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 기간: 10월 19일(월)부터
-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 2/3조치(초1~2 매일등교원칙)
- 특수학교: 등교수업원칙(단, 지역, 학교여건 및 학교구성원의 의사 고려)
※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조치 가능 학교
- 유,초등학교 중 900명 미만 학교
- 중학교 중 700명 미만 학교
- 고등학교 중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제외 학교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0.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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