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1) 본 회는 명칭은 시흥어울림MTB 이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2) 본 회는 상조회의 기능도 겸한다.
3) 본 회의 제반 운영은 회칙에 최우선 목적을 둔다.
제2조 【목 적】
1) 본 회는 시흥어울림MTB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시흥어울림MTB회원으로서 심신을 수련함과 동시에 광선유포에도 사명을 다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도 적극 동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MTB를 사랑하는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에는 행복을, 사회에는 희망을 전달하는 훌륭하고 건강한, 가장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1) 본 회의는 daum cafe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시흥어울림MTB 회원과, 신례자 및 본 회칙에 준수하고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정회원 이라한다.
2) 본 회의 준회원은 기본 라이딩엔 참여할 수 있으나 본회 운영발전에 관한 발언 건은 주어지지 아니하고 년회비 물론 납부 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정회원 승격이 가능하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준회원 제외)
본 회의 모든 정회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에 선출될 권리
2)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
3) 본 회 회원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회비 납부의 의무
5) 회칙 및 제반 규정 본 회 의결기관 결의사항 준수의무
6) 품위 유지의 의무
제6조 【회원의 탈퇴】
1) 본 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가입금 및 납입금 일체는 반환치 않는다.(단, 분기 및 연납 자는 예외 규정으로 한다)
2) 탈퇴를 목적으로 회비를 3회차 이상 미납자는 본 회칙에 의거 자동 제명된다.
3)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자는 재 가입도 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제명】
1) 본 회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간의 상호 비방 또는 악성 소문으로서, 본 회와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회원 및 임원들이 정한 규칙을 음해 하는자.
3) 장기간 본 회에 불참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자.(임원회 상정)
4) 기타의 종합적 상항판단으로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총회를 거처 과반출석에 과반찬성)
제8조 【가입금 및 회비】
1) 회비는 년회비 20,000으로 한다.(월정, 분기, 연납도 가능)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명 총무 1명(재정 1명)
고문 00명 기술고문 1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가) 임원들의 선출에 의하여 즉시 보충 한다.
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 선출은 본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회원 중에서 선임선출 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2) 총무 및 운영위원의 선출은 회장추천하며 총회 인준을 받는다.
3) 운영 위원은 본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직을 명예롭게 마친 자로써 본 회에서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대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운영 위원은 구성임원이나 집행부의 자문위원으로서 회의를 선도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 의장이 된다.
3) 고문.총무.재정총무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무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와 각종 교육, 회의통보 및 재산, 회계를 관리한다.
4) 재정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회원관리 및 재정을 담당한다.
5) 총무는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본회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총무는 본회의 재정적인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회기 말 결산 보고한다.
7) 회장 및 총무는 본 회원 간 경기 및 대외적인 경기 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본 회의 기술향상에 이바지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 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일관한다.
제14조 【정기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하며, 이때 차기 년도의 각 임원을 제11조 임원선출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2) 임원의 임무 및 회계 상의 결산을 보고, 인계하여야 한다.
3) 회칙 수정 협의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15조 【임시회의】
1) 임시회의는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소집 특례를 적용하여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1) 정기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3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2) 정기회의 의사 결정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본 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징계 및 포상
제17조 【징 계】
본 회는 회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유발하였을 경우 임원회를 거쳐 징계 한다.
1)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회장및 임원들이 정한 임무를 음해할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단, 사전통보 ,애사. 사고, 천재지변 등, 소명가능 시 예외)
가) 매월 정기모임엔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 범칙금은 기타 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5) 팀에 불편함과 개인적인행동 모사 등등 임원회를 거쳐서 징계한다
제18조 【포상 대상자】
1) 본 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공로와 업적이 많은 회원
2) 지역사회 발전과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제19조 【포상 종류 및 시기】
1) 종류
가) 상패 : 모범, 감사, 공로, 기타
나) 상품 수여
2) 시기
가) 정기 포상 : 매년 정기회의 시 수여
나) 수시 포상 : 필요시기에 수여
제6장 재 정
제20조 【자산 구성】
1) 가입비(현재 계획없음)
2) 월 회비(월 회비 중 30%는 상조회비로 별도 관리 한다.)
3) 기타 수입금(찬조금 포함)
제21조 【재산 관리 및 회계】
1) 본 회 재산 및 회계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무가 관리한다.
2) 년 회비는 2만원(20,000원)으로 하며 매년 첫 주 재정 총무에게 납부한다.
제22조 【세 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제반 운영비
2) 복리 사업비
3) 공식 경기 중 발생한 재해복구비 및 의료비
4) 기타 필요한 비용
제23조 【보 수】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관환상제(대상 및 금액)】
본 회는 제1조 2항에 의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관혼상제 시 경조금을 지급한다.
1) 기존 화환 지원은 ○○ 근조기로 대신한다.
2) 애사
가)지원대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장인, 장모 포함)
나)지원금액 : 30000원
다)자녀: 30000원
3) 기타 경사
가)본인 결혼 : 50000원(화환 별도)
나)부모 고희연: 30000원 (장인, 장모 포함, 화환 별도)
4) 기타 개인적으로 부조 할 수 도 있다.
5) 경조금의 횟수는 2회로 한정하며, 직계 존비속이 없을시, 회원 본인의 회갑이나 고희연시 요구 가능함.
6) 상기 지급조건은 가입 후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최근 6개월간 출석 율 50%이상 시 해당된다.
제25조 【회계 정리】
본 회 재정 및 사무는 총무가 정리하되 지출에 있어서는 필요한 용도에 한하며 회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 는 매년 1월 1일 부 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1) 예산 : 총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과 수지 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견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 : 총무는 회계연도의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시행상의 해석(관례의 적용)】
본 회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장 홈페이지 운영
제1조 【홈페이지 주소】
본 회의 홈페이지는 (다음카페 시흥 어울림 MTB)라 한다.
(이하 "홈피" 라 한다.)(또는 카페)
제2조 【홈피의 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사이버상의 대화 ,인사, 행사, 공지 사항 등을 게시 하여 시, 공간상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본 회를 내, 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홈피의 회원】
본 회의 홈피는 누구나 접속 가능하며, 회원의 등급은 운영진,우수회원 ,정회원과, 준회원, 손님으로 구분한다.
제2장 홈피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권 리】
1) 본 회의 홈피 회원은 본인의 의견과 영상물을 게재 할 수 있다.
2) 본 회의 홈피를 통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며, 모임의 불참 및 각종 경조사를 고지 할 수 도 있다.
3) 본 회의 홈피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 및 수정을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게재 할 수 도 있다.
제5조 【의 무】
본 회의 홈피는 누구나 접속 가능하며, 회원은 각 종의 의견과 영상물을 게재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의 의무도 있다.
1) 본 회의 총칙 제 2 장 제 7 조에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본 회의 홈피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 가능하므로, 비방.음해, 근거 없는 글, 음란 영상물, 폭력적인 언어 등을 게시물에 올려서는 않되며, 만일 사회적 무리가 발생하여, 법적인 처분은 원 게시 자가 책임을 진다.
3) 본 회의 홈피 사용에 있어 웹하드, 문자 메시지등 의 추가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홈피 관리자
제6조 【홈피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
본 회의 홈피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기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며, 회원이나, 그 가족들 중에서 컴퓨터관련 상식과 기능이 충분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제7조 【홈피 관리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홈피 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접속하여 게시물의 고지 상태, 신입 회원 등록, 탈퇴 및 제명 자, 등 의 공지 사항을 관리하며, 게시물의 삭제 및 수정을 요하는 것은 반드시 원 게시 자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 될 시에는 본 회의 임원진과 상의 후, 삭제, 편집 할 수 있으며, 문제 게시 자의 접속도 차단 할 수 있다.
2) 본회의 홈피 관리자는 유해 바이러스로부터 사이트보호, 해킹방지 등을 철저히 하여 홈페이지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필요시 임원회를 거처 제반 비용을 확보 할 수 있다.
● 본 회칙은 필요 시 임원회 상정 후 총회를 거처 개정 및 수정이 가능하다.
● 본 회칙은 2012.01.01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저 생각에 회칙정리가 잘되은것 같네요.
노트킹 총무님 수고하였읍니다.
좋은생각 입니다.지금 회비로 관혼상제 비용까지 하려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총무님 문안작성하시라고 고생많았습니다 규정과규칙은 분명하고 명학한 판단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한번도 제 검토하여 다음정모때 회원들 의결에 최종결정하시죠 수고많았습니다
총무님 고생하셨습니다.
더욱더 열쓈히 활동하겠습니다!
참으로 기딱지가 막희게 잘 나열 하섰서 본인은 허구한날 찬성이요 다른 백성도 찬동이라 하겠네 회비가 부족하면 그때가서 상정하기로 하고 아무튼 잘지켜 보겠네 총무.......
형님 너무 길어......................나이 먹는 저는 머리가 아파요......
조아 아주조아 회비를 조금더 올였으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