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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뇌물,문서위변조,무고,위증 증인의 진술이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인 경우 위증죄의 요건인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187 12.04.03 15: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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