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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1.21 | ||
매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상하수과 상하수행정팀 |
4 |
○ |
× |
담 당 자 : 홍 현 표 (전화 : 031-8008-6982) |
보도일시 : 2013. 1. 21 배포 후 |
양평 괘미 등 7개 부락, 환경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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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경기도, 18일 양평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7개 자연부락(0.478㎢) 환경정비구역 지정 - 재산권 행사,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 등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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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7개 자연부락(0.478㎢)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정비계획이 승인된 양평군내 팔당 상수원호보구역 12개 자연부락
(0.744㎢) 가운데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괘미 등 7개 자연부락(괘미, 골용진, 상석정, 두물머리, 교동, 향목,
가정상촌) 0.478㎢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곳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은 이래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기타 오염원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이번 지정
승인을 받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처리방법 개선 노력을 했다”라며 “팔당호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양평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內 -
환경정비구역 지정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 지 정 일 : 1975. 7. 9.(경기도 공고 제193호)
○ 지정구역 : 양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일대
○ 지정면적 : 158.8㎢
(단위 : ㎢)
계 |
양 평 |
광 주 |
남양주 |
하 남 |
비 고 |
158.8 (100%) |
25.7 (16.2%) |
83.6 (52.6%) |
42.4 (26.7%) |
7.1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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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비계획 승인현황
○ 환경정비계획 면적 : 0.744㎢(승인일 : 2012. 1. 26.)
구 분 |
승인일 |
면적 (㎡) |
자 연 부락수 |
가구수 (호수) |
인구수 (인) |
하수처리장 |
비고 |
환경정비계획 승인 |
2012.1.26 |
744,049 |
12 |
272 |
718 |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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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 금회 지정 : 0.478㎢(환경정비계획 승인면적의 64.2%)
구분 |
하수처리장 |
행정구역 |
자연부락 |
면적(㎡) |
총 호수 |
인구수 | |
금회 신청 |
1개 처리장 |
3개 리 |
7개 자연부락 |
477,873 |
195 |
518 | |
양서(3,000톤/일) |
양서면 |
양수리 |
괘 미 |
37,189 |
8 |
14 | |
골 용 진 |
76,120 |
36 |
86 | ||||
상 석 정 |
12,773 |
14 |
26 | ||||
두물머리 |
40,596 |
23 |
76 | ||||
부용리 |
교 동 |
52,309 |
29 |
94 | |||
향 목 |
81,608 |
24 |
66 | ||||
(부용리) 가정상촌 (용담리) |
164,322 |
59 |
148 | ||||
용담리 |
12,956 |
2 |
8 |
※ 경기도 공고 제2013-103호(2013. 1. 18.)
□ 향후계획
○ 환경정비구역 지적 고시(양평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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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규제내용 비교표 |
구 분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비구역 | |
주택 |
신∙증축 |
o GB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토지와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에의 신축 o 농업인이 기존 주택 철거후 생산면적 1만㎡ 이상의 농장 또는 과수원안에 신축 o 건물소유자가 공익사업, 재해로 인해 자기토지로의 이축 o 증․개․재축 가능 |
o 농가주택 신축(대지만 가능) - 거주민 : 연면적 100㎡ 이하와 66㎡이하 부속건물 - 원거주민 혼인분가 : 132㎡ 이하와 66㎡이하 부속건물, 지하층 없으면 154㎡이하 o 증축 : 기존포함 신축면적과 동일 o 개․재축 및 증축범위에서 가능 |
o 거주민 - 연면적 200㎡이하와 66㎡ 이하부속건물 신축과 기존 포함 증축 - 혼인자녀가 부모와 동거시 연면적 300㎡이하 주택 및 부속건물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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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
용도변경 |
o 농장 또는 과수원안에 신축된 주택 → 농림 수산업 시설 o 주택 ↔ 근린생활시설 o 공장 → 근린생활시설, 오염이 저감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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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 →오염발생이 종전보다 낮은 시설 o 축사,잠실→농산물창고 o 기존주택 50%이내 → 이․미용원 등 가능 o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 일부 근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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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장,주택→일용품소매점 - 증축 : 기존 포함 연면적 200㎡이하 o 공장, 주택 → 종교집회장, 이용원 등, 목욕장은 지역 주민시설로 한정 o 공장,주택→휴게음식점,일반 음식점 100㎡이하(원주민한정) - 수질 특정지역 수질기준 항목 50%이하:총호수의 10% - 그외 : 5% |
생활 편익 시설 |
숙박 시설 |
o 입지불가 o 개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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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 입지불가 -오염발생이 종전보다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o 입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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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
o 5년이상이나 지정시 거주자 -연면적 300㎡이하 (지정 이전 나대지) o 증․개․재축 가능 |
o 신규 입지불가 -오염발생이 종전보다 낮은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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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기존포함 연면적 100㎡이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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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o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생 시설의 증축 o GB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토지와 GB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에 신축 (상수원 상류 하천의 경계에서 1km이내 제외) o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 시설등 |
o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 이용 시설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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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용품 소매점 연면적 200㎡이하 신․증축 가능 o 목욕장 신․증축 가능 (지역주민시설) o 이용원 등 연면적 200㎡ 이하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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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o 입지불가 (주택,공장,폐교를 용도변경) |
o 기존면적 포함 300㎡ 이하 (기도원 제외) |
o 신․증축 가능 (기도원 제외) |
양평 괘미 등 7개 부락, 환경정비구역 지정, 양평 괘미 등 7개 부락 구역별 규제내용 비교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괘미 등 7개 자연부락(괘미, 골용진, 상석정, 두물머리, 교동, 향목, 가정상촌) 0.478㎢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