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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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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차순위 유자녀 스크랩 국가보훈처 답변서(미헌추) - 2015 구합 370호 (서울행정법원)
나도국민 추천 0 조회 451 15.02.20 17:4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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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5.02.21 13:13

    첫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과연 무었을 얻었다고 봄니까,,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일단 법을 정해놓고 그 법 테두리안에 끼어넣는것이고 이를 지키는것이 힘없는 국민이지요 ,보훈처는 위내용으로 법적요지를 답변하므로 ,요즘 법사위에 미수당법안개정안에 정부의 입장과 법무부 명분을 주지않을런지 의구심이듭니다, .. 일단 잘못된 법률은 국회가 개정할수있기에 국회를 믿고 기다려 봐야 할것 같군요

  • 15.02.21 13:42

    이 답변서는 피고 (법무부-보훈처 담당)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문과 혼동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보훈처0의 논리는 98.1.1일 이 현존하는 법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주장입니다.4월2일 첫 심리가 열리므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을것입니다.
    이 소송으로 말미암아 보훈처(정부), 국회, 유족회 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서,
    명분쌓기용으로 98.1.1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와줄려는 의지는 티끌만치도 없고,
    명분만은 찾을려는 꼼수이지요,
    그들 자신이 처한 일이라면 가만히 있었을 까요?

  • 15.02.21 12:31

    2012년 실태조사 답변 ,즉 보훈처에서 제시한 100:50:30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국회에서 98.1.1 단서조항 삭제는 자신들이 불평등을 인정하고, 정부재정 핑게로 차등지급을 할려는
    꼼수이며,
    이것은 또다른 위헌과 위법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것이며...
    보훈처와 유족회는 진정한 6.25 국가유공자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유족회? 는 지금이야 말로 전국적인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이 가장 적기인 시점인 것입니다.
    이번만이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법정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보훈처와 유족회는

  • 15.02.21 12:40

    명분과 실리 모든것을 잃게되는 최악의 악수가 될것입니다.
    이점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소송 ㅈ(제주4.3 사태. 유신과 긴급조치, 5.18, 기타 민주화 운동, 동의대, 보도연맹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30년이 넘은 지난것입니다. 국가권익위와 헌재, 소송으로 승소하여,
    수많은 보상금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쥐꼬리)을 받아 냈고, 그것은 국회서 한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의 수장은 무슨일을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것인지를?
    제대로된 이름석자를 남길려면 무엇이 정답인지를!!

  • 15.02.21 17:41

    이동철 형제 그동안 노력한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님니다,
    자~봅시다, 지금 국회에서 단체 지원에관한 법률개정안,(미수당법률개정안) 정무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중인데 그내용도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 3 제1항 을 삭제 하여 미수당 모든분께 수당지급을 하자는게 법의 취지 아님니까
    헌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있으면 원칙적으로 판결하지만 법률을 개정할수는 없는것이지요 .
    어짜피 법률개정으로 국회가 해야하므로 이번 법률개정안에 미수당 전체에게 도음을 주는
    미수당 개정안에 동참해주어야 옳은 길이라 봄니다
    ,

  • 15.02.21 13:26

    맞습니다.
    승계와 같이 달라는 소송에 판결이 이기면,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도 같이 헤택을 봅니다.
    다만 지난 십수년간 못받은것대 대해서는 참여하시지 않은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회의 법안으로는 최대 30%이고, 영원한 차별은 더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 15.02.21 17:57

    판결에 이겨야 모두 혜택이있고 다만,,지난 십수년 못받은것 참여하지않은 유자녀는 해당안된다 ...?
    이해가 안되내요 ... 국회에서 법률안이 개정되면 미수당은 누구나 똑같은 수혜자(受惠者) 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지난십수년 못받은 금액 소급에관하여서는 제적.승계 ,수당도. 정부는 고지(告知)의무가 없다는게 법률로되어있어 소급되는것은 안되더군요,,잘, 알아보세요,

  • 15.02.22 07:53

    몰랐던 사실입니다 고지의무가 없다는것.
    각자알아서 찾아가라는 얘긴가요.
    않찾아가면 말고?
    국민을위한 법이아니고 누구를위한법인지?

  • 15.02.22 08:32

    네, 그렇습니다 동서남북님,,,,고지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으면 보훈처는 6.25유자녀 제적.승계 수당 을 2002년부터 신청한날까지 미지급수당 소급해달라고 소송걸다 판납니다 그러나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보훈처는 피해가는것입니다 이것도 갑의 횡포입니다

  • 15.02.22 08:36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2.23 16:37

    본 답변서에서 주안 할 점은 "국가보훈처가 미수당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이해하고 점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미헌추 소장에서 어떤 논리를 펴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느냐?"의 확인과 합께 본 답변을 검토하면 심리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리가 잡히리라고 봅니다. / 박용주님 주장에서 객관적인 시각 미헌추측에서 점검해 두시면 좋겠고, 수급유자녀든 미수당 유자녀든 구분 없이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 합니다. / 참여하시는 것이 바로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아버님들 영전에 당당해지는 겁니다. / 미수당의 대거 협력과 주관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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