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부동산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지난해 연 4%에서 올해 3.4%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월세 수입은 물론 임대보증금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예외가 인정돼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전셋집이나 보증부 월셋집을 얻기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도 3.4%로 인하됐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도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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