====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폐 유====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폐석면=====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스레트등 고형화 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액체상태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폐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염성 폐기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