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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유자녀회 원문보기 글쓴이: 나도국민
국가보훈처 답변서(미헌추) - 2015 구합 370호 (서울행정법원)
본 글은 미헌추에서 공개 해주신 계시주신 문서(그림)를 워드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미수당유자녀들의 논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보훈처의 반론에 대해 법원은 심리하고, 판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 미수당 형제님들은 [① 미헌추가 소장에서 제시한 주장과 근거는 어떤 것인지?]와 이에 대해 [② 국가보훈처가 펴는 반박과 주장은 어떤 것인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미수당 형제님들 나름대로의 대응 논리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추진위 측에서도 폭넓은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보아 본 문을 올립니다. / 아울러 더 많은 미수당 형제들이 본 답변서를 접하여, 미수당의 현실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 기우리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2015 구합 370호 (서울행정법원)
답 변 서
사 건 2015 구합 370호
원 고 이 동 철 외 213
피 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위 당사지간 사건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사건개요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자녀)입니다.
나.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3의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국가유공자 법 16조의 3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의 지급을 직접 제한받고 있고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각 90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의 규정
가. 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3
2)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7조의3, 별표5의 5
나. 전몰・순직군경 및 그들의 자녀에 관하여
1)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전몰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2)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같은 법 제16조 3의 의한 “6.25전몰군경자녀”란 [1953년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 하고 있습니다.
다.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 결정 및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 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와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 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든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 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가유공자 법 제9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구 국가유공자 법(2001년 이전) 제 11조에서는 보상금은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2001년 이후 국가유공자 법 제11조에서 보상금은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2007년 이후 국가유공자 법 제11조 1항과 2항에서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 그 밖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국가유공자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규정되어 있고,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 3에서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은 ‘1957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의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피고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 미지급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 3에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6.25전물군경유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의 입법취지 및 단서조항인 1998. 1. 1.의 근거 등
1) 국가유공자 법 제7조에 의하면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같은 법 제13조에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순위로 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자녀는 같은 법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인 자녀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25전몰군경의 자녀는 성년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6.25전몰군경자녀는 어려서 6.25전쟁으로 부친이 사망한 자녀들로서 6.25전쟁이후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 금액이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 시행되던 군사원호보상법에서 성년자녀를 유족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6.25전몰군경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이들이 성년이 되는 1973년경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1985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성년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6.25전몰군경유자녀도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연금지급은 여전히 미성년자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취업 등은 35세까지로 한정하여 그 당시 연령이 대부분 40-50대에 이르는 6.25전몰군경유자녀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4) 그 후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보상금이 대폭 인상되어 1987년 6월까지 월 25,000원이던 기본연금이 2001년에는 그 21배인 535,000원으로 인상되어 6.25전몰군경 자녀의 경우 모(母)가 생존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입게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성년이 된 6.25전몰군경자녀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이처럼 6.25전쟁당시 부친의 전사 모친의 개가(改嫁) 등으로 인해 전쟁고아라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함으로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실상 보훈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성년이 되어서는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과거의 미흡한 보상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자긍심과 품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월 250,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즉, 6.25전몰군경의 자녀는 50-60년대의 보훈제도가 미흡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60-70년대 성년도달 등의 사유로 보상금 수급권이 조기에 소멸된 6.25전몰군경 성년자녀에 대해 과거 미흡한 보상의 보전대책으로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년부터 생계곤란 자(8등급 이하 자)에 대하여 월 25만원씩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2000년부터는 생활등급 7등급이하 자에게 지급하였으며, 2001년 7월부터는 6.25전몰군경수당으로 확대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7) 한편 1998년 5월 9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5,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가 개정되어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하여 생활정도를 참작, 다른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보다 4-5배 많은 월 25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199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다만 유족 중 1998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근거)
8) 2000년 12월 30일 국가유공자 법 개정시 위 시행령 “별표 5,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 중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 3으로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일정 생활등급 이하의 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생활정도의 관계없이 재ㅣ급하도록 확대하였으나 유족 중 1998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군경유자녀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9) 따라서 1998년 1월 1일 근거는 1998년 1월 1일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근간이 되는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그 시점을 구별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 구분이 되는 기준은-
1)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 제27조의 3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6.25전몰군경의 자녀 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제적유자녀)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와 6.25전쟁 전사자의 자녀가 미성년 자녀로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어 제적된 사람입니다.
2)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 27조의 3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6.25전몰군경유자녀 제2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승계 유자녀)은 6.25전쟁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여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3) 국가유공자법 16조의 3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6.25전몰군경자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미승계 유자녀)은 6.25전쟁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현재에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특별한 세대에게 국가의 돌봄이 충분하지 못하여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나, 미승계 유자녀는 승계유자녀와 비교하여 심각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고, 자녀수당 지급과 미지급을 선순위 유족의 사망시점 즉 199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특정 시점에 대한 어떤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2) 국가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수급권을 수급자 측의 금전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고 있고, 사회보장적 성질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4) 6.25전몰군경자녀는 어려서 부친이 전사하고 모친도 개가(改嫁)한 경우가 많아 결손가정의 불우한 환경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보상이 매우 미흡하였던 자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6.25전몰군경수당은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그 지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재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그 한계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5)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전신인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제도는 6.25전몰군경자녀 중 선순위나 후순위 연금지급 대상이 없어 연금수급권이 일찍 종결된 가구의 경우 과거 보상내용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6)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이 수당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제도의 시행당시 6.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 등 유족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있어 6.25전몰군경자녀가 간접적으로나마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미 연금 수급권이 종결하여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혀 없는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거에 부족했던 보상내용을 보전해 줄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은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제외하였으며, 이 수당제도는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의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옮기면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단서조항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다른 유족이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8) 국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입법자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권한이 있고, 단서조항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입니다.
9) 6.25전몰군경의 자녀라는 사실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6.25전몰군경의 자녀에게 동일한 자녀수당을 지급한다면 과거 미흡한 보상을 받았던 자에 대한 보전적인 보상금이라는 수당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받은 보상금액의 차이를 무시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0) 따라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급 받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그렇지 아니한 6.25전몰군경자녀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월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 3 제1항 단서조항은 모친 사망시점이 특정일시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미승계 유자녀들에게 자녀수당지급을 제한함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 법 국가유공자 법
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이고-
2) 1998년 1월 1일 이후 6.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경우는 6.25전몰군경유자녀가 간접적으로나마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연금수급이 종결하여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혀 없는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거에 부족했던 보상내용을 보전해 줄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입법자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권한이 있고,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그렇지 아나한 6.25전몰군경자녀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2001 헌마 546)판시는 국가유공자 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제적유자녀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1998년 1월 1일 이후 모친이 사망한 미승계 유자녀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그 기준이 되는 1998년 1월 1일이 어떠한 합리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몰군경자녀 중 선순위나 후순위 연금지급대상이 없어 연금수급권이 일찍 종결된 가구의 경우 과거 보상 내용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2)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시행당시 6.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 등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있어 6.25전몰군경자녀가 간접적으로나마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연금 수급권이 종결하여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전혀 없는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거에 부족했던 보상내용을 보전해 줄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입법자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권한이 있고, 단서조항인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입니다.
4) 따라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그렇지 아니한 6.25전몰군경자녀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이유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 3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부당함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2월 일
피 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위 소송수행자 이 선 재
서 울 행 정 법 원 귀 중
국가보훈처 답변서(서울행정법원2015 구합 370호).hwp
첫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과연 무었을 얻었다고 봄니까,,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일단 법을 정해놓고 그 법 테두리안에 끼어넣는것이고 이를 지키는것이 힘없는 국민이지요 ,보훈처는 위내용으로 법적요지를 답변하므로 ,요즘 법사위에 미수당법안개정안에 정부의 입장과 법무부 명분을 주지않을런지 의구심이듭니다, .. 일단 잘못된 법률은 국회가 개정할수있기에 국회를 믿고 기다려 봐야 할것 같군요
이 답변서는 피고 (법무부-보훈처 담당)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문과 혼동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보훈처0의 논리는 98.1.1일 이 현존하는 법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주장입니다.4월2일 첫 심리가 열리므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을것입니다.
이 소송으로 말미암아 보훈처(정부), 국회, 유족회 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서,
명분쌓기용으로 98.1.1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와줄려는 의지는 티끌만치도 없고,
명분만은 찾을려는 꼼수이지요,
그들 자신이 처한 일이라면 가만히 있었을 까요?
2012년 실태조사 답변 ,즉 보훈처에서 제시한 100:50:30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국회에서 98.1.1 단서조항 삭제는 자신들이 불평등을 인정하고, 정부재정 핑게로 차등지급을 할려는
꼼수이며,
이것은 또다른 위헌과 위법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것이며...
보훈처와 유족회는 진정한 6.25 국가유공자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유족회? 는 지금이야 말로 전국적인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이 가장 적기인 시점인 것입니다.
이번만이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법정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보훈처와 유족회는
명분과 실리 모든것을 잃게되는 최악의 악수가 될것입니다.
이점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소송 ㅈ(제주4.3 사태. 유신과 긴급조치, 5.18, 기타 민주화 운동, 동의대, 보도연맹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30년이 넘은 지난것입니다. 국가권익위와 헌재, 소송으로 승소하여,
수많은 보상금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쥐꼬리)을 받아 냈고, 그것은 국회서 한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의 수장은 무슨일을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것인지를?
제대로된 이름석자를 남길려면 무엇이 정답인지를!!
이동철 형제 그동안 노력한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님니다,
자~봅시다, 지금 국회에서 단체 지원에관한 법률개정안,(미수당법률개정안) 정무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중인데 그내용도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 3 제1항 을 삭제 하여 미수당 모든분께 수당지급을 하자는게 법의 취지 아님니까
헌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있으면 원칙적으로 판결하지만 법률을 개정할수는 없는것이지요 .
어짜피 법률개정으로 국회가 해야하므로 이번 법률개정안에 미수당 전체에게 도음을 주는
미수당 개정안에 동참해주어야 옳은 길이라 봄니다
,
맞습니다.
승계와 같이 달라는 소송에 판결이 이기면,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도 같이 헤택을 봅니다.
다만 지난 십수년간 못받은것대 대해서는 참여하시지 않은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회의 법안으로는 최대 30%이고, 영원한 차별은 더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이겨야 모두 혜택이있고 다만,,지난 십수년 못받은것 참여하지않은 유자녀는 해당안된다 ...?
이해가 안되내요 ... 국회에서 법률안이 개정되면 미수당은 누구나 똑같은 수혜자(受惠者) 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지난십수년 못받은 금액 소급에관하여서는 제적.승계 ,수당도. 정부는 고지(告知)의무가 없다는게 법률로되어있어 소급되는것은 안되더군요,,잘, 알아보세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고지의무가 없다는것.
각자알아서 찾아가라는 얘긴가요.
않찾아가면 말고?
국민을위한 법이아니고 누구를위한법인지?
네, 그렇습니다 동서남북님,,,,고지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으면 보훈처는 6.25유자녀 제적.승계 수당 을 2002년부터 신청한날까지 미지급수당 소급해달라고 소송걸다 판납니다 그러나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보훈처는 피해가는것입니다 이것도 갑의 횡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서에서 주안 할 점은 "국가보훈처가 미수당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이해하고 점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미헌추 소장에서 어떤 논리를 펴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느냐?"의 확인과 합께 본 답변을 검토하면 심리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리가 잡히리라고 봅니다. / 박용주님 주장에서 객관적인 시각 미헌추측에서 점검해 두시면 좋겠고, 수급유자녀든 미수당 유자녀든 구분 없이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 합니다. / 참여하시는 것이 바로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아버님들 영전에 당당해지는 겁니다. / 미수당의 대거 협력과 주관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